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우주항공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되는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우주항공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되는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시설장비"란 표준지침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과 장비를 말한다.
2. "보안연구시설장비"란 국가안보상 고도의 보안이 필요한 연구시설장비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시설장비를 말한다.
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1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과제에서 구축되는 연구시설장비
나.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비밀 또는 군사기밀로 분류되거나 비밀에 준하여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시설장비
다.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우주항공청장 등이 국가안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보안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안 연구시설장비
3. "일반연구시설장비"란 연구시설장비 중 보안연구시설장비가 아닌 연구시설장비를 말한다.
4. "총구축비용"이란 구축비용과 세금, 운송비용, 설치비용, 설비비용 등의 부대비용 전체를 합산한 금액으로 연구시설장비 심의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한다.
5. "연구기관"이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의 연구개발기관 중 우주항공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우주항공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과학기술기본법」,「국가연구개발혁신법」,「우주개발 진흥법」 및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우주항공청이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구기관 기본사업을 제외한 사업을 말한다.
7.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란 법 제28조제2항 및 영 제42조제6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개발시설구축 등을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
8. "우주항공청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란 표준지침 제6조제2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이 우주항공청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되는 연구시설장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연구시설장비의 구축과 관리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설치한 위원회를 말한다.
9.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 : Zone for Equipment Utilization Service System)"이란 영 제42조제4항제2호의 종합정보시스템(이하 "ZEUS"라 한다)을 말한다.
② 제1항 이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영 및 표준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하였거나 구축하고자 하는 연구시설장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적용한다.
1.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일반연구시설장비
2. 우주항공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동 규정 제2조 제1항 제2호 등에 따라 국가안보상 고도의 보안이 필요한 3천만원 이상의 보안연구시설장비
3. 그 밖에 표준지침 등 관련 방침에 따라 심의 대상으로 포함된 경우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 영 및 표준지침을 따른다.
① 우주항공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되는 연구시설장비의 구축 및 관리를 위하여 우주항공청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를 총괄하는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포함한 제7조 제2항에 따른 분야별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임무지원단장이 되고, 위원장 이외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연구시설장비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한 공공기관ㆍ대학ㆍ기업 등에 재직하거나 재직했던 사람
2. 그 밖에 우주항공청장이 해당 연구시설장비의 심의에 필요함을 인정한 전문가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대상자
2. 불성실ㆍ불공정한 평가경력이 있는 전문가
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전문가
⑤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심의대상 연구시설장비의 기술분야 및 표준분류 등을 고려하여 세부 분야별 전문가가 고르게 포함되도록 한다.
⑥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우주항공청 소속 공무원이 된다.
⑦ 우주항공청장은 위원회가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의 임기는 당해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② 임기 중 사임을 희망하는 위원은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임기 중 위원이 사임한 경우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연구시설장비 관련 심의회의(이하 "심의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회의로 구분한다.
1. 보안심의회의: 보안연구시설장비에 대한 비공개 구축 심의 또는 변경심의를 수행하는 회의
2. 일반심의회의: 일반연구시설장비에 대한 구축 또는 변경심의를 수행하는 회의
② 심의회의는 세부 분야별 전문가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분야별 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괄조정이 필요하거나 둘 이상의 분야에 관련된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심의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체 위원이 참여하거나 여러 분과 소속 위원이 참여하는 심의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심의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필요시마다 개최하는 수시회의로 운영한다.
④ 심의회의는 대면심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 또는 서면심의로 운영하되 보안심의회의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⑤ 대면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의결하고, 서면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의결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다만, 분과위원회별 심의회의가 개최되는 경우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을 지명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의회의마다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
2. 제1호에 따른 지명이 없는 경우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한 위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심의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1. 심의를 요청한 연구기관에 소속된 경우
2. 심의 대상 연구시설장비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경우
3. 심의 대상 연구시설장비 구축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연구기관의 장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해당 위원의 의견을 청취한 후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기피신청의 대상이 위원장인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에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시설장비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1. 표준지침 제2조제1호 별표 1에 따른 연구시설 구성요소 중 토지, 건물 및 시설 작동에 필수적이지 않은 부대시설
2. 오피스 관련, 그래픽, 설계, 분석ㆍ해석, 데이터베이스 등을 위한 전문ㆍ범용 소프트웨어
3. 단순유지보수를 위하여 연구시설장비 구성요소의 변경이 있는 경우
4. 자체적으로 고안 또는 발명해서 만든 개발장비(시작품 및 시제품을 포함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확인절차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5. 3천만원 미만인 동일 모델 연구시설장비를 단순히 여러 대 구축하여 총 구축비용의 합계가 3천만원이 넘는 연구시설장비
6. 표준지침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7. 그 밖에 표준지침 등 관련 방침에 따라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 연구개발시설장비
② 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제4호에 따른 개발장비로 심의제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전검토요청서를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전문가 중에서 선별하여 사전검토회의를 진행할 수 있으며, 제12조 및 제13조의 절차를 준용하여 심의 제외 여부를 결정한다.
