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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에 의한 교정시설 조성 입지 선정 평가지침행정규칙 98096

예규현행소관 법무부법무부시행 2026-08-28발령 2026-08-28발령번호 1388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법무시설조성 추진에 따른 업무지침」제3조(입지선정)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교정시설 조성 부지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에 교정시설 유치를 위한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통하여 교정행정에 적합한 부지를 선정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행위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고, 주민 수용성이 확보되어 있는 부지를 우선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공모제"란 교정시설 입지 선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교정시설 유치 제안서를 공개모집하고, 심사를 거쳐 부지를 선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② "공모사업"이란 교정시설 유치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ㆍ응모ㆍ평가ㆍ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 교정시설 조성에 필요한 부지를 선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③ "공모주관자"란 「법무시설조성 추진에 따른 업무지침」제3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말한다.

④ "공모주관부서"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교정시설 조성사업을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⑤ "공모신청자"란 「지방자치법」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지방자치단체로서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법인을 말한다.

⑥ "공모선정자"란 공모신청자 중 공모사업 절차에 따라 부지를 제안하여 최종 선정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⑦ "유치제안서"란 공모신청자가 공모사업 절차에 따라 교정시설 유치를 위하여 공모주관자에게 제출한 제안 관련 서류 일체를 말한다.

⑧ "유치제안서평가"(이하"제안서평가"라 한다.)란 입지선정평가위원회(이하"평가위원회"라 한다.)가 공모사업 절차에 따라 제출한 유치제안서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⑨ "평가위원"이란 제안서평가를 수행하는 내부위원(법무부 소속 공무원)과 외부위원을 말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지침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교정시설 조성 부지를 공모 절차를 통하여 선정하고자 할 때 적용한다.

제5조

입지 조건

입지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부지 형태 : 평지, 구릉지 등(단, 복수의 필지는 연속성을 가져야 함)
2. 개발 용이성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교정시설 조성이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환경, 재해, 문화재, 기반시설 이설 등을 고려하여 개발이 용이한 부지여야 한다.
3. 기반시설 여건 : 도로, 용수, 하수, 전력, 통신 등 필수 기반시설 인입이 용이하거나, 공모신청자의 확충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부지여야 한다.

제6조

평가의 원칙

① 평가위원은 신의성실, 공정의 의무를 가지며 평가의 대상이 되는 교정시설 입지 선정 수행 과정 및 결과를 객관적,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은 공모신청자가 제출한 유치제안서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검토 후 평가하여야 한다.

③ 평가위원은 평가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평가와 관련하여 공모신청자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향응 등을 제공 받을 수 없다.

④ 공모신청자는 평가위원의 공정한 평가를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제7조

평가의 대상 및 시기

입지선정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제안서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1차 평가 : [별표1]「교정시설 유치제안서평가 기준」상"1.유치제안서평가 항목"중 A.적격성과 B.부지현황 항목을 심사하며, 평가 시기는 공모 신청된 유치제안서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다만, 평가 실시 조건 미충족 시 1차 평가 없이 2차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img id="168834683"> </img> 2. 2차 평가 : [별표1]「교정시설 유치제안서평가 기준」상"1.유치제안서평가 항목"중 C.개발행위 항목을 심사하며(1호 단서에 따라 1차 평가를 생략하는 경우, 2차 평가는 1차 평가 항목을 포함하여 심사한다), 평가 시기는 유치제안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

입지선정평가위원회의 기능

① 평가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하여 공모주관자에게 심의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최적 입지 선정에 대한 사항
2. 평가 부지의 결격 여부에 대한 사항
3. 부지 지정의 취소에 대한 사항 등

제9조

입지선정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평가위원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부위원은 교정행정 관련 전문가,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 건축계획 관련 전문가, 갈등관리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교정정책단장, 보안정책단장, 시설담당관으로 정한다.

③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호선으로 정하며, 부위원장은 교정정책단장이 된다.

④ 제1항에서 정한 외부위원은 교정본부장이 위촉하며, 평가위원 명단은 비공개한다.

