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위공개경쟁채용 교육과정 졸업생의 교육훈련경비 상환에 관한 규칙행정규칙 98223

훈령현행소관 경찰청행정안전부 › 경찰청시행 2026-09-11발령 2026-09-11발령번호 122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제26조에 따라 경위공개경쟁채용 교육과정 졸업생이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교육훈련경비 상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교육훈련경비 상환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찰기관"이란 경찰청 및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을 말한다
2. "상환대상자"란「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상환권자"란 상환대상자가 퇴직 당시 소속된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경찰기관의 장(경정으로 보한 경찰서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조

교육훈련경비의 산정 등

경찰대학장(이하 "학장"이라 한다)은 졸업 예정인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에 대하여 영 제26조제1항의 교육훈련에 든 경비를 산정하고 그 내역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5조

서약서 등의 징수

① 학장은 경위공개경쟁채용 교육과정 졸업예정자에 대하여 졸업년도를 기준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 졸업생 서약서를 징수해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이 보증보험증권 제출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받아 함께 보관해야 한다.

② 학장은 경위공개경쟁채용 교육과정 졸업예정자에 대한 경찰공무원 인사기록을 작성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서약서(보증보험증권이 제출된 경우 보증보험증권 포함)와 제4조에 따른 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내역서를 함께 편철해야 한다.

제6조

상환금액의 확정 등

상환권자는 상환대상자가 발생한 때에는 영 제26조제2항에 따라 상환대상자별 상환금액을 확정해야 한다. 이 경우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 기간은 근무월수에 산입한다.

제7조

상환의무의 면제

상환권자는 영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당한 이유(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는 제외한다)로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사유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상환의무를 면제한다.

제8조

상환금액의 환수

① 상환권자는 상환대상자가 퇴직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별지 제2호서식의 납부고지서를 상환대상자에게 발부해야 한다.

1. 상환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
2.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상환권자는 상환대상자가 제1항의 납부기한 내에 상환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별지 제3호서식의 독촉장을 상환대상자에게 발부해야 한다.

1. 상환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
2.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의 납부고지서와 제2항의 독촉장의 납부기한은 30일 이내로 한다.

④ 상환권자는 상환대상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상환금액의 환수 사유를 해당 보험기관에 통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9조

상환금액의 분할상환 기간

상환권자는 상환금액을 일시에 환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분할상환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상환금액의 환수유예 기간

상환권자는 천재지변 또는 상환대상자의 부상ㆍ질병 등으로 인하여 상환금액을 환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6개월간 그 환수를 유예할 수 있다.

제11조

상환금액의 처리

상환권자가 상환금액을 환수한 때에는 국고에 환입하고 그 결과를 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