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제26조에 따라 경위공개경쟁채용 교육과정 졸업생이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교육훈련경비 상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제26조에 따라 경위공개경쟁채용 교육과정 졸업생이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교육훈련경비 상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훈련경비 상환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찰기관"이란 경찰청 및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을 말한다
2. "상환대상자"란「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상환권자"란 상환대상자가 퇴직 당시 소속된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경찰기관의 장(경정으로 보한 경찰서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경찰대학장(이하 "학장"이라 한다)은 졸업 예정인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에 대하여 영 제26조제1항의 교육훈련에 든 경비를 산정하고 그 내역서를 작성해야 한다.
① 학장은 경위공개경쟁채용 교육과정 졸업예정자에 대하여 졸업년도를 기준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 졸업생 서약서를 징수해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이 보증보험증권 제출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받아 함께 보관해야 한다.
② 학장은 경위공개경쟁채용 교육과정 졸업예정자에 대한 경찰공무원 인사기록을 작성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서약서(보증보험증권이 제출된 경우 보증보험증권 포함)와 제4조에 따른 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내역서를 함께 편철해야 한다.
상환권자는 상환대상자가 발생한 때에는 영 제26조제2항에 따라 상환대상자별 상환금액을 확정해야 한다. 이 경우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 기간은 근무월수에 산입한다.
상환권자는 영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당한 이유(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는 제외한다)로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사유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상환의무를 면제한다.
① 상환권자는 상환대상자가 퇴직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별지 제2호서식의 납부고지서를 상환대상자에게 발부해야 한다.
1. 상환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
2.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상환권자는 상환대상자가 제1항의 납부기한 내에 상환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별지 제3호서식의 독촉장을 상환대상자에게 발부해야 한다.
1. 상환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
2.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의 납부고지서와 제2항의 독촉장의 납부기한은 30일 이내로 한다.
④ 상환권자는 상환대상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상환금액의 환수 사유를 해당 보험기관에 통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상환권자는 상환금액을 일시에 환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분할상환하게 할 수 있다.
상환권자는 천재지변 또는 상환대상자의 부상ㆍ질병 등으로 인하여 상환금액을 환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6개월간 그 환수를 유예할 수 있다.
상환권자가 상환금액을 환수한 때에는 국고에 환입하고 그 결과를 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