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8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등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를 집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8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등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를 집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등"이란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국외 소재 구성기업 정보신고서를 말한다.
2. "제출의무자"란 법 제83조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는 국내구성기업(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할 의무가 있는 국내구성기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이행기간"이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거짓 자료의 시정을 요구하기 위하여 정하는 30일의 기간을 말한다.
4. "전환기사업연도"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8조제1항에 따른 사업연도를 말한다.
이 규정은 법 제8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의무자가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등 제출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①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등 자료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83조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미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자(이하 "미제출자"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87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44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1억원을 과태료로 부과한다.
② 과세당국은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에게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30일의 이행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거짓 자료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자료제출 또는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이하 "미이행자"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144조제4항에 따라 추가로 부과하는 과태료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그 금액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인 2억원을 넘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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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등 미제출자가 법 제83조에 따른 제출기한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의 과태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한다.
②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등 미제출자 및 미이행자가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받고 제9조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의 기한까지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감경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경 대상자가 제2항에 따른 감경 대상자에도 해당하는 경우 제1항부터 순서대로 중복 적용한다.
①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2개 사업연도 이상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과태료의 100분의 50을 가중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가중 대상자가 제5조에 따른 감경대상에도 해당하는 경우 가중 및 감경을 모두 적용한다. 이 경우 적용순서는 감경을 먼저 적용하고 그 후 가중을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과태료 금액은 법 제8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등 미제출자에 대한 과태료 가중ㆍ감경 기준] <img id="168992629"> </img>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과태료 가중ㆍ감경 이외에 위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가중ㆍ감경할 경우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여야 한다.
①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영 제144조제7항에 따라 경미한 착오로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일부 항목에 오류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과세당국은 보정자료를 받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법 제87조제1항제3호 단서 및 영 제144조제3항에 따라 해당 국내구성기업이 전환기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계산 내용을 공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등 제출과 관련한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해당 국내구성기업이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 및 법 제70조제5항에 따른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에 관한 국내 법령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했다고 인정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국내구성기업인 최종모기업 또는 신고구성기업이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계산 내용을 과세당국에 전부 공개한 경우
나. 해당 국내구성기업이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제출한 신고 자료 항목에 오류가 발생한 사실과 그 원인을 과세당국에 알리고 해당 원인이 된 사실을 오인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해당 국내구성기업이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의 규정 내용이 불명확한 데에 의무 위반행위의 원인이 있음을 과세당국에 소명하고 그 소명 내용이 해당 규정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에 기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 해당 국내구성기업이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데에 의무 위반행위의 원인이 있음을 과세당국에 소명하고 그 소명 내용이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의 시행 초기임을 고려할 때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마. 해당 국내구성기업이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과 관련한 의무 위반행위로 인하여 해당 전환기사업연도 또는 그 후 사업연도의 추가세액 납부의 부담이 경감되지 않음을 과세당국에 소명한 경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등 미제출자 및 미이행자에게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별지 제1호 서식】및 「과태료 자진납부서」【별지 제2호 서식】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은 자가 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의견과 증거자료를 제출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의견서 및 증거자료를 검토하여 제4조부터 제8조에 따라 과태료 금액 및 부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부과 통보서」【별지 제3호 서식】로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태료 부과처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은 자가 기한 내에 무납부하고 의견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과태료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서」【별지 제4호 서식】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납부기한은 고지하는 날로부터 15일 이상 30일 이내로 한다.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9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서」를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과태료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서」를 받은 자가 제11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④ 과태료 정리보류에 관하여는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41조를 준용한다.
「과태료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서」를 받은 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① 제11조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신청한 자의 납세지관할 지방법원장에게 「과태료처분 및 불복사실의 통보서」【별지 제6호 서식】및 「이의제기신청에 대한 의견서」【별지 제7호 서식】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9조제3항에 따라 지방국세청장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태료 부과처분을 통보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과태료 부과처분을 통보한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제기에 대한 의견조회를 요청하고, 그 요청에 따라 지방국세청장은 「이의제기신청에 대한 의견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통보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한 경우 이의제기를 신청한 자에게 「법원에 대한 통보사실의 통지서」【별지 제8호 서식】로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의견서를 작성할 때에는 우선 이의제기의 적법성(이의제기 기간 경과 등)을 검토하여 부적법한 이의제기로 판단되는 경우 그에 대한 의견을 작성하여 이의제기를 신청한 자의 납세지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통보한다.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적법한 이의제기인 경우, 관련 법령, 위반행위 확인 경위 등 처분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서술하여야 한다.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이의제기한 사실을 납세지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통보한 경우, 「과태료처분 및 불복사실의 통보서」【별지 제6호 서식】및 「이의제기신청에 대한 의견서」【별지 제7호 서식】와 함께 담당법원, 사건번호 등을 엔티스(NTIS)에 기록하고, 해당 내용을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을 경유하여 국세청장(글로벌과세기준추진팀장)에 알려야 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검사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38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재판에 대해 항고의견을 요청한 경우, 그 의견서 작성을 위해 필요 시 국세청장(글로벌과세기준추진팀장)의 의견을 들어 처분근거 등을 보강한 후 항고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이의제기에 따른 과태료 재판 종결 후, 검사로부터 과태료 징수위탁 통지서를 공문으로 수령하는 경우 해당 통지서와 첨부된 판결문 등을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을 경유하여 국세청장(글로벌과세기준추진팀장)에 알려야 한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등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양정 및 부과ㆍ징수 업무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국세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9월 2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