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사업"이라 함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국제개발협력 중 해양수산부 소관 사업을 말한다.
2. "총괄 부서"라 함은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총괄하는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를 말한다.
3. "사업 부서"라 함은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하는 해양수산부 내 소관 부서를 말한다.
4. "수행기관"이라 함은 해양수산부 국제개발협력사업 시행을 위해 관련 절차에 따라 선정된 자를 말한다.
5. "전문기관"이라 함은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6. "평가"라 함은 현재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국제개발협력사업에 대한 계획, 실행 및 결과에 대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7. "평가대상"이란 연간 평가계획에 따라 수행되는 것으로 진행 또는 완료된 프로젝트, 프로그램, 연수사업, 분담금 등 해양수산부 예산으로 수행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모두 포함한다.
8. 기타 모든 용어는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국제개발협력 평가 매뉴얼」의 정의를 따른다.
이 훈령은 무상원조사업비 등을 지원받아 수행하는 해양수산부 소관 국제개발협력사업에 대해 적용한다.
① 총괄 부서 및 사업 부서는 협력 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협력대상국ㆍ국제기구와의 협의활동 등을 위한 연구(이하 ‘기획 연구’라 한다.) 및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총괄 부서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기획 연구를 추진하기 위해 전문기관, 수행기관 등에게 직접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① 총괄 부서는 신규 협력 사업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발굴을 위하여 사업 부서, 전문기관 및 수행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OECD 개발원조위원회 등 국제기구, 주요국의 국가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CPS),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국가협력전략(CPS) 등 정책동향조사
2. 수요조사 또는 전문기관 조사 등을 통한 신규 사업 발굴
3. 국제기구 등과 연계한 사업 발굴
4. 해양수산부로 접수된 수원국 요청서에 기반한 사업 발굴
5. 그 밖에 해양수산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총괄ㆍ사업 부서, 전문기관, 수행기관 등은 사업 발굴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협력대상국과 협의할 수 있다.
1. 협력대상국의 국가개발정책 및 전략
2.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등 국제개발협력 규범
3. 우리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국가협력전략(CPS) 및 대외정책
4. 해양수산부 국제개발협력 전략 및 중점협력 방향
5. 그 밖에 해양수산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사업 발굴 시 관계 부처 및 관련 부서, 재외공관과의 사전 협의를 반드시 실시해야 하며, 전문기관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 사전 협의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사업 부서는 매년 해당 연도 사업의 추진 방향 및 사업별 지원계획ㆍ추진 일정 등을 포함하는 시행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업 부서는 사업 시행 2년 전 10월 31일까지 사업별 시행계획을 총괄 부서에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별 시행계획 제출 시 다음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교부 「무상원조사업에 대한 시행계획 작성 지침」에 따라 양자ㆍ다자성 양자 등 사업 분류별로 일부 서류는 생략할 수 있다.
1. 사업별 시행계획
2. 타당성조사 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
3. 수원총괄기관 공문 등 수원국 측 수요 자료
4. 수원국 관계기관 사업제안서(Project Concept Paper: PCP)
5. 성과관리계획(PDM:Project Design Matrix 포함)
6.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및 사후관리계획
7. 기타 외교부의 해당연도 「무상원조사업에 대한 시행계획 작성 지침」 등에 규정된 사항
① 총괄 부서는 제출된 사업별 시행계획에 대하여 사업의 필요성, 정책 부합성 및 추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한다.
② 총괄 부서는 사업별 시행계획에 대하여 사업 부서 혹은 수행기관 등에 보완 또는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필요시 「해양수산 국제협력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협의회에서 사업별 시행계획을 검토할 수 있다.
④ 총괄 부서는 심의를 거친 사업별 시행계획을 기반으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14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을 작성하여,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12조의 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사업 부서는 협력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업지시서, 예산계획서, 제안요청서를 포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사업대상국의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하여야 한다.
② 사업 부서는 수행기관 선정 등을 위한 평가기준 마련, 평가위원회 구성 등을 자체적으로 추진한다.
