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 등에 따라 우주항공청 소속 직원이 직접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한 검증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우주항공청 내에 건전한 연구윤리 문화를 확립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 등에 따라 우주항공청 소속 직원이 직접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한 검증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우주항공청 내에 건전한 연구윤리 문화를 확립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윤리"란 연구개발활동의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할 법률적ㆍ도덕적 기준 및 원칙을 말한다.
2. "부정행위"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를 말하며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한다.
가. 연구부정행위: 위조, 변조, 표절, 부당저자표시 등 법 제3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연구진실성 위반행위
나. 일반부정행위: 법 제31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영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일체의 건전한 연구활동 위반행위
3. "제보자"란 이 규정 제11조에 따라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우주항공청장에게 알린 자를 말한다.
4. "피조사자"란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것 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법, 같은 법 영,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우주항공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과 우주항공청 소속 직원으로 우주항공청 소관 업무를 위하여 직접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연구자등")에게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우주항공청 및 우주항공청 소속 연구자등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부정행위 예방ㆍ관리 및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연구자등은 연구개발과제 수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법, 영, 규칙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이 규정 및 협약의 준수
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 연구개발활동에 관한 책무 및 관련 법령의 준수
3. 연구개발활동 중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지속적 자율 점검 및 부정행위 발생시 성실한 조사협조 등의 활동
4. 그 밖에 연구윤리 확립과 건전한 연구문화 조성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활동
① 우주항공청장은 연구윤리가 확립된 건전한 연구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소속 연구자 등의 부정행위 방지 및 건전한 연구개발활동 수행을 위한 지원 및 점검
2. 부정행위의 검증ㆍ조치ㆍ보고절차의 합리적 운영
3. 그밖에 기관 연구윤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의 시행
② 우주항공청장은 건전한 연구문화 조성을 위하여 연구윤리 확립 및 건전한 연구문화 조성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연구자등에게 포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③ 우주항공청장은 소속 연구자등의 연구윤리 교육에 필요한 자료의 개발 등 필요한 정책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우주항공청장은 부정행위에 대한 공정하고 체계적인 검증을 위해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우주항공청 연구윤리ㆍ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비조사ㆍ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4. 부정행위 처리담당부서의 지정
5. 부정행위 검증 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의 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1인의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은 연구윤리에 관한 전문적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 중에서 우주항공청장이 위촉한다.
⑥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임무지원단장 또는 임무지원단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이 된다.
⑦ 그 밖에 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우주항공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급박하거나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는 제7조제2항 각 호의 업무 가운데 쟁점이 있거나 특히 중요한 사항에 관한 심층적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ㆍ쟁점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에서는 분야ㆍ쟁점별 전문성을 고려하여 5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위촉 사유가 된 검토가 종결된 동시에 당연 해촉된 것으로 본다.
우주항공청장은 소속 연구자등의 연구부정행위 또는 일반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위원회를 통하여 이를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누구든지 부정행위에 관하여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으로 제보하더라도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 등을 제출한 경우로서 해당 제보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제출된 증거가 신빙성이 있는 경우에는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보는 규칙 제3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포함한 문서(전자문서, 전자우편을 포함한다)로써 하여야 한다.
③ 우주항공청장은 임무지원단에 부정행위의 제보ㆍ접수를 위한 접수창구를 마련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제보가 접수된 경우 부정행위 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처리담당부서를 지정하여 업무를 부여한다.
1. 연구부정행위의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검증함을 원칙으로 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은 연구진실성 확보 등의 업무를 소관하는 부서로 한다.
2. 일반부정행위의 경우에는 사안의 특성과 업무 전문성, 공정성 등을 고려하여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한 업무 소관부서, 해당 연구개발사업 소관부서, 감사부서 등을 해당 업무 소관부서로 한다.
3. 부정행위가 둘 이상의 소관부서 업무와 연관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장이 관련 부서의 의견을 고려하여 처리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①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할 때 위원회는 예비조사위원회 및 본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 결과 통지, 이의신청 및 최종 확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예비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 등에는 본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② 조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비조사에 착수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조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여야 한다.
