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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관한 지침행정규칙 98116

예규현행소관 대검찰청법무부 › 대검찰청시행 2026-08-31발령 2026-08-31발령번호 1527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처벌 필요성을 판단하는 기준 및 기소유예 처분의 조건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건처리시 유의사항

① 검사는 사건의 처분에 앞서 유죄의 충분한 증거가 갖추어져 있는지 검토하고, 특히 피의자의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확인하여야 하며, 제3조에 따른 처벌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제반 양형자료가 충실히 수집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피해자가 있는 사건의 경우 처분 전 처벌 희망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이미 피해자의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었거나 연락불능 등 사정으로 인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3조

경미 사안의 기소유예 처분

①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에 관하여 각 호 요소를 고려할 때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다.

1. 범행 관련 : 범행의 동기, 생계형 범죄, 계획성, 범행 주도, 피해자의 유발 및 과실 경합 여부, 수단의 위험성 정도, 모방성 유무, 이익 취득 및 피해의 정도,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2. 피의자 관련 : 처벌전력, 동종전력, 과거 처벌과의 시간적 간격, 소년 또는 고령,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사회적 약자 해당 여부, 지능 및 사리분별 능력, 거주지ㆍ직업ㆍ생활수준, 교우관계ㆍ보호자 유무 등 환경적 요소 등
3. 피해자 관련 : 친족 등 가족관계 및 친소 관계, 피해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처벌에 대한 피해자의 의사 등
4. 범행 후 정황 : 자백ㆍ반성, 피해회복ㆍ합의 및 노력 여부, 피해회복 가능성, 가족 등을 통한 재범 방지 가부, 범행수단 제거 여부, 사회상황, 범행 및 처벌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평가 등

②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처벌 희망 의사가 유지되거나,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공익적 관점에서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소유예 처분 또는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다.

1. 사회통념상 재산적 피해 정도가 극히 소액이거나, 신체나 자유에 대한 침해 정도가 경미하여 회복이 불필요 또는 자연적으로 회복될 수 있거나, 명예감정 훼손의 정도나 전파성이 미약하여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구형할 사안
2. 국가나 사회의 안전과 질서, 기능과 신뢰를 해치는 정도가 미미하거나, 행정처분 등이 예정되어 있고 그로 인한 불이익이 가해짐으로써 상당한 제재 효과를 거둘 수 있거나, 위법행위가 시정될 수 있는 경우
3.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한 결과 처벌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의결한 경우

제4조

조건부 기소유예

① 검사는 피의자가 상담, 교육, 치료, 선도 등 일정한 조건을 이행하는 것이 범행의 예방 및 근절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고,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그 이행에 동의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고,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본 지침을 비롯하여 각 근거 지침 등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도박중독예방 상담ㆍ교육(도박중독예방 상담ㆍ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
2. 치료보호, 교육 이수, 보호관찰소 선도,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마약류사범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
3. 상담소 상담, 보호관찰소 교육(가정폭력사범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
4. 상담, 교육, 치료(아동학대사건 처리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지침)
5. 정신건강 상담ㆍ치료(정신건강 상담ㆍ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
6. 청소년 범죄예방위원의 선도,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등 교육, 보호관찰소 선도, 상담, 봉사활동교육 등(소년사건 처리지침)
7.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이수(성매매알선등 행위자에 대한 사건 처리지침)
8.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사범 교육
9. 발달장애인 맞춤형 교육
10. 사회봉사, 저작권교육, 상표권교육, 법무보호
11. 그 외 각 청에서 필요성을 인정하여 자체 지침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건

② 검사는 전항 제6호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선도의 경우 전문 상담사 상담, 사회봉사, 심리치료, 대안교육 참가 등 조건을 병과할 수 있다.

