제1조
목적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2에 따라 비축물자 중 비축마스크의 무상공급 신청, 대상자 선정기준 및 공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2에 따라 비축물자 중 비축마스크의 무상공급 신청, 대상자 선정기준 및 공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축물자"란 조달사업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물자를 말한다.
2. "무상공급 비축마스크"란 조달청이 비축ㆍ관리하는 보건용마스크 중 조달사업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6조의2제1항 각 호의 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비축마스크를 말한다.
3. "신청기관"이란 비축마스크 무상공급을 신청하는 자로서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6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조달청장은 조달사업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폐기 가능성이 높은 잔여 유통기한이 6개월 이내인 비축마스크를 무상공급 대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잔여 유통기한이 12개월 이내인 비축마스크를 무상공급 대상으로 할 수 있다.
1. 무상공급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보관비 및 폐기 비용이 예상 판매 수익을 초과하는 경우
나. 창고이관, 재고관리 등 행정ㆍ관리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경우
2. 재난의 예방ㆍ대응ㆍ복구 및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긴급한 경우
3. 잔여기간 품질 저하 등 우려로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달청장은 비축마스크를 무상으로 공급하고자 할 경우 비축물자웹사이트(www.pps.go.kr/bichuk)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비축마스크를 무상으로 공급받으려는 자는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6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의 ‘비축마스크 무상공급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6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신청서 제출 전 비축마스크를 무상으로 공급받은 자는 무상공급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달청장은 비축마스크 무상공급 대상자를 선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무상공급 신청 목적이 공익적 목적인지 여부
2. 신청 물자의 품명ㆍ수량과 신청기관의 사용계획의 구체성ㆍ타당성
3. 재난ㆍ위기 상황의 규모 및 심각성
② 신청기관에 무상공급할 비축마스크는 잔여유통기한이 짧은 것을 우선으로 한다.
① 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비축업무심의회 심의를 통하여 무상공급대상자, 무상공급 수량 등을 결정한다.
② 조달청장은 신청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무상공급 여부, 무상공급할 수량, 공급일자 및 장소 등을 5일 이내 신청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조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비축마스크 재고량, 운송비, 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신청수량의 일부만 공급할 수 있다.
① 조달청장은 비축마스크를 무상으로 공급하려고 할 때 신청기관에서 지정한 장소로 인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축마스크를 인도할 때 발생하는 운송비용은 신청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기관의 요청에 따라 비축업무심의회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송비용을 조달청장이 부담할 수 있다.
① 신청기관은 비축마스크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조달청장이 정하는 기한 내에 별지 제2호서식으로 사용 결과를 조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필요한 경우 무상공급을 신청한 기관에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용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은 무상공급을 신청한 기관이 신청서에 기재된 목적 및 사용계획과 다르게 비축마스크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무상공급 대상자 선정 배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비축마스크 무상공급과 관련하여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과 「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 등에 따른다.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0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