③ 조사위원회는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연구부정행위에 검증에 관한 세부절차 등은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일반부정행위를 검증할 때 처리담당부서는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조사, 조사결과의 확정 및 보고, 이의신청 및 그 처리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처리담당부서는 필요한 경우 별도의 위원회(이하 "일반부정행위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반부정행위 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세부절차는 연구부정행위 본조사위원회 운영 절차를 준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증을 할 때에는 처리담당부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보를 접수한 날, 통지받은 날 또는 인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조사 계획을 보고하고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④ 처리담당부서는 조사대상자에게 제보내용을 사전에 통지해 주어야 하며, 조사과정에서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 관련 절차 및 일정을 사전에 통지하고 의견진술 및 이의제기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⑤ 처리담당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관조사에 착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조사결과를 확정하여야 한다.
⑥ 처리담당부서는 제5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당해 사건의 연구부정행위 예비ㆍ본조사위원회 및 일반부정행위 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 등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
3.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② 우주항공청장은 제보자 및 피조사자가 위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기피 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스스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 제12조에 따른 조사위원회의 조사가 완료되거나 제13조에 따른 처리담당부서의 조사가 완료된 때에는 각 검증 주체는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보의 내용과 제보자의 진술내용(제보자의 신원은 기록하지 않는다.)
2. 조사대상자의 진술내용
3. 관련 연구개발과제명
4. 관련 증거자료
5. 구체적 조사절차 및 조사위원의 소속, 이름 및 전문분야
6. 증인, 참고인 등 검증절차 참여자의 소속, 이름 및 전문분야
7. 조사 결과 및 판단 근거와 후속조치 계획
② 위원회는 조사보고서의 내용과 결과를 심의하고 부정행위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정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판정 이후 10일 이내에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게 문서로써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단,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시 위원회는 조사위원 및 참고인의 공정한 업무수행 및 신분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또는 보안이 필요한 사항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제외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결과 통지 후 이의신청 기간이 도과하거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결과가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우주항공청장에게 문서로써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 우주항공청장은 조사대상자의 소속 연구기관이 검증을 수행한 연구기관과 다른 경우 조사대상자의 소속 연구기관에도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①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는 통지받은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우주항공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위원회를 개최하고 재검토 필요여부를 검토한 후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게 재검토 실시여부를 문서로써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검토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재검토 결과를 확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게 재검토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결과에 대해서는 우주항공청장에게 다시 이의할 수 없다.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ㆍ피조사자ㆍ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피조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의 연구실 출입제한, 해당 연구자료의 보관, 봉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우주항공청장은 제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제보자 보호조치’라 한다)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62조, 제62조의3 및 제64조에 따른 신고자 보호 조치 등을 준용할 수 있다.
1. 제보자가 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것
2. 제보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보자의 개인정보 등 제보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제보자 보호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직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4. 그 외에도 제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우주항공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를 취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부정행위를 제보한 것으로 명백하게 밝혀지는 경우에는 제보자 보호조치를 중단할 수 있다.
③ 우주항공청장은 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④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는 부정행위 검증의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누구든지 이 규정 및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정행위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우주항공청장은 위원회등의 위원을 선정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 및 이 규정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위원 후보자의 명단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선정된 조사위원이 조사 과정에서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 등으로부터 신분상의 위협을 받지 않고 공정한 조사를 수행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조사위원회 위원장 및 처리담당부서의 장은 조사 과정 중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연구참여 중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즉시 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우주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에 중대한 위반사항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그 밖에 우주항공청장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① 우주항공청장은 조사보고서, 증거자료, 회의록 등을 문서, 음성 또는 영상 중 한 가지 이상의 형태로 기록하고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 조사 관련 사항을 공개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인지 여부
2.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
3. 행위자의 고의, 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의 관행과 특수성, 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
② 연구부정행위 여부의 입증책임은 조사위원회에 있다. 다만, 조사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조사대상자가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요구자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이 진실이라는 점에 대하여 조사대상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③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 전반에 걸쳐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④ 조사위원회는 모든 조사과정에서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관련 절차 및 일정을 사전에 알려주어야 하고, 조사대상자에게는 해당 제보내용도 함께 알려주어야 한다.