⑤ 위원장과 당연직이 아닌 외부위원의 임기는 각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평가위원회 회의 운영과 의사진행에 관한 사무 처리
2. 위원회 회의록의 작성ㆍ보존
3. 심의의견서 처리
4.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간사는 공모주관부서 사무관으로 한다.

제11조

평가위원 제척ㆍ회피

① 사업주관자는 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평가위원(배우자 포함)이 공모와 관련되어 공모신청자와 자문ㆍ연구ㆍ용역 등을 수행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평가위원(배우자,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존속 포함)이 평가 대상 후보지의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평가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공모신청자와 관련된 자문ㆍ연구ㆍ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공모주관자는 평가위원의 동의를 받아 제1항 각 호에 대한 사실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서를 평가위원으로부터 제출받을 수 있다.

③ 평가위원은 해당 평가와 관련하여 이해충돌 등 공정한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평가위원회 개회

① 공모주관자는 평가위원회 일정 등을 평가위원, 공모신청자 등에게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평가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개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가위원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불참할 경우에는 평가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위원을 제외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제안서평가에 필요한 경우 공모주관부서 담당자 등의 설명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평가위원의 평가가 완료된 때에는 평가결과를 현장에서 발표 할 수 있다.

제13조

평가자료

① 공모신청자는 공모주관자가 요청한 평가자료를 충실히 작성하여야 하며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평가자료 및 증빙서류를 충분히 제출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공모신청자가 부담한다.

제14조

부지 선정 결격 사유

제안서평가 후보지 중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격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공고 시 요구하는 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2. "유치제안서"의 내용이 허위, 변조,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거나, 내용이 부실하게 작성되어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3. [별표1]「교정시설 유치제안서평가 기준」에 따라 입지 부적격으로 결정할 경우
4. 기타 다른 법령 등에 의한 결격사유 해당 시

제15조

부지 지정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모선정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4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부지 선정 후에 발견된 경우
2. 유치제안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평가에 영향을 미친 경우
3.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16조

평가 방법 등

① 제안서평가는 [별표 1]「교정시설 유치제안서평가 기준」에 따라 수행한다.

② 공모주관부서는 공모신청자가 제출한 유치제안서에 대한 사실 확인 등을 거쳐 평가위원이 평가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모신청자에게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공모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평가점수 및 배점비중은 [별표 1]「교정시설 유치제안서평가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⑤ 공모주관자가 공모 시 별도로 정한 세세부항목별 평가점수는 5단계(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구분하여 절대평가로 실시한다. 단, 제2항에 따른 요청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세세부항목별 평가는 최하등급을 부여한다.

⑥ 평가결과는 평가위원 개별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결정한다.

⑦ 평가결과 최고득점자가 동점일 경우 [별표1]「교정시설 유치제안서평가 기준」"1.유치제안서평가 항목"중 C.개발행위 세부항목에서 C1.주민수용성, C2.사업 추진성, C3.조성 기여도 순서를 기준으로 최고득점자를 공모선정자로 의결하되, 위 3개 항목 모두 동점일 경우에는 위원회의 표결에 따라 의결한다.

제17조

평가위원회 심의, 의결

① 평가위원회의 심의는 비공개로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장은 회의에 관계인 등의 참여를 허가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는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며,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

심의 의견서

① 평가위원회는 심의 및 의결이 종료되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심의의견서를 작성한다.

② 제1항의 심의의견서에는 최적 부지 순위 등을 기재하고 위원장 및 평가위원들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

제19조

심의의견서 제출

평가위원회는 심의의견서를 공모주관자에게 제출한다.

제20조

심의 효력

공모주관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21조

평가 결과 통보 등

공모주관자는 제안서평가를 최종 완료한 후 평가결과를 법무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모신청자가 알 수 있도록 15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2조

평가위원회 회의록

공모주관부서는 개최일시 및 장소, 출석인원,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기타 토의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제23조

평가위원 수당

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평가위원회에 참석한 평가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② 심사 및 심의, 조사, 연구 등에 필요한 경비와 여비 등은 따로 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

운영세칙

공모주관자는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평가의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