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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민속박물관 「민속학연구」 연구윤리규정행정규칙 98117

예규현행소관 국립민속박물관문화체육관광부 › 국립민속박물관시행 2026-09-03발령 2026-09-03발령번호 292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간행하는 『민속학연구』(Korean Journal of Folk Studies)(이하 "본 학술지"라 한다.)의 투고ㆍ심사ㆍ게재와 관련된 연구윤리의 제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본 학술지에 투고ㆍ게재되는 모든 원고와 이에 관여하는 저자, 공동저자, 편집위원, 심사위원 및 관련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정의

이 규정에서 제시하는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자료, 연구 과정 또는 연구 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작ㆍ변경ㆍ삭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중복게재"는 국내외에서 이미 출판, 발표 혹은 보고된 자신의 연구 결과물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은 채 중복하여 투고하거나 그 일부를 새로운 연구 결과물에 포함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기타 연구윤리위원회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나 연구 진실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로 판단한 것을 포함한다.

제4조

설치

① 본 학술지에 투고 또는 게재된 원고의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비상설기구로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부정행위 문제가 접수된 후 15일 이내에 설치되어야 하며 최종 결정은 위원회 구성 후 30일 이내에 확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 의결로써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최초의 접수일로부터 기산하여 3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제5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 및 판단
2.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결정
3. 기타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편집위원회가 부의한 사항

제6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편집위원회 위원장이 겸임한다.

③ 민속연구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위원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편집위원장이 위촉하되,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제7조

의결

위원장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단일한 의견을 유도하되, 단일한 의견이 유도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① 위원이 심의 대상 원고의 심사에 관여하였거나, 해당 원고의 저자와 동일 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공동연구를 수행한 경우 등 직ㆍ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부정행위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스스로 공정한 심의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안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에게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거나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또는 직무태만이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립민속박물관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권한과 책임

① 위원회는 부정행위와 관련된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과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법률 검토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②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 또는 출석을 거부할 경우,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심의 및 의결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심의 요청

① 본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게재가 결정된 원고에 대하여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누구든지 담당 부서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익명으로 접수된 제보라 하더라도 원고명, 구체적인 부정행위 내용 및 객관적인 증거가 포함된 경우에는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편집위원회는 심사 과정 또는 편집업무 수행 중 원고의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의결을 거쳐 위원회에 해당 사안을 접수할 수 있다.

제11조

처리 절차

① 위원회는 사안 접수 후 관련 이해당사자에게 처리 절차를 통보하고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출된 자료와 관련 증거를 검토하여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한다.

③ 위원회는 최종심의 결과만을 이해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12조

자료 공개 범위

모든 사항은 비공개 및 익명으로 처리하며, 회의 자료는 최종 결과에 한하여 공개한다.

제13조

제재조치

위원회의 심의 결과 부정행위로 최종 확정된 경우, 편집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해당 원고의 게재 취소
2. 원고료 회수
3. 국립민속박물관 누리집 또는 차기 호를 통한 부정행위 사실의 공개
4. 부정행위자에 대한 향후 3년간 본 학술지 투고 금지

제14조

이의신청

① 부정행위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여 그 타당성을 심의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