⑤ 우주항공청장과 위원회 위원장은 조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조사과정ㆍ결과를 존중하고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
① 위원회에서는 위원장 1인 이상을 포함한 총 3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전문가가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②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은 날 또는 연구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예비조사에 착수하고,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보자 및 피조사자, 제보사실 이관기관 등에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예비조사에서는 제보ㆍ인지내용이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증거 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 구성 이전에도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예비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비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보 또는 인지의 구체적인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연구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
4. 관련 증거 및 증인에 대한 조사 결과
5.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6. 그 밖에 연구부정행위 판정에 있어 중요한 사실
② 위원회에서는 보고받은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본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① 본조사를 개시하는 경우 본조사위원회는 본조사위원회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조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사위원은 외부위원 비율을 30퍼센트 이상으로 하며, 해당 연구분야 전문가가 과반이 되도록 하되 소속이 다른 외부 전문가 1인 이상을 포함한다.
③ 조사위원회는 본조사 착수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① 본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본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보 또는 인지의 구체적인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연구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에 대한 조사 결과
5. 연구부정행위 판정에 대한 의견
6. 그 밖에 연구부정행위 판정에 있어 중요한 사실
② 위원회에서는 보고받은 본조사 결과를 토대로 판정을 내려야 한다.
위원장은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판정된 소속 직원(이하 "부정행위자"라 한다)에 대하여 연구윤리위원회 의결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에게 징계 등을 건의할 수 있으며, 우주항공청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징계 또는 인사조치
2. 부정행위 관련 연구과제에서의 참여 배제
3. 참여중이거나 참여 예정인 연구과제의 참여 제한
4. 관계기관에 고발
5. 그 밖에 부정행위의 재발 방지 및 조치를 위하여 우주항공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 우주항공청장은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법 제32조 및 영 제59조 등에 따라 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제재부가금 부과 및 연구개발비 환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제재대상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제재처분을 위한 평가단(이하 "제재처분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제재처분의 필요성, 제재처분의 종류ㆍ수준 등 제재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① 제재처분평가단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하고, 우주항공임무본부 소속의 과장급 공무원 3인과 감사담당관 1인의 당연직 위원과 민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4항에 따른 민간 위원은 우주항공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과학기술 및 우주항공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
2.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
3. 그 밖에 우주항공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재처분평가단 위원장은 우주항공임무본부 소속 부문장 중 우주항공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재처분평가단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 제재대상자와 「민법」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2. 제재 대상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자
3. 제재대상자와 같은 부서ㆍ부문에 소속된 사람
4.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우주항공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임무지원단장 또는 임무지원단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이 된다.
⑥ 제제처분 심의 시에는 제재대상자로 하여금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소명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⑦ 제재처분평가단은 법 제32조의 제재처분에 대한 심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통과", "수정통과", "부결", "재심의"로 구분한다. 이 경우 재심의를 의결한 때에는 1회에 한하여 다시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제재처분평가단의 의결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또는 우주항공청장에게 할 수 있다.
⑨ 제재처분평가단의 운영에 관해서는 제9조에 따른 연구윤리위원회 운영절차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제재처분평가단"으로, "위원장"은 "제재처분평가단 위원장"으로 본다.
⑩ 그 밖에 제재처분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우주항공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우주항공청장은 제재처분이 확정된 경우 지체없이 법 제33조제7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 통합정보시스템에 제재처분에 관한 정보를 등록ㆍ공개하여야 한다.
우주항공청장은 위원회등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참석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등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 등 국가안보상 고도의 보안이 필요한 국가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 규정의 적용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우주항공청장은 이 규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다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외에 우주항공청 및 소속 연구자등의 연구개발활동에 관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 사항은 우주항공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우주항공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