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지침은「항공정보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항공지도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항공정보업무종사자의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은「항공정보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항공지도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항공정보업무종사자의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정보업무종사자(AIS technical personnel)"란 항공정보ㆍ지도 자료 및 항공정보의 수집ㆍ처리ㆍ품질관리 및 배포 등 항공정보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항공정보생산물 생산ㆍ배포 등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말한다.
2. "각 부서장"이란 항공교통본부 내 항공정보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인 항공교통조정과장, 항공정보과장을 말한다.
3. "초기교육훈련(Initial Training)"이란 신규임용자 또는 신규보직자가 부여받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지식 및 소양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말한다.
4. "직무교육훈련(On-the-job Training)"이란 초기교육훈련을 이수한 자가 직무교육 훈련교관으로부터 업무 시범 및 관찰, 실제 업무수행 등을 통하여 받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5. "전문교육훈련(Specialized Training)"란 항공정보업무종사자로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기량을 습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6. "정기교육훈련(Recurrent Training)"이란 소관 업무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 신기술의 도입 등에 따라 항공정보업무종사자에게 필요한 지식 및 기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당 직무에 따라 12개월 주기로 실시하는 교육교육훈련을 말한다.
7. "재자격교육훈련(Refresher Training)"이란 일시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항공정보업무종사자에게 재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8. "역량(Competency)"이란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숙련도가 신뢰성 있게 예측되어지는 인적수행능력의 양상을 말하며 특정한 환경에서 주어진 활동 또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연관된 지식, 기술 및 태도(KSA)를 동원하는 행동을 통해 표출된다.
9. "역량 기반 교육훈련 및 평가(Competency-based training and assessment)"란 개인별 역량을 기반으로 커리큘럼ㆍ평가도구ㆍ성과기준 등을 분석ㆍ설계ㆍ개발ㆍ실행 및 평가하는 체계를 말한다.
10. "역량 기준(Competency Standard)"이란 역량이 달성되었는지 평가함에 있어 수용할만한 수준으로 정의되어지는 성과 수준을 말한다.
11. "관찰 가능한 행동(OB: Observable Behavior)"이란 관찰할 수 있고, 측정할 수 있거나 측정할 수 없는 각각 역할과 관련된 행동을 말한다.
이 지침은 항공교통본부 소속 항공정보업무종사자에게 적용한다.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1. 항공정보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
2. 항공지도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
3. ICAO Doc 9991(항공정보업무 교육훈련 매뉴얼)
① 각 부서장은 항공정보업무종사자에 대한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매년 2월 말까지 수립하여 항공교통본부장(이하"본부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장은 조직개편, 인사발령 등 긴급한 필요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간 교육훈련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부서장은 수립된 교육훈련계획을 통합항공안전정보시스템(NARMI; National Aviation Resource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즉시 입력하여 연간 교육훈련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각 부서장은 항공정보업무종사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식별하여 교육훈련 계획 및 평가 시 역량 기반 교육훈련 및 평가 체계를 활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교육훈련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훈련과정(초기교육, 직무교육, 정기교육 또는 전문교육 등)
2. 교육훈련 과목
3. 교육훈련 기간
4. 교육 우선순위
5. 그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각 부서장은 교육훈련 프로그램별 교육교재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국내외 기준 제ㆍ개정 시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관련 교재를 현행화하여야 한다
항공정보업무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초기교육훈련
2. 직무교육훈련
가. (직무 1) 항공정보ㆍ지도 자료 수집 교육
나. (직무 2-1) 정적 자료관리 교육
다. (직무 2-2) 동적 자료관리 교육
라. (직무 2-3) 항공지도 제작 교육
3. 전문교육훈련
4. 정기교육훈련
5. 재자격교육훈련
① 신규보직자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생략하거나 기간을 100분의 35의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다.
1. 일부 생략: 1년 이내에 동등한 또는 그에 상응하는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2. 일부 단축: 해당 분야의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
② 제14조에 따라 교관으로 지정된 항공정보업무종사자가 본인의 직무와 관련된 정기교육훈련의 일부 과목을 강의한 경우에는 해당 과목에 대한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① 항공정보업무기관은 신규임용자 또는 신규보직자에 대하여 45시간 이상의 초기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초기교육훈련을 실시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교육훈련 계획서에 별표 1의 항공정보업무종사자 역량 기준에 따른 교육훈련 과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항공정보업무종사자 직무교육훈련은 제7조에 따라 직무 1과 직무 2로 구분한다.
