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 및 [별표 2]에 규정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절차와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 및 [별표 2]에 규정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절차와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반행위"란 법을 위반하여 법 제75조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한다.
2. "기준금액"이란 영 [별표 2] 개별기준의 각 목별 위반행위에 대하여 위반횟수별로 규정된 과태료 금액을 말한다.
3. "조정금액"이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각 위반행위별 기준금액에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라 감경 또는 가중하는 금액을 말한다.
4. "과태료 부과금액"이란 기준금액에 조정금액을 가산 또는 차감하여 최종적으로 위반행위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말한다.
① 위반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당사자의 질의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서면회신이나 행정지도 기타 공적인 견해표명 등에 의하여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행위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9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위반행위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0조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심신(心神)장애로 인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의 위반행위. 다만 스스로 심신장애 상태를 일으켜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본문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지 않은 자가 그 결정이 있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거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반행위인 경우
2.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경미한 경우로서 위반행위를 시정한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 등인 경우로서 부과하고자 하는 과태료 금액이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을 벗어나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과태료 부과의 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과태료 부과금액은 영 [별표 2]에 따른 각 위반행위별 기준금액에 조정금액을 가산하거나 차감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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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조정금액은 제6조와 제7조에서 정한 감경 또는 가중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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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하나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서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거나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결정을 받은 위반횟수를 확인하고 위반횟수별 해당 과태료 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기준금액을 산정할 때 영 [별표 2] 제1호 가목ㆍ나목에 따른 가중된 부과처분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는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의 감경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별표 2]의 각 기준에 따른 과태료 감경 시 그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감경하되, 제2호 1) 및 2)에 해당하는 사유가 각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고, 최종 합산 결과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
① 보호위원회는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의 가중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② [별표 3]의 각 기준에 따른 과태료 가중 시 그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가중하되,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위반행위별 과태료 금액이 법 제7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과태료 부과금액으로 한다.
보호위원회로부터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자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를 준용하여 해당 과태료 부과금액의 100분의 20을 감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