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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항분야 사실조사 업무지침행정규칙 98196

고시현행소관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시행 2026-09-10발령 2026-09-10발령번호 2026-482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항공안전장애 발생과 관련하여 「항공안전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항공운항분야 사실조사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공운항분야"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가목,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업무분야를 말한다.
2. "사실조사"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항공안전장애 등에 대한 사실 여부와 법의 위반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3. "항공안전감독관"이란 항공기 감항 또는 운항분야의 인가ㆍ증명ㆍ승인 또는 항공안전활동 등을 수행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임명받은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

사실조사 대상

사실조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
2. 항공안전분야의 의무보고 대상 안전장애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인명피해 또는 항공기 손상이 발생된 경우
나. 엔진 등 중요 부품이나 장비의 고장ㆍ결함으로 인해 심각한 안전 저해요인이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라. 항공안전법령,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항기술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6조에 따라 인가받은 운항ㆍ정비규정에서 정한 안전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마. 다른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영향을 준 경우
바. 언론보도 및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경우
사.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실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

사실조사 실시 판단

① 제3조와 관련한 보고를 받은 경우 또는 인지하게 된 경우 해당 항공사 담당 항공안전감독관은 사실조사 실시 필요성을 검토한 결과를 포함하여 지체 없이 사실관계확인서를 작성하고 사실조사 담당부서의 장(국토교통부 항공운항과 및 소속 지방항공청 항공운항분야 사실조사 담당부서의 부서장을 말하고 "담당부서의 장"이라 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실관계확인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사실조사 실시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

사실조사반 구성ㆍ운영

① 담당부서의 장은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감독관 또는 항공직렬(운항ㆍ정비직류에 한한다) 공무원으로 사실조사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운송사업자 감독 담당 감항감독관 및 운항감독관(조종분야만 해당한다)은 사실조사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항공안전감독관 업무규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감항감독관
2. ‘항공안전감독관 업무규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운항감독관
3. ‘항공안전감독관 업무규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사실조사감독관

②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실조사반을 구성하는 경우 사실조사반원 중에서 책임자(이하 "조사반장"이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사반장은 사실조사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해당 사실조사반원에게 임무를 주고 조사업무를 총괄하여야 한다.

④ 사실조사반원은 현장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조사반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사실조사 계획 통보

담당부서의 장은 사실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사실조사를 하기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실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 대상 항공사 등에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생 개요
2. 조사 계획
가. 사실조사반 구성
나. 조사 내용
다. 조사 일정
라. 조사 방법
3. 그 밖에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사실조사의 실시

① 사실조사반은 사실조사 대상자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출석 및 사실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실조사 실시 예정일 7일 전까지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긴급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실조사반은 사실조사 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사실조사반은 사실조사 대상자에게 문답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사실조사반은 사실 확인 및 증거자료 확보 등을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실조사 대상자나 관계인을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⑤ 사실조사반원은 제5조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항에 따라 해당 항공사 담당 항공안전감독관이 작성한 사실관계확인서를 사실조사에 참조할 수 있다.

⑤ 항공교통관제기관 또는 항공교통관제사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항공교통과의 협조를 받아 조사할 수 있다.

⑥ 대한민국 관할 구역 밖에서 발생한 국적 항공사와 관련된 비정상 운항에 대해 해당 국가로부터 사실조사 관련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국가와 사실조사 관련 합의사항이 있는 경우 그 합의사항을 우선 적용한다.

제8조

사실조사 결과 보고 등

① 조사반장은 사실조사를 마친 경우 사실조사 결과보고서(이하 "결과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의 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결과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보고서에 엔진 등 중요 부품이나 장비의 고장ㆍ결함과 관련한 안전조치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엔진 등 중요 부품이나 장비와 동일한 사양의 부품이나 장비를 탑재한 항공기를 운용하는 다른 항공사에도 해당 개선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항공사의 관련 조치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

안전데이터등의 처리 및 보호

① 사실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 제2조제10호의4 및 제10호의5에 따른 항공안전데이터 및 항공안전정보(이하 "안전데이터등"이라 한다)를 ‘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접수ㆍ분석ㆍ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데이터등을 처리함에 있어 법 제59조제2항 및 제61조제2항에 따라 그 내용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게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