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지침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의 자체조달 과정에서의 관계 법령 등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공지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의 자체조달 과정에서의 관계 법령 등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공지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정요구"란 수요기관이 입찰 공고 및 계약 과정에서 관계 법령 등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 조달청장이 인지하여 수정 또는 변경을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관계 법령"이란 입찰 및 계약과 관련된 법령, 예규 등을 말하며, 수요기관의 자체 기준은 제외한다.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수요기관이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입찰 공고 또는 계약 사항(단, 계약체결이 완료된 건은 제외한다)
2. 관계 법령 위반 또는 해석의 오류가 있는 경우
① 시정요구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경로를 통해 인지한다.
1. 언론보도
2. 국회 등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포함) 요청
3. 국민신문고 등 접수 민원
4. 수요기관 불공정행위 및 입찰ㆍ계약 불법행위 신고센터
5. 수요기관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진행하는 입찰공고
② 제①항을 통해 인지한 사건에 대한 접수ㆍ처리 창구는 공정조달기획과로 일원화한다.
① 공정조달기획과장은 시정요구 업무를 총괄하고, 사업부서의 장은 공정조달기획과장이 요청할 경우 소관 분야의 법령 검토를 담당한다.
② 공정조달기획과장은 인지된 사안을 3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에 자체 검토 대상 또는 사업부서 검토 대상으로 분류한다.
③ 사업부서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 공정조달기획과장은 검토 내용에 대해 사업부서(각 국 총괄과)에 관계 법령 위반 여부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공정조달기획과장은 관계 법령 등을 검토하여 위반 여부를 판단하며, 필요시 수요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관계법령 위반여부 검토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에 공정조달기획과로 회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 등의 해석에 쟁점이 있거나 소관 부처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의 의견 청취가 필요한 경우 등은 검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공정조달기획과장은 자체 검토내용 또는 사업부서의 검토내용을 토대로 법령위반 여부를 최종 판단하며,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심사협의회 심의를 거칠 수 있다.
1. 법령 해석상 쟁점이 중대한 경우
2. 유사 사례에 파급효과가 큰 경우
3. 수요기관의 이의 제기가 예상되는 경우
① 공정조달기획과장은 수요기관의 입찰ㆍ계약 담당부서 및 감사부서 등에 시정요구서(별지 제1호 서식)를 공문으로 통보한다.
② 시정요구는 10일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부처 협의 등 불가피할 경우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공정조달기획과장은 시정요구에 관한 사항을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으로 관리한다.
공정조달기획과장은 시정요구 사례를 분기별로 정리하여 나라장터 등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지할 수 있다.
공정조달기획과장은 시정요구 관련 접수 및 현황을 공정조달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관리한다.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기준에 대하여 2026년 1월 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