② 항공정보업무기관은 초기교육훈련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영어교육 35시간을 포함한 170시간 이상의 직무 1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항공정보업무기관은 제2항에 따른 직무 1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직무 범위에 해당하는 120시간 이상의 직무 2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항공정보업무종사자가 여러 직무범위를 겸임하는 경우 해당하는 모든 직무 2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훈련을 실시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별표 3에 따른 교육훈련 과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항공정보업무기관은 항공정보업무종사자에 대하여 영어교육 35시간과 품질관리교육 15시간을 포함한 70시간 이상의 정기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교육훈련을 실시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별표 4에 따른 교육훈련 과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정기교육훈련은 12개월 주기로 실시하되 그 유효기간은 교육훈련의 주기가 도래하는 연도의 말까지로 한다.
재자격교육훈련은 교관의 개인별 맞춤형 교육과정 또는 제11조 정기교육훈련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재자격교육훈련의 교육훈련 시간은 영어 35시간과 품질관리교육 15시간을 포함한 70시간 이상으로 한다.
① 교육훈련의 방식은 자체 교육, 위탁 교육, 워크숍, 독학(Self-study)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교육훈련 과정의 일부 과목은 사이버 교육을 활용할 수 있다.
②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외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항공안전법」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2.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및 중앙행정기관 전문교육훈련기관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공 관련 공공기관의 전문교육훈련기관
4.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및 외국정부에서 인가한 교육훈련기관
5. 항공교통본부에서 운영하는 항공영어전문교육관
① 항공정보업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정보업무종사자를 교육훈련 교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 교육훈련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경우는 해당 기관에서 규정하는 교관의 지정 기준을 따른다.
1. 항공정보업무종사자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로서 2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
2. 국외기관으로부터 항공정보업무 관련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3. 국내외 대학교에서 해당 분야를 가르치고 있는 사람
4. 국내외 항공 관련 연구기관에서 해당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사람
5. 국내외 항공 관련 교육훈련기관 등에서 해당 분야를 가르치고 있는 사람
② 각 부서장은 항공정보업무종사자 교관의 현황을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에 따라 교관으로 위촉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의 수당 및 교재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교육훈련의 평가는 실제 업무 환경에서 수행되는 실무평가 및 기타평가(필기시험, 구술평가 등) 등으로 구분하며 교관이 지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 교육훈련 교관은 직무 또는 정기 교육훈련을 실시한 후 별표 1의 항공정보업무종사자 역량 기준을 참고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역량 점검표에 따라 교육 이수자의 역량을 점검하고 교육훈련 항목별로 "적합(C)" 또는 "부적합(NC)"으로 구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역량 평가 양식에 따라 평가한다.
③ 교육훈련 평가 교관과 교육훈련 평가 대상자가 동일할 경우, 평가 대상자의 부서장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항공정보업무종사자는 개인 이력과 교육훈련 실적을 ‘e-사람’ 및 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는 개인 이력과 교육훈련 실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속 및 성명
2. 업무이력 및 경력
3. 담당직무
4. 교육훈련계획 및 교육훈련결과(교육기관명,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등)
5. 수료증
6. 평가서류(항공정보업무종사자 지정서 포함)
7. 기타 필요한 사항
③ 교육 이수자는 교육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육훈련 결과를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입력된 교육훈련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원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1. 수료증
2. 교육훈련별 평가서류
3. 기타 실적증명에 필요한 서류
① 항공정보업무기관은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3조 제2항에 따른 위탁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수료하였으나 해당 교육기관에서 수료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 각 부서장은 해당 교육훈련과정의 이수 여부를 확인한 후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① 항공정보업무기관장은 소속 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수행하는 직무 범위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항공정보업무종사자로 지정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항공교통관제사 또는 조종사(자가용, 사업용, 운송용)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
2. 항공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업무경력을 보유한 사람
② 항공정보업무종사자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정보ㆍ지도 자료 수집
2. 정적자료 관리
3. 동적자료 관리
4. 항공지도 제작
③ 항공정보업무종사자를 직무 범위별로 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여러 직무 범위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해당되는 직무 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직무교육훈련을 수료하여야 한다.
④ 각 부서장은 항공정보업무종사자의 지정 현황을 별지 제6호 서식의 자격관리 대장을 관리하고 매년 그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각 부서장은 항공정보업무종사자가 보직변경 등의 사유로 더 이상 항공정보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항공정보업무종사자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② 항공정보업무종사자 해제 후 1년 이내에 재지정할 경우, 제11조에 따른 정기교육훈련을, 1년 초과 후 재지정할 경우 제12조에 따른 재자격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① 각 부서장은 교육훈련 중요성, 전파교육의 필요성, 교육훈련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공정보업무종사자에 대한 전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이 전파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계획서를 작성한 후 전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지침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