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세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세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안건은 심의안건과 보고안건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서 심의안건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의 등을 거쳐 심의ㆍ의결을 구하는 사항을 말하며, 보고안건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과 관련된 내용 등 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을 말한다.
③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영 제9조에 따른 통합특별시지원단 단장이 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2. 출석위원 및 결석위원
3. 상정된 안건의 주요내용
4. 기타 중요사항
① 위원회의 안건 중 경미하거나 위원회를 직접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한 때에는 심의결과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부처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이상의 직위를 가진 자를 지명하여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의결권을 가진다.
① 위촉위원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와 별지 제3호 서식의 결격사유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사전진단 결과 및 결격사유 확인ㆍ점검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되는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조에 따른 간사는 "통합특별시지원단 부단장"으로, 제5조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대리 출석 대상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이상"의 직위로 본다.
이 세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