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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농업고용인력실태조사)행정규칙 98140

고시현행소관 국가데이터처국무총리 › 국가데이터처시행 2026-08-28발령 2026-09-03발령번호 2026-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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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계의 명칭 : 농업고용인력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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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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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4065호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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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계작성의 목적 : 지역ㆍ품목ㆍ시기별 농업고용인력 실태조사를 통해 농업 분야 인력수급 및 고용 환경 개선 등 정부 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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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통계작성의 대상 - 대상 : 가구/사업체 - 모집단 : - 농가 : 국가데이터처로부터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의 원시자료를 제공 받아 표본설계ㆍ작성 - 농업법인 : 「2025년 농업법인조사」에서 농업생산이 있는 농업법인을 모집단으로 표본설계ㆍ작성 - 대상 범위 및 규모 : 농가 25,000가구, 농업법인 1,500개소 - 대상지역 :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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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통계작성의 주기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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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통계작성의 방법 : 조사통계/일반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