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국방수출지원 운영 훈령행정규칙 98165

훈령현행소관 국방부국방부시행 2026-09-08발령 2026-09-08발령번호 3206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방산물자등의 수출지원 및 국제협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산물자등의 수출 전후에 이루어지는 국방수출지원 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국 정부와의 국방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우리 무기체계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수출지원(Defense Export Support)"이라 함은 방산물자 등의 수출 전후 외국군의 무기체계 정상운용에 필요한 후속군수지원 및 관리 뿐만 아니라 외국 정부와 지속적 관계유지로 방산수출로 이어지기 위한 교육 및 훈련, 물자 양도, 인사교류, 보급 및 정비 지원, 기술지원 등 일련의 지원 활동을 의미한다.
2. "방위산업"이라 함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방위산업을 말한다.
3. "방산물자등"이라 함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등"을 말한다.
4. "군수품"이라 함은 「군수품관리법」제2조에 따른 군수품을 의미한다.
5. "국방교류협력"이란 우리나라와 외국 간 국방 분야의 상호이해, 신뢰제고 및 상호이익 등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인사교류, 교육교류, 항공기ㆍ함정 상호방문 등과 같은 우호친선활동과 정책적 공조, 연합훈련, 정보 및 첩보교환, 방산ㆍ군수협력 등과 같은 국방협력활동 등을 말한다.
6. "수탁교육"이라 함은 「외국군 수탁교육 관리 훈령」 제2조(정의)의 외국군 수탁교육을 말한다.
7. "수행기관"이라 함은 국방수출지원에 관한 조치요청을 받고 국방수출지원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8. "각군"이란 함은 육ㆍ해ㆍ공군 및 해병대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훈령은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이하 "국방부 등"라 한다), 각군에 적용한다.

제4조

업무분장

국방부 및 각군 등의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부 전력정책국장(방위산업수출기획과장) 가. 국방수출지원에 관한 정책 수립 및 각군 지원업무 조정ㆍ확인 나. 외국 정부의 국방수출지원 요구사항 식별, 조치사항 확인 다. 국방수출지원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 지원 요청 및 지원범위 협의 라. 국방수출지원 업무에 대한 군 지원업무 및 국제협력 지원 조정 마. 국가별 맞춤형 국방수출지원 전략 수립 및 관리 바. 「국방수출지원 운영」훈령 관리 2. 국방부 국제정책관 가. 국방수출지원 관련 국방교류협력 업무 3. 국방부 인사기획관 가. 외국군 수탁교육 나. 기술 및 정비지원 등에 대한 각군 국방수출지원 관련 인사 지원 다. 기타 국방수출지원 관련 인사 업무 지원 4. 국방부 군수관리관 가. 국방수출지원 관련 군수협력 분야 총괄 나. 국방수출지원 관련 군수품 해외 교환ㆍ대여ㆍ양도 등 관리 및 업무 총괄 다. 국방수출지원 관련 정비인력 및 정비기술 조정ㆍ점검 라. 기타 국방수출지원 관련 군수 업무 지원 5.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장 가. 방산수출 관련 시장조사 및 정보 수집 나. 기타 국방수출지원 관련 정보 지원 6.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가. 국방수출지원 각군 업무 조정ㆍ통제 나. 국방부 국방수출지원 추진전략에 따라 연간계획서 작성 및 운영 다. 국제군수협력(포럼 및 세미나 등) 체계 운영 라. 수출장비 대상 후속군수지원 소요발굴 및 지원 (정비지원, 기술협력, 정보제공 등) 마. 해외 연합훈련, 수탁교육 등 지원 바. 불용군수품 해외 교환ㆍ대여ㆍ양도 업무 지원 사.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 지원 및 군수협의체 운영 아. 기타 국방수출지원 활동 관련 병력 및 장비 지원 검토 등 군 업무 지원

제5조

국방수출지원 추진전략

국방부 전력정책국장은 국방수출지원 추진전략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국방부 및 각군에 하달한다.

제6조

국방수출지원 계획 수립 및 시행

각군 본부는 국방수출지원 추진전략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각군의 당해연도 연간 국방수출지원 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국방부 전력정책국장에게 제출한다.
1. 전년도 국방수출지원 업무 결과 및 성과 평가
2. 당해연도 국방수출지원 운영 계획
3. 그 밖에 국방수출지원 지침에 명시된 사항

제7조

국방수출지원 관계관 회의

① 국방부 전력정책국장은 국방수출지원 관련 정보 공유 등을 위해 국방수출지원 관계관 회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국방수출지원 관계관 회의의 주관부서 및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관 : 국방부 전력정책국장(방위산업수출기획과장)
2. 대상 : 국방부ㆍ육군ㆍ해군ㆍ공군ㆍ해병대 등 국방수출지원 주무과장, 그 밖에 필요한 인원
3. 개최시기 : 반기별 1회(필요시 조정)

제8조

국방수출지원 요청 및 지원

① 국방부장관(전력정책국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요청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국방수출지원을 요청 받은 경우 지원 가능 여부, 지원의 적절성, 지원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조치를 취하거나 국방수출지원 업무 담당 각군에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1. 외국 정부 및 관련 기관
2. 방산물자 등을 수출하는 자
3. 그 밖에 국방부장관(전력정책국장)이 인정하는 자

② 국방수출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절차, 요건 또는 권한 등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국방수출지원 관리

① 전력정책국장(방위산업수출기획과장)은 방산수출에 따른 국방수출지원 관련 업무의 진행상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② 전력정책국장(방위산업수출기획과장)은 국방수출지원 관련 업무의 진행상황 확인ㆍ점검 결과에 따라 수출업체 및 수행기관과 협의를 통해 국방수출지원의 추진계획, 방법 및 절차 등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국방수출지원 업무의 진행상황ㆍ결과 등을 국방부장관(전력정책국장)에게 반기별 1회(필요시 조정) 보고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전력정책국장)은 외국 정부와의 국방협력 및 방산수출 증진을 위해 필요시 수시로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재검토 기한

국방부장관(방위산업수출기획과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9월 7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7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