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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주병원 진료비관리규정행정규칙 98071

예규현행소관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시행 2026-08-28발령 2026-08-28발령번호 487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의 진료비 수납 및 미수금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진료비 수납 및 미수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

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같다.
1. "미수금"이란 부득이한 사유로 외래 진료 당일 납부하지않은 진료비 및 입원 환자의 퇴원 후 정산되지 않은 진료비를 말한다.
2. "가퇴원"이란 주말, 공휴일, 야간 등 병원 정상 운영 시간 외에 임시 정산 후 퇴원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4조

진료비 수납 수가 적용

요양급여 적용 항목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수가에 의한 금액을 수납하고, 비급여 적용 항목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정한 수가에 의한 금액을 수납한다.

제5조

외래 환자에 대한 진료비 수납

① 외래 환자에 대한 각종 금액의 수납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모든 처방(각종 제증명 포함)은 수납 창구에서 진료비를 수납하고, 계산서를 납부자에게 발급한 후 약국으로 보낸다.
2. 각종 검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처방전을 발급하여 검사비를 납부한 후에 시행한다.
3. 외래 진료에 대한 미수금이 있는 경우 해당 미수금의 수납이 완료된 후에 진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관미수금에 대하여는 법령 및 협약(MOU)내용 등에 따라 청구ㆍ수납한다.

제6조

입원 환자의 진료비 수납

① 입원 환자의 진료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정산하고, 다음 달 15일 이내 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병원 정규 운영 시간 외에 가퇴원하는 환자의 경우 사후 정산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지급각서를 받을 수 있다.

③ 가퇴원 환자의 진료비는 병원 정상 운영일 기준 3일 이내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영수증 발급

수납 창구에서 진료비를 수납하였을 때는 영수증을 발급한다.

제8조

진료비 환불

① 진료비를 과오납하였거나 자격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소급 적용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진료비를 환불 조치한다.

② 검사 미시행 등의 사유로 인해 검사비의 환불 요구가 있는 때에는 관련 부서에 미시행 여부를 확인한 후 환불 조치한다.

제9조

미수금 관리

① 기획운영과(원무심사팀)에서는 재원 환자의 진료비와 외래 및 퇴원 환자의 미수금을 납부하도록 독촉ㆍ관리한다.

② 입원 환자의 2개월 이상 체납된 진료비 및 퇴원 등으로 인한 진료비 미수금은 환자 및 보호자에게 완납하도록 안내한다.

③ 여러차례에 걸쳐 미수금 납부를 독촉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 환자 및 보호자에 대하여는 주소지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생활상 등을 조사하고 진료비 미수금의 납부를 독려한다.

제10조

퇴원 환자의 분할 납부 및 납부 기한 연기

① 입원 환자가 퇴원 당시에 진료비의 일부를 일정한 기한 내에 분할로 납부하겠다는 내용의 지급각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한 때에는 후불 퇴원 조치한다.

② 채무자가 기한 내에 분할 납부가 어려울 경우에는 미수금의 납부 기한을 연장 조치할 수 있다.

③ 미수금의 분할 납부 및 납부 기한의 연장 조치를 할 경우에는 채권 소멸시효기간(3년)의 연장을 위한 지급 각서를 확보하거나 내용증명을 발송한다.

제11조

미수금의 결손처리

소멸시효 기간(3년)이 만료된 미수금에 대해서는 환자ㆍ보호자의 생활상 조사 및 재산 조회 등을 실시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결손처분 한다.
1. 채무자의 재산이 전무한 무능력자, 무자력자
2. 환자 행방불명 또는 사망한 경우
3. 채권 회수 비용이 채권액을 초과하여 관리 비용 과다 소요의 경우
4.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진료비의 회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