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지침은 「조달청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인 조달품질원, 공공조달역량개발원, 지방조달청(이하 ’조달청‘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이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은 「조달청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인 조달품질원, 공공조달역량개발원, 지방조달청(이하 ’조달청‘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이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제3조에서 정한 이 지침의 적용범위 대상자를 말한다.
2. "외부강의등"이란 「조달청 공무원 행동강령」제15조에 따른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으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ㆍ지식을 전달하는 모든 형태의 행위를 말한다.
3. "외부강의"란 제2호의 모든 형태의 행위 중에서 강의ㆍ강연 형태를 말한다.
4. "소속 부서장"이란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정」상의 전결권자를 말한다.
① 이 지침은 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과 조달청에 파견되어 근무 중인 공무원, 그리고 「(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에게 적용한다.
② 외부강의등의 관리에 관한 다른 법령 또는 조달청장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하며, 조달청 소속 공무원 등이 휴가나 휴직ㆍ파견 중인 때에도 이 지침을 적용한다.
① 공무원 등이 요청받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요청자(기관)에 별지 제1호 서식을 활용하여 공문서 형태로 요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공무원 등은 강의ㆍ강연 형태의 외부강의를 할 때에는 반드시 공문서 형태로 요청받아야 하며, 개인적인 전화나 e메일(단순 초청장 등 포함) 등 요청을 통한 외부강의 행위를 금지한다.
① 공무원 등은 대가의 유무, 근무시간 내ㆍ외, 요청기관의 성격 등과 무관하게 강의ㆍ강연 형태의 모든 외부강의에 대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소속 부서장의 사전 결재를 받은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겸직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소속 부서장은 직무 관련성 및 업무형편 등을 엄격히 확인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강의 총대가, 1회 평균대가, 재료비, 교통비, 원고료 등을 확인한 후 외부강의를 허가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 등이 대학의 시간강사ㆍ겸임교수 등으로 위촉되는 경우 또는 대가의 유무 및 강의 횟수와 관계없이 1개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하는 경우에는 소속 부서장을 경유하여 조달청장으로부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6조에 따른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며(단,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는 「(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제26조의2에 따라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겸직허가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담당관실로 통보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 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외부강의등의 요청자, 요청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을 이용하여 조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시 요청기관의 공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 포함)인 경우이거나 사례금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공무원 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신고를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으로 신고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 등이 제5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외부강의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사례금은 [별표1]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받아서는 아니된다.
② 공무원 등이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조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그 초과 금액을 제공자에게 3근무 시간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조달청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무원은 3근무시간 이내에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조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① 공무원 등은 신고대상 외부강의등을 근무시간 내ㆍ외를 불문하고 월 3회ㆍ6시간 및 연간 12회를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을 할 수 없다.
② 다만, 다음의 각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공무원 등이 제5조 제3항에 따른 겸직허가를 받은 경우
2. 조달행정 홍보ㆍ발전 등 정부정책을 위한 외부강의등의 경우
3. 공공조달역량개발원 전임교수 및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권해석 전문위원으로 근무 중인 경우
③ 공무원 등은 제1항에 따른 횟수ㆍ시간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거쳐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소속 부서장은 직무 유착성이 있는 특정 단체 또는 직무관련자(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접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무원 등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 등은 외부강의등이 담당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거나 조달정책 홍보ㆍ교육 등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처리 하고, 그 이외의 외부강의등의 경우에는 연가를 활용하여야 한다.
② 소속 부서장은 외부강의등의 대상, 목적, 장소, 소요시간, 수행방법 등을 고려하여 수행에 필요한 복무처리 방법을 사전에 승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장 시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기관에서 교통편을 제공하거나 여비와 관련된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요청기관에서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교통비, 식비, 숙박비를 지급할 수 있다.
공무원 등은 외부강의등에서 공개되지 않거나 결정되지 아니한 정부정책 등을 누설하거나 신중하지 못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반기별로 제8조 제1항에 따른 외부강의등 실태를 점검하여 조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을 이용하여 조달청 외부강의등의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을 통해 신고되지 않은 외부강의등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조달청장은 소속 공무원 등이 지침을 위반하여 외부강의등을 한 경우에는 [별표2]의 "외부강의등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단,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근로자 등의 경우에는 「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제42조(징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조달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