제5조

사회봉사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

① 검사는 19세 이상의 피의자가 동의하는 경우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정신적ㆍ육체적 장애로 인하여 사회봉사 활동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사회봉사 참가로 학업이나 생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사회봉사 시간은 8시간 또는 16시간으로 하고,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검사는 사회봉사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상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대상자의 주거지 등 관할 보호관찰소에 사회봉사 관리를 위탁할 수 있고, 불기소결정서 표지의 비고란에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사회봉사) 조건부 기소유예’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검사는 보호관찰소에 사회봉사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대상자로부터 ‘동의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받아야 한다. 이때 검사는 대상자에게 일정한 기한 내에 사회봉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건을 재기하여 다시 처분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⑤ 검사는 ‘동의서’ 원본은 수사기록에 편철하고, 위 ‘동의서’ 사본과 ‘선도위탁서’(별지 제2호 서식)를 보호관찰소에, ‘선도위탁서’ 사본을 사건과에 각각 송부하여야 하며, 사건과 담당자는 위탁사건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⑥ 검사는 사회봉사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할 경우 대상자의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위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상자의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위탁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적절하지 않거나 대상자가 타 지역 보호관찰소 위탁을 희망하는 경우, 대상자의 주거지 이외의 보호관찰소에 위탁할 수 있다.

⑦ 사회봉사 이행기간은 최대 6개월로 하되, 그 전이라도 정해진 일자에 3회 이상 불출석하거나, 매우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불이행 의사가 명백히 표시된 경우에는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⑧ 보호관찰소장은 검사로부터 ‘선도위탁서’를 수령한 후 위탁대상자들을 자체 지침에 따라 관리하고 사회봉사 선도를 실시하며, 대상자가 이행기간 내에 사회봉사활동을 마친 경우 ‘이행통보서’(별지 제4호 서식)를, 대상자의 소재불명, 출석 불응 등 기타 사회봉사를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불이행 통보서’(별지 제5호 서식)를 각각 작성하여 의뢰한 검찰청 사건과로 송부하여야 한다. 사건과 담당자는 이를 수령하는 즉시 담당 검사에게 위 통보서를 전달하여야 하고, 매월 5일까지 이행기간 내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불이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검사실로 통보하여야 한다.

⑨ 검사는 전항 기재와 같이 불이행 통보를 받은 경우, 사건을 재기하여 일반 사건 진행 절차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제6조

저작권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① 검사는 인터넷을 통한 저작물 복제ㆍ전송 등 형태의 침해 사건 및 이에 준하는 경미한 저작권법위반 사건의 피의자가 동의하는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저작권교육을 성실히 받을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검사는 저작권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 대상자로부터 ‘저작권교육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를 제출받아야 한다. 이때 검사는 대상자에게 저작권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사건을 재기하여 다시 처분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검사는 불기소결정서 표지의 비고란에 ‘저작권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취지를 기재하고, ‘저작권교육 동의서’ 원본은 수사기록에 편철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위 ‘저작권교육 동의서’ 사본과 ‘저작권교육 의뢰서’(별지 제7호 서식)를 송부하여야 한다. 또한 검사는 위 ‘저작권교육 의뢰서’ 사본을 사건과에 송부하여야 하고, 사건과 담당자는 위탁사건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자체 지침에 따라 저작권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이행기간은 최대 1년으로 하되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또한 교육 이행기간 내라도 반복적으로 불출석하거나, 장기간 교육을 신청하지 않거나, 명백히 불이행 의사를 표시하거나, 매우 불성실하게 이행한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⑤ 검찰청 사건과 담당자는 한국저작권위원회로부터 매달 이행 및 불이행 결과를 통보받아 검사실에 해당 내용을 통보하고, 매월 5일까지 이행기간 내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불이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검사실로 통보하여야 한다.

⑥ 검사는 전항 기재 불이행 사실을 확인한 경우 사건을 재기하여 일반 사건 진행절차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제7조