③ 사업 부서는 수행기관과 계약의 체결, 변경 및 해지에 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① 사업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행기관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행기관이 고의로 국제기구 등과 중복된 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된 경우
2. 보고서 미제출, 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 등 중대한 계약 위반이 발생한 경우
3. 동 지침을 포함한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4. 사업 수행이 늦어지거나 정지 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1조 제5항에 따른 검토 결과 계약 해지로 판단한 경우
6. 그 밖에 현저히 사업 수행이 곤란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행기관은 해지 시까지의 사업 수행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 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부서는 해당 기관 또는 해당자에 대해 귀책사유에 따라 제재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사업 부서 및 수행기관은 사업 추진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총괄 부서 및 전문기관은 필요한 경우 사업 수행 현황을 점검할 수 있다.
③ 점검 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점검표를 작성해야 한다.
① 수행기관은 사업 추진 현황을 분기별 진도보고서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분기별 진도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일정에 따라 사업 부서 및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일은 아래와 같다.
1. 1분기 : 2월의 마지막 주 금요일
2. 2분기 : 5월의 마지막 주 금요일
3. 3분기 : 8월의 마지막 주 금요일
4. 4분기 : 11월의 마지막 주 금요일
③ 분기별 진도보고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④ 수행기관에서 분기별 진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총괄 부서 또는 사업 부서는 관련 점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⑤ 총괄 부서 또는 사업 부서는 집행 점검 결과 사업 효과성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성과 달성이 심각하게 미진할 것으로 판단되거나 사정 변경으로 인해 당초 계획대로 사업 집행이 어려운 경우 필요시 사업 중단 및 계약 해지를 검토할 수 있다.
① 수행기관은 사업 성과 관리를 위하여 사업별 시행계획에 기반한 성과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수행기관은 개별 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하여 「무상원조사업에 대한 시행계획 작성 지침」을 참고하여 사업논리모형(Project Design Matrix: PDM)을 작성 및 활용하여야 한다.
③ 수행기관은 성과지표 달성도 측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성과 관리 체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수행기관은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분기별 진도보고서에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총괄 부서 또는 전문기관은 사업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점검할 수 있다.
⑥ 사업 부서 및 수행기관은 제11조에 따른 분기별 진도보고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사업 제안 단계에서 약정서, 협력합의서, 업무분담서 또는 이에 준하는 문서에 진도보고 의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⑦ 그 외 성과 관리의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① 수행기관은 협력 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② 수행기관은 지급받은 사업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계속사업의 경우 해당 연도의 계획서를 말한다) 상의 사업목적 및 사업비 사용계획에 맞게 증명자료를 갖추어 사업비를 관리ㆍ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행기관은 사업비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사업 부서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사업비 관리에 관한 자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종이문서로 보존할 수 있다.
⑤ 사업 부서는 필요한 경우 사업비 계좌의 입출금 내역 및 증명자료 등을 제출토록 하여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현장 실태 점검을 통해 제출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⑥ 사업 부서는 수행기관이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채무불이행 등 재정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사업비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① 사업 부서는 사업 수행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행기관으로부터 사업비 사용정산보고서(이하 "정산보고서"라 한다)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 사업 부서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정산보고서에서 미집행 잔액 또는 부당 집행한 금액을 발견한 경우 수행기관에게 해당 금액을 반납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사업 수행기간 중 이자수입이 발생한 경우와 사업비 잔액에 따라 발생한 이자수입 등은 사업비로 편성할 수 없으며 사업비 잔액과 함께 반납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 국제개발협력사업 총괄 부서 및 사업 부서가 평가 실시 주체가 된다.
① 사업 부서는 사업별 시행계획 수립 시 자체 평가 계획을 반영하여야 하며, 평가 예산, 추진 시기 및 수행 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수행기관은 사업 기간 중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결과를 반영하고 계속사업 정부 심의에 대응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1. 공정성 : 평가과정 중에 편견을 피하고 신뢰성을 기할 수 있도록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2. 독립성 : 정책결정 및 사업시행과정으로부터 독립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신뢰성 : 전문성 및 독립성을 가진 평가자가 투명한 과정을 통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4. 유용성 : 평가결과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관심 및 필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국제개발협력 정책결정과정에 유용하게 활용되어야 한다.
5. 파트너십 : 국제개발협력대상국 및 타 공여국ㆍ기관 등의 평가 참여를 장려한다.
