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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기구 방위사업AI기획담당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행정규칙 98099

훈령현행소관 방위사업청국방부 › 방위사업청시행 2026-09-01발령 2026-08-31발령번호 985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방위사업AI기획담당관(이하 "방위사업AI기획담당관"이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조직의 설치

① 방위사업청은 다음 각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방위사업AI기획담당관을 둔다.

1.방위사업청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
2.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
3.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
4.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전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

② 방위사업AI기획담당관은 기획조정관 밑에 두며, 제3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하되, 그 밑에 "팀" 등 명칭을 불문하고 어떤 형태의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을 둘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방위사업AI기획담당관의 운영 기간은 최초 설치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였을 경우에는 폐지한다.

제3조

기능

방위사업AI기획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방위사업분야 인공지능 정책 및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2. 무기체계 인공지능전환(이하 "AX"라 한다) 소요의 획득사업 반영 및 기획에 관한 사항
3. 무기체계 AX 기술개발과제 기획에 관한 사항
4. 방위사업청 업무 전반의 AI 도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무기체계 획득 전 과정의 디지털트윈 적용 및 확산에 관한 사항
6. 방위사업분야 인공지능 관련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제4조

조직의 구성 등

① 방위사업AI기획담당관은 별표와 같이 과장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과장은 방위사업AI기획담당관의 업무를 총괄하며, 방위사업청의 4급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③ 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업무의 성격, 직원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별표의 정원 이외 추가적으로 방위사업청 소속 현역군인을 보임할 수 있다.

제5조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과장은 필요한 경우에 방위사업청장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과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AI기획담당관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

존속 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 시행일인 2026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7년 2월 28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