상표권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① 검사는 경미한 상표권침해 사건의 피의자가 동의하는 경우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진행하는 상표권교육을 성실히 받을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검사는 상표권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 대상자로부터 ‘상표권교육 동의서’(별지 제8호 서식)를 제출받아야 한다. 이때 검사는 대상자에게 상표권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사건을 재기하여 다시 처분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검사는 불기소결정서 표지의 비고란에 ‘상표권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취지를 기재하고, ‘상표권교육 동의서’ 원본은 수사기록에 편철하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위 ‘상표권교육 동의서’ 사본과 ‘상표권 교육의뢰 통지서’(별지 제9호 서식)를 송부하여야 한다. 또한 검사는 위 ‘상표권 교육의뢰 통지서’ 사본을 사건과에 송부하여야 하고, 사건과 담당자는 위탁사건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자체 지침에 따라 상표권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이행기간은 최대 1년으로 하며, 교육 이행기간 내라도 반복적으로 불출석하거나, 명백히 불이행 의사를 표시하거나, 매우 불성실하게 이행한 경우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결정에 따라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⑤ 검찰청 사건과 담당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부터 매달 이행 및 불이행 결과를 통보받아 검사실에 해당 내용을 통보하고, 매월 5일까지 이행기간 내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불이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검사실로 통보하여야 한다.

⑥ 검사는 전항 기재 불이행 사실을 확인한 경우 사건을 재기하여 일반 사건 진행절차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제8조

법무보호 조건부 기소유예

① 검사는 생계형 범죄(극심한 생활고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식량, 생필품, 의료비, 주거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저지른 범죄) 사건의 피의자가 동의한 경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진행하는 직업훈련 교육 등 법무보호를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고, 불기소결정서 표지의 비고란에 ‘법무보호 조건부 기소유예’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법무보호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기 위하여 대상자(대상자에게 친권자ㆍ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를 면담하여야 하고, 면담 과정에서 대상자에게 직업훈련 교육 등에 성실히 응하고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고, 교육 등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단의 의견을 들어 직업훈련 교육 등의 위탁 취소 후 사건이 재기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검사는 법무보호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 대상자로부터 ‘환경조사서’(별지 제10호 서식), ‘법무보호 조건이행 동의서’(별지 제11호 서식)를 받아야 한다.

④ 검사는 ‘환경조사서’, ‘기소유예 조건이행 동의서’ 원본을 수사기록에 편철하고, 위 환경조사서 등의 사본과 ‘직업훈련 교육 등 의뢰서’(별지 제12호 서식)를 관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지부 또는 지소에, 위 ‘직업훈련 교육 등 의뢰서’ 사본을 사건과에 각각 송부하여야 하며, 사건과 담당자는 위탁사건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지부 또는 지소의 장(이하 ‘지부장 등’)은 검사로부터 ‘직업훈련 교육 등 의뢰서’를 수령한 경우, 위탁대상자들을 자체 지침에 따라 관리하고 교육(직업훈련, 취업알선, 허그일자리 프로그램, 준법ㆍ중독예방ㆍ성행교정 교육 등), 심리상담 등을 진행한다.

⑥ 교육, 심리상담 등의 이행기간은 최대 1년으로 하되, 그 전이라도 정해진 일자에 3회 이상 불출석하거나, 매우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불이행 의사가 명백히 표시된 경우에는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⑦ 지부장 등은 대상자가 이행기간 내에 교육 등을 이수한 경우 ‘이행통보서’(별지 제4호 서식)를, 대상자의 소재불명, 출석 불응, 불성실한 교육 참여 등으로 인하여 교육 등을 진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불이행 통보서’(별지 제5호 서식)를 각각 작성하여 의뢰한 검찰청 사건과에 송부하여야 한다. 사건과 담당자는 이를 수령하는 즉시 담당 검사에게 위 통보서를 전달하여야 하고, 매월 5일까지 이행기간 내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불이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검사실로 통보하여야 한다.

⑧ 검사는 전항 기재 불이행 사실을 확인한 경우 사건을 재기하여 일반 사건 진행절차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제9조

남고발 등 방지

① 본 지침에 따라 경미 사안으로 판단하여 기소유예 처분한 사건의 관계 공무원을 다른 사유 없이 기소유예 결정의 부적정만을 이유로 형법 제123조의2의 죄로 고발한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하 처분한다.

② 본 지침에 따라 경미 사안으로 판단하여 기소유예 처분한 사건에 대해 고소ㆍ고발인이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한 경우 기소유예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각 처분한다.

제10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