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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정신건강센터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행정규칙 98110

예규현행소관 국립정신건강센터보건복지부 › 국립정신건강센터시행 2026-09-01발령 2026-09-01발령번호 383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자문위원회의 구성ㆍ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자문위원회에 적용한다.
1. 운영자문위원회
2. 정신건강자문위원회
3. 중독자문위원회

제3조

기능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
1. 센터의 주요 운영 및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국가 정신건강정책에 따른 기관 운영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발전과 제도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센터장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제4조

구성

① 각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3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 위원은 정신건강 및 행정ㆍ경영 등 관련 학계ㆍ연구기관 또는 정신건강 단체ㆍ종사자 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원ㆍ내외 공무원으로 하며, 세부구성은 [별표1]과 같다.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자문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운영

① 제2조에 따른 각 위원회의 소관 부서는 각 호와 같다.

1. 기획조정과
2. 정신건강사업과
3. 중독정신과

② 각 위원회는 연 1회 이상의 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수시회의 또는 서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정신건강 및 중독자문위원회의 논의 사항 중 기관 전체 차원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운영자문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각 위원회의 소관 부서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 소집 및 운영, 회의록 작성ㆍ관리, 예산 집행 등 운영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