① 연구기관의 장은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시설장비별 구축계획서
2. 연구개발계획서
3. 2개 이상의 제조사가 포함된 비교견적서
4. 중복성검토확인서
5. (변경심의 해당시) 변경심의사유서와 협약변경 승인 공문
6. 그 밖에 우주항공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한 서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요청서에 단일견적서와 단일견적사유서 등을 첨부한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1. 천재지변ㆍ재난상황ㆍ감염병 확산 등 긴급하여 제조사가 다른 2개 이상의 비교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
2. 특허등록,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연구시설장비를 구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3. 연구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사양 및 성능의 연구시설장비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연구시설장비를 구매 또는 임차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우주항공청장이 단일견적 또는 특정구매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심의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심의요청 연구시설장비가 보안심의 대상인지 여부를 검토한 후 보안심의회의 또는 일반심의회의 중 어느 하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검토 결과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 제외’로 반려할 수 있으며, 심의를 위하여 추가적인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료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심의회의 개최 전에 심의회의 참석이 확정된 위원으로 하여금 미리 회의에 상정할 자료를 검토하도록 하는 대면 또는 서면 사전 회의(이하 "사전검토회의"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은 심의를 위한 추가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심의대상 연구시설장비에 관한 사항, 심의내용, 심의의견서 등 심의에 관련된 일체의 사항에 관하여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개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④ 심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구축대상 연구시설장비의 특성에 따라 각 호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1. 사업(연구) 부합성
2. 연구시설장비의 중복성
3. 연구시설장비의 활용성
4. 연구시설장비의 적정성
5. 연구시설장비 운영의 계획성
6. 그 외 구축타당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심의회의에서는 필요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현지를 실사할 수 있다.
① 심의결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구분한다.
1. 도입인정: 심의항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구축타당성이 인정되고 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된 경우
2. 조건부인정: 구축 타당성이 인정되나 금액 및 수량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도입불인정: 심의 사유의 타당성 또는 구축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② 위원회는 심의회의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구기관의 장에게 심의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며, 심의 결과가 ‘도입불인정’일 경우에는 불인정 사유를 명시하고, ‘조건부인정’일 경우에는 조건의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심의 결과가 ‘조건부인정’일 경우에는 위원회는 조건 반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시 서면심의로 진행할 수 있다.
① 연구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심의ㆍ의결에 관하여는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절차를 준용한다.
③ 이의신청의 심의ㆍ의결에 관하여는 다시 이의신청할 수 없다.
연구기관의 장은 구축 확정된 연구시설장비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환율변동, 사양조정 등으로 연구시설장비 총구축비용이 20% 이상 변경된 경우
2. 단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주요한 사양(구성, 성능 등)을 달리한 동종의 연구시설장비로 변경되는 경우
3. 해당 연구시설장비의 연구시설ㆍ장비비 집행연도가 변경되는 경우
4. 그 밖에 표준지침 등 관련 방침에 따라 변경심의 대상으로 포함된 경우
① 연구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연구시설장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연구기관의 장은 구축 확정된 연구시설장비의 구축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약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15일 이내에 포기 사유, 포기 결과에 따른 연구비 반영 여부 등을 우주항공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시설장비에 관하여 표준지침 제8조 내지 제10조에 따른 관리체계를 갖추고, 표준지침 제4장(운영), 제5장(활용), 제6장(처분)을 준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연구시설장비의 경우 제18조제2항에 따라 우주항공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 및 운영ㆍ활용ㆍ처분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우주항공청장은 필요시 연구시설장비의 구축 또는 관리 등에 대해 점검할 수 있으며, 연구기관과 연구책임자는 자료 요청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연구기관의 장은 구축 확정된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표준지침 제27조에 따라 자산등재 완료 후 30일 이내에 ZEUS에 등록하여야 한다. ZEUS 등록 이후에는 표준지침 제28조 및 제31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우주항공청장은 보안연구시설장비에 대한 정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확인ㆍ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우주항공청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참석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연구시설장비의 심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은 우주항공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우주항공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