평가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OEC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평가기준을 기반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1. 적절성 : 협력대상국의 개발 우선순위ㆍ수요ㆍ정책, 우리 정부의 정책ㆍ지원환경, 국제사회 개발 의제와 우리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부합정도 평가
2. 효율성 :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지원규모(투입자원) 대비 지원 성과 및 계획 내 목표 달성 여부 및 적절한 계획 조정에 따른 성과 평가
3. 효과성 : 국제개발협력사업 계획 수립 당시 설정된 목표의 달성 정도 평가
4. 영향력 : 완료되거나 수행 중인 국제개발협력사업이 협력대상국의 사회, 경제, 환경 등에 직ㆍ간접적으로 미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효과 평가
5. 지속가능성 : 국제개발협력사업 완료 이후 효과 및 혜택의 지속가능 여부 평가
6. 일관성 : 국제개발협력사업이 국제적 규범과 기준에 부합하고 대내외적으로 일관되게 추진되는지 여부 평가
① 평가의 실시방법에 따라 평가의 종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내부평가 : 사업수행기관의 관계자들이, 해당 기관이 수행하거나 해당 기관과 관련된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직접 평가
2. 외부평가 : 외부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평가
3. 공동평가 : 국내외의 타 공여기관과 협력대상국, NGO 등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합의한 하나의 평가방식을 적용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평가
② 평가의 시기에 따라 평가의 종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1. 사전평가 : 사업 기획단계 시 성과모형 개발 등 모니터링 및 평가 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 전반을 수립하는 행위
2. 중간평가 : 사업 수행기간 중 특정 시점에 중간성과를 점검하기 위한 평가
3. 종료평가 : 사업의 종료 시점에서 기획단계 시 설정한 성과목표의 달성도를 평가
4. 사후평가 : 사업 종료 후 일정 기간 뒤, 사업 효과성ㆍ영향력ㆍ지속가능성 등 당초 계획한 장기 성과의 도출 및 유지 여부를 평가
① 총괄 부서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이 지침이 정한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연간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대상 사업을 선정한다.
1. 자체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2. 평가결과 도출된 제언사항 등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자체평가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연간 자체평가계획에는 평가대상 사업, 평가방법, 평가일정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사업의 규모 및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대상을 선정한다. 다만, 평가 실익이 낮은 소액 및 단순 집행 사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① 총괄 부서 및 사업 부서는 제20조에 따라 수립된 연간자체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제20조제1항에 따라 평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 수행 기관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개별 평가계획을 수립한다.
① 제21조제2항에 따른 개별사업평가를 실시한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평가보고서(안)을 작성하여 총괄 부서에 제출해야한다.
②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내부 평가의 경우에도 평가의 객관성 및 신뢰도 확보를 위해 최소 1인 이상의 외부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
① 총괄 부서는 제22조제1항의 평가보고서(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정책과장
2. 위 원 : 국제개발협력사업 관련 부서장을 포함하여 국제개발협력 및 평가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한다.
3. 간 사 :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 국제개발협력사업 담당사무관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 위원의 수가 위원회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위촉된 위원이 업무태만 및 업무수행 능력부족, 부패행위 등으로 업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위원장의 권한으로 해촉할 수 있다.
①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개최 시기, 방법, 자료 등 세부사항은 평가 시기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평가 결과를 향후 사업 기획 및 개선에 활용하여야 한다.
① 전문기관 및 수행기관은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대상사업의 운영 및 관리현황
2. 사업성과 달성도
3. 후속조치 필요사항
② 전문기관 및 수행기관은 사후점검 결과에 대해 총괄 부서 및 사업 부서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 협력사업 완료 이후 중장기적 효과
2. 후속ㆍ연계사업 추진사업성 필요 여부
3. 성과 확산 지원 필요성
③ 제2항에 따른 점검은 총괄 부서 및 사업 부서가 정하는 점검 기준에 따르며, [별지 제6호 서식] 또는 이에 준하는 기준을 활용할 수 있다.
④ 사후관리의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사업 부서, 전문기관 및 수행기관은 사업의 수행, 정산, 회계감사 등 협력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 「국제개발협력 평가매뉴얼」, 「국제개발협력 평가윤리지침」, 「국제개발협력 자체평가 지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국제개발협력 관련 규정 및 해양수산부 관련 지침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