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고시는 항공분야에 종사하는 자가 항공안전감독 등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항공 관련 기술자료를 이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는 항공분야에 종사하는 자가 항공안전감독 등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항공 관련 기술자료를 이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술자료"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하고, 전자적 형태의 자료를 포함한다. 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이하 "ICAO"라 한다)에서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발행하는 다음 자료(이하 "ICAO 발행 기술자료"라 한다) 1) 국제민간항공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2)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Annex) 3) 표준항행절차(PANS: Procedures for Air Navigation) 등 세부기준 지침서(Documents), 회람(Circulars) 나. 항공 관련 국내외 매뉴얼, 간행물, 연구ㆍ통계자료 및 기타 교육ㆍ학술자료 다. 법령 및 행정규칙 등 라. 그 밖의 항공업무 관련 자료 2. "담당부서장"이란 별표 1에 따른 담당 분야에 해당하는 기술자료를 관리하는 부서장을 말한다. 3. "이용자"란 항공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지방항공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 등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감독업무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아 법령 규정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 등을 말한다. 4. "국제기준이행관리시스템(SMIS: SARPs Management and Implementation System)"이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 이행관리 지침」 제2조제4호에서 정한 사항을 말한다. 5. "법제정보시스템"이란 법령ㆍ조약, 행정규칙, 자치법규 등 모든 법령정보를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제처가 개발한 웹 기반 시스템(www.law.go.kr)을 말한다. 6. "국제민간항공기구 포털(ICAO Secure Portal, 이하 "ICAO 포털"이라 한다)"이란 회원국 등이 ICAO의 각종 자료, 데이터베이스, 평가ㆍ보고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ICAO가 제공하는 공식 웹 사이트(portal.icao.int)를 말한다.
이 규정은 통합안전정보시스템(NARMI: National Aviation Resource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위험기반 항공안전감독시스템(K-RION: Korea-Risk based Oversight Network) 등 전자시스템을 통해 열람가능한 기술자료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항공안전정책과장은 이용자들이 국제기준이행관리시스템ㆍICAO 포털 등을 통해 기술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시스템의 계정생성 및 사용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 항공안전정책과장은 국제기준이행관리시스템 기술자료실(이하 "SMIS 기술자료실"이라 한다)에 등록된 기술자료의 이용 및 관리를 총괄한다.
③ 항공안전정책과장은 이용자가 국제기준이행관리시스템 계정승인을 요청하면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계정승인 요청자의 기술자료 접근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승인요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④ 항공자격국제협력팀장은 이용자가 ICAO 포털 계정승인을 요청하면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계정승인 요청자의 기술자료 접근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승인요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① 담당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담당 분야에 해당하는 기술자료를 수집하여 SMIS 기술자료실에 등록할 수 있다.
1. 체약국, 자료 제작사 등 외부 기관이 배포
2. 자체 발간
3. 기증 또는 구입
4. 기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수집
②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기술자료를 등록한 경우 항공안전정책과장에게 전자적인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용자는 SMIS 기술자료실, ICAO 포털, 국가법제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기술자료를 열람할 수 있으며, 시스템별 자료 열람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① 담당부서장은 제5조에 따라 SMIS 기술자료실에 수집ㆍ등록된 기술자료의 유효성 여부를 확인하고, 자료의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최신화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기술자료를 현행화 한 경우 항공안전정책과장에게 전자적인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① 담당부서장은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담당분야의 기술 자료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 SMIS 기술자료실의 해당 자료를 삭제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기술자료를 삭제한 경우 항공안전정책과장에게 전자적인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고시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9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