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민법」 및 「재정경제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이하 "부령"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 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민법」 및 「재정경제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이하 "부령"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 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인" 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조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조달청 소관 비영리법인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말한다.
3. "담당부서"란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에 따라 해당 법인의 설립 목적 및 사업에 관련된 업무를 소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법인의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법인에 대한 사무가 2개 이상 부서의 소관 사무와 관련되는 경우 총괄부서에서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① 총괄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부령 제3조에 따른 설립허가 신청에 관한 사항
2. 부령 제4조에 따른 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사항
3. 부령 제5조에 따른 설립 관련 보고에 관한 사항
4. 부령 제6조에 따른 법인의 정관 변경 허가에 관한 사항
5. 부령 제9조에 따른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에 관한 사항
6. 부령 제10조에 따른 해산신고에 관한 사항
7. 부령 제11조에 따른 잔여재산 처분허가에 관한 사항
8. 부령 제12조에 따른 청산 종결의 신고에 관한 사항
9. 기타 총괄업무 수행에 수반되는 사항
② 제1항 제1호의 설립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총괄부서는 부령 제4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과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부서는 법인 설립의 필요성,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내용과 관련된 허가요건의 충족여부, 정관의 적정성 등에 대해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 제4호의 정관 변경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총괄부서는 변경 사유 및 절차의 타당성 등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법인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부서는 정관 변경 내용에 대해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 제3호, 제6호, 제8호의 보고 또는 신고가 있는 경우 총괄부서는 접수하여 처리하고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담당부서는 부령 제7조에 따른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담당부서는 법인이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보고서를 담당부서와 총괄부서로 제출하게 하고, 법인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 보고 내용이 미흡할 경우 해당 법인에 서류의 보완ㆍ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담당부서는 부령 제8조에 따라 소관 법인의 사무에 대한 검사ㆍ감독을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인지한 경우 총괄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1.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한 경우
2.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담당부서에서 통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② 총괄부서 또는 담당부서는 법인에 대해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감사담당관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감사담당관은 제2항 또는 자체 감사계획에 따라 법인의 사무를 감사할 수 있으며, 감사업무의 처리절차는 「조달청 감사규정」에 따른다.
④ 감사담당관은 감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감사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총괄부서, 담당부서 및 법인에 통보하여야 하며, 법인의 사무 운영 등이 법인의 설립 목적 및 목적사업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감사결과에 포함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1. 필요한 주의
2. 필요한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
⑤ 총괄부서는 제3항의 감사결과에 대해 해당 법인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적정한 조치를 하거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⑥ 담당부서는 소관 법인의 사무에 대한 효율적인 검사ㆍ감독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감독기준을 별도로 마련할 수 있다.
① 총괄부서는 법인이 「민법」 제38조에 따른 설립허가 취소 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총괄부서는 제1항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부령 제9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절차와 방법은 「행정절차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총괄부서는 제1항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기 전에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설립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총괄부서와 담당부서는 법인 관련 서류 등을 각 법인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해당 법인의 해산 이후에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보존한다.
조달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9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