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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어업의 종류별·규모별 폐업지원금 기준액행정규칙 98185

고시현행소관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시행 2026-09-11발령 2026-09-11발령번호 2026-106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른 폐업지원금 기준액을 고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폐업지원금 기준액

폐업지원금 기준액은 아래 표와 같다. 원문 이미지 원문 이미지

제3조

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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