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지침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된 기술 등의 유출 방지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된 기술 등의 유출 방지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란 특허,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에 관하여 출원 후 절차가 계속 중이면서, 관계 법령에 따라 아직 공개 또는 공고되지 아니한 상태로 생성ㆍ관리되는 산업재산 정보를 포함한다.
2. "이용"이란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를 열람, 분석, 가공, 연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 지침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된 기술 등의 유출 방지 및 보호(이하 "국가 안전보장 등"이라 한다)의 필요성에 따라, 관계 국가행정기관이 공개 또는 공고되지 아니한 산업재산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①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는 국가 안전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공할 수 있다.
② 관계 국가행정기관이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의 제공을 신청한 경우,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관계 국가행정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를 신청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15조에 따른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의 제공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정보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 및 지식재산정보담당관 (이하"담당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지식재산정보국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 제공 관련 총괄 조정
2.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 관련 지식재산처 내 정책 등과의 연계ㆍ조정
3. 정보제공 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심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 제공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담당관은 지식재산정보정책과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제7조 내지 제9조에 따른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의 제공 신청 접수 및 제공여부 결정
2. 제10조에 따른 예외절차 관련 사항
3. 제11조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에 관한 사항
4. 제15조에 따른 이용 및 관리 실태의 관리ㆍ감독
5. 제16조에 따른 유출 및 보안위반 관련 사항
6. 제17조에 따른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7. 제18조에 따른 보완요청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제19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 제공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① 담당관은 영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에서 정한 기술에 해당하는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에 대하여 관계 국가행정기관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영 제8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기술로서, 국가의 안전보장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에 대하여는, 제12조에 따른 정보제공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관계 국가행정기관은 국가 안전보장 등을 위하여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담당관에게 제공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후,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 제공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해당 기술 관련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를 수집ㆍ관리ㆍ가공ㆍ분석ㆍ이용하는 부서의 장(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게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의 제공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검토 요청을 받은 소관부서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 의견을 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검토가 어려운 경우에는 최대 7일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④ 담당관은 제3항의 검토 의견을 참고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에는 최대 7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1. 신청한 정보가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신청한 정보의 제공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3.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의 제공으로 인해 출원인 또는 제3자의 권리나 이익이 현저히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의 제공이 지식재산처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기술적ㆍ물리적 제약으로 인하여 제공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의 제공으로 인하여 관계 국가행정기관 간 이해관계의 충돌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특허법 제41조 및 특허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비밀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
7. 그 밖에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의 제공이 법 제15조의 목적에 명백히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관계 국가행정기관은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의 제공 거부 또는 일부 제공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를 담당관에게 재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신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재신청이 접수된 경우, 제12조의 정보제공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제공 여부 또는 제공 범위에 관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③ 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정보제공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의 제공 여부 또는 제공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방첩기관이 방첩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8조에 따른 제공 거부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방첩기관이 방첩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를 소관부서에 직접 요청한 경우 해당 소관부서는 이를 직접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접수 및 처리한 즉시 담당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방첩기관이 방첩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를 요청한 사실
2. 방첩기관에 대하여 제공한 출원중인 산업재산 정보 관련 사항
③ 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그 이용 목적, 필요성 및 방첩업무 수행과의 관련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방첩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담당관은 방첩업무 수행을 위하여 제공된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에 대하여 제공 내역, 제공 사유 및 제공 범위 등을 비밀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를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 담당관은 해당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를 제공하기 전,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보안지침(이하 "보안지침"이라 한다)을 관계 국가행정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② 관계 국가행정기관은 보안지침을 고려하여 기관별 보안지침을 수립하여 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관계 국가행정기관이 그 기관의 보안규정에 따라 기관별 보안지침을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관계 국가행정기관은 제공받은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에 대하여 기관별 보안지침에 따라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의 제공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처에 정보제공 심의위원회를 둔다.
1. 영 제8조제1항제8호와 관련한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의 제공 신청에 대한 제공 여부 판단
2. 제9조에 따른 제공 거부 또는 일부 제공에 대한 재검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정보제공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정보제공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책임관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내부위원 : 담당관 및 심의 안건과 관련된 소관부서의 장 또는 소관부서 소속 공무원
2. 외부위원 :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의 제공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책임관이 위촉하는 자
③ 위원장은 정보제공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ㆍ주재하며, 정보제공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으로 회의를 소집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정보제공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별도로 정한다.
① 정보제공 심의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심의과정에서 특정 관계 국가행정기관 또는 단체 등의 이익을 대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담당관은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의 제공 이후에도 보안관리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국가행정기관의 이용 및 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ㆍ감독할 수 있다.
누구든지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유출 또는 보안위반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담당관은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보안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있다고 인지한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정보의 제공을 중단하거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② 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한 경우, 해당 관계 국가행정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담당관은 제17조에 따른 조사 결과, 보안관리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관계 국가행정기관의 보안지침에 대한 보완 계획의 수립 또는 이행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담당관은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의 제공 이력, 보안점검 결과 및 보완의 이행 현황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담당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국가행정기관에 대하여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국가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담당관은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의 제공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제공이 중단ㆍ종료된 경우, 해당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를 제공받은 관계 국가행정기관에 대하여 정보의 반환 또는 파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지침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