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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조달행위 조사방해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행정규칙 98177

고시현행소관 조달청재정경제부 › 조달청시행 2026-09-11발령 2026-09-11발령번호 2026-45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과태료 부과 대상자"란 법 제35조제1항에 해당하는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시 자료 미제출, 거짓자료 제출 및 조사의 거부ㆍ방해ㆍ기피 행위를 한 법인(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또는 개인사업자의 대표자로 한다.
2. "조사공무원"이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불공정조달행위의 조사를 수행하는 조달청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3. "부과담당부서"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징수담당부서"란 과태료의 징수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사무분장

① 조사공무원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 발생의 사실조사, 과태료 부과 금액의 결정, 과태료 부과 요청을 담당한다.

② 부과담당부서는 제1항의 과태료 부과 요청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부과고지서 발송, 이의제기에 따른 법원 통보 업무를 수행하며 공정조달기획과에서 담당한다.

③ 징수담당부서는 과태료의 징수와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징수 관리업무를 수행하며 공정조달기획과에서 담당한다. 다만, 효율적인 징수관리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관할 지방조달청 수입징수관에게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제4조

행위 유형별 부과기준

① 조달청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법 시행령 별표2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금액을 결정한다.

② 과태료 부과 금액의 결정 시 위반행위의 유형별 정의는 아래에 따른다.

1.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 조사공무원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하여 조사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2. 자료를 거짓 자료로 제출한 경우 : 고의적으로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하거나 제출자료 내용을 은폐ㆍ조작하여 제출하는 행위
3. 불공정조달행위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공무원의 정당한 권한행사(현장조사, 진술ㆍ확인 요구, 문서열람ㆍ복사, 시료채취 등)를 거부하거나 물리적으로 저지하는 행위
4. 불공정조달행위 조사를 방해하는 경우 : 현장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곤란하게 하거나 증거자료의 실체를 훼손ㆍ은닉ㆍ폐기하여 조사의 정확성을 해치는 행위
5. 불공정조달행위 조사를 기피하는 경우 : 조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장소를 이탈하거나 조사 실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고의로 연락을 회피하는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조사를 무력화 하는 행위

제5조

과태료의 가중

① 조달청장은 법 시행령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호 가목(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과태료를 가중 처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중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 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최근 1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하며 별표1의 적용기준에 따른다.

③ 조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시행령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을 가중하여 부과한다. 다만,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과태료의 감경

① 조달청장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0조(심신장애) 제2항에 따라 심신장애로 인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미약한 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2분의 1을 감경한다. 다만, 스스로 심신장애 상태를 일으켜 위반행위를 한 자 또는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 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②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제1항에 따라 감경을 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할 수 없다.

③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1항(자진납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기한 내 자진납부를 하는 경우 과태료금액의 20%를 감경한다.

④ 법 시행령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호 다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을 감경한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과태료의 미부과

조달청장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2.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행위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심신장애로 인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경우. 다만, 스스로 심신장애 상태를 일으켜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

과태료 부과 검토

① 조사공무원은 법 제35조제1항의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의 발생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위반행위의 사실관계, 위반사유 등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과태료의 부과 검토 시 제5조 및 제6조의 가중ㆍ감경 사유를 확인하여 부과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③ 조사공무원은 과태료 부과의 검토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과태료 부과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에게 보고 후 과태료 부과담당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부과담당부서는 과태료 부과 검토보고서의 내용에 따라 과태료 부과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안내

① 조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
2. 의견진술서(별지 제3호 서식)
3. 과태료 고지서 겸 영수증서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과 제6조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기한 내 자진납부 감경률 20%를 적용한 금액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③ 조달청장은 과태료 부과를 사전 통지하는 때에는 통지하는 날부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의 자진납부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의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⑤ 조달청장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제4항에 따라 말로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진술자와 그 의견의 요지를 기록하고 과태료 부과대상자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한다. 다만,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⑥ 조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제출 의견에 대한 조사공무원의 검토 결과에 따라 부과금액의 변경, 부과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제3항의 기일 내에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제1항의 사전통지를 다시 할 수 있다.

