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고시는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른 폐업지원금 기준액을 고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는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른 폐업지원금 기준액을 고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폐업지원금 기준액은 아래 표와 같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