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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공표 업무처리 지침행정규칙 98090

고시현행소관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시행 2026-08-31발령 2026-08-31발령번호 2026-466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건설산업기본법」제8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4, 제82조의5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공표 대상 예정자 추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법 제24조 및 영 제87조제2항제4호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위탁ㆍ운영하는 (재)건설산업정보원으로부터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작성을 위한 관련 자료(기본사항, 시정명령ㆍ영업정지ㆍ과징금 등 행정처분) 등을 제출 받아 조사대상 건설사업자를 추출한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추출된 명단을 기초로 당해 행정처분권자 또는 발주자 등 해당 건설공사 관계자로부터 사실조회 등을 거쳐 체불 발생일, 체불액, 체불 횟수 등을 파악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사실조회 등을 거쳐 예비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을 작성한다.

1. 체불발생일, 체불액, 체불횟수 등
2. 영 제82조의3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사항
3. 직전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건설업 등록 말소여부
4. 그 밖에 명단을 공표할 실효성 여부

③ 상습체불건설사업자명단 공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제2항에 따라 선별된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소명기회 부여 대상자 명단을 사전 심의한다.

제4조

명단 공표 대상자에 대한 소명 기회 제공

① 장관은 법 제86조의4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명단 공표 사전 통지 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예고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고통지서를 송부할 때에 3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소명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체불 건설업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2. 무통장입금증 또는 거래내역이 기재된 통장 사본 등 체불 건설사업자가 체불액 등을 전액 지급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무통장입금증 또는 거래내역이 기재된 통장 사본 등 체불액의 일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및 남은 체불액에 대한 구체적인 청산계획ㆍ자금 조달 방안에 대한 소명 자료
4.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신 결정 또는 파산선고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사본
5.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 통지서 사본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료

③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소명 자료와 대금 청산 여부 등을 종합 심의ㆍ의결하여 최종 명단 공표 대상자를 확정한다.

④ 장관은 최종 심의ㆍ의결 결과를 소명서를 제출한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명단 공표 시기 및 방법 등

① 장관은 제4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을 매년 11월 30일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전산시스템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장관이 명단 공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 방법과 내용은 영 제82조의4를 따른다.

제6조

사후관리

① 장관은 명단 공표가 확정된 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공표 대상자 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명단 공표 대상자는 명단 공표 이후 영 제82조의3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명단에서 제외하여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제2항에 따른 소명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개된 명단에서 즉시 해당 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정보를 삭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관은 삭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심의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명단 공표 대상자는 명단 공표 이후 영 제82조의3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명단 명단에서 제외하여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⑤ 장관은 제4항에 따른 소명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개된 명단에서 해당 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정보를 삭제할 수 있다.

제7조

동일한 위반행위

법 제86조의4제1항에서 2회 이상의 처분 횟수를 1회로 보도록 한 ‘동일한 위반행위’란 동일한 건설공사와 관련된 체불행위를 말한다.

제8조

명단 공표 제외대상

심의위원회는 영 제82조의3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명단 공표 사전 예고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여 소명을 제기하는 경우, 장관은 영 제82조의6에 따른 재심의를 거쳐 공표 대상에서 최종적으로 제외할 수 있다(명단 공표 후에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다).
1. 체불액의 2/3 이상을 청산하고 남은 체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청산계획 및 자금조달 방안을 소명한 경우
2. 직전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모든 건설업종이 등록말소된 경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 결정 또는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4.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명단을 공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

제9조

심의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⑤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상습체불건설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영 제82조의5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장관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위촉 당시의 신분을 상실하였을 경우
3.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장관이 위원의 해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