제10조

과태료 부과 심의

조사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국의 「업무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제9조제6항에 따라 부과 대상자의 제출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 부과금액의 변경, 부과 취소 등이 필요한 경우
2.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제8조의 과태료 부과 검토 시 조사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자진납부자의 처리

조달청장은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에 따라 제9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납부(이하 "자진납부"라 한다)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를 종결한다.

제12조

과태료 부과통지 및 납부고지

① 조달청장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제9조에 따른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진납부 감경률을 제외한 금액을 납부 금액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한다. 이 경우 기존의 자진납부 감경률이 적용된 과태료 부과 고지서는 취소한다.

1. 과태료 부과 통지서(별지 제4호 서식)
2. 과태료 고지서 겸 영수증서
3.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별지 제5호 서식)

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로 한다.

제13조

이의제기와 법원 통보

①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이의제기)에 따라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과태료 부과 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며 조달청장은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1.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
2.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재판의 결과에 따라 검찰청으로부터 과태료 재판 집행의 위탁을 받은 경우 과태료 부과담당부서는 지체 없이 납부기한을 정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과태료를 고지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 부과담당부서는 이의제기에 따른 법원의 과태료 재판 결과를 반기마다 1회 이상 확인하여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과태료 부과 이의제기 재판 진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① 조달청장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해당 과태료에 대한 부과 및 징수 절차를 종결한다.

② 조달청장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③ 조달청장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 이라 한다)을 제2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조달청장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4조의2

상속재산 등에 대한 집행

①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한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법인에 대한 과태료는 법인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한 후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한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14조의3

과태료의 징수유예 등

① 조달청장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과태료(체납된 과태료와 가산금,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과태료의 분할납부나 납부기일의 연기(이하 "징수유예 등"이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대상자
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3.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5.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8.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다. 과태료를 일시에 내면 생계유지가 곤란하거나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과태료의 분할납부나 징수유예 등을 결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징수유예 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날부터 9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 등을 신청하거나 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분할납부ㆍ납부기일의 연기ㆍ징수유예 등 기간연장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④ 조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징수유예 등 또는 징수유예 등 기간 연장의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조달청장은 징수유예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수 있다.

⑥ 징수유예 등의 결정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발생한다.

1.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 : 신청일
2. 직권으로 결정하는 경우 : 징수유예 등 결정통지서의 발급일

⑦ 조달청장은 징수유예 등을 하는 경우 그 유예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이나 제공된 담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그 밖에 담보보전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⑧ 조달청장은 징수유예 등의 기간 중에는 그 유예한 과태료 징수금에 대하여 가산금, 중가산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교부청구는 제외한다)을 할 수 없다.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징수유예 등을 취소하고, 유예된 과태료 징수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과태료 징수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2. 담보의 제공이나 변경, 그 밖에 담보보전에 필요한 행정청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4.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유예한 기한까지 과태료 징수금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가. 국세, 지방세, 과태료,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나.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다. 경매가 시작된 경우
라. 법인이 해산한 경우
마.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바. 과태료 징수금을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⑩ 제9항에 따른 징수유예등 취소의 통지는 별지 제8호 서식의 분할납부ㆍ납부기일의 연기 취소 통지서(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⑪ 제9항에 따라 징수유예 등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과태료 징수금에 대하여 다시 징수유예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제9항제3호의 사유로 징수유예 등을 취소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의4

결손처분

① 조달청장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15조에 따라 과태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2. 체납자가 행방불명되어 「민법」제27조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려는 경우 체납자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정기관에 체납자에 대한 실종선고 사실 또는 재산의 유무를 확인(「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조회하여 확인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③ 조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 조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취소했을 때에는 체납자에게 그 취소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15조

과태료의 시효

① 과태료는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의 중단ㆍ정지 등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제28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를 준용한다.

제16조

과태료 관리대장 작성

① 과태료 부과담당부서는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발급한 경우 별지 제9호 서식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징수담당부서는 과태료의 수납이 완료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부과담당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제17조

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8조

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