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및 농림축산식품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1명
2. 기획예산처ㆍ농촌진흥청ㆍ국가데이터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각 1명
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상임이사 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4.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관측센터장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1. 농산물 품목별 생산자단체 대표 또는 품목별 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그 밖에 농산물가격안정제도ㆍ농산물 수급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④ 위원회 회의 준비 및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고위공무원단을 간사로 둔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대상 품목 선정에 관한 사항
2.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차액 지급비율 산정에 관한 사항
3.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기준가격 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ㆍ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이 소집을 요청한 경우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영상회의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이 필요할 때는 위원회 일자와 내용을 사전에 위원에게 통보하고 개최를 준비하여야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③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외부의 전문가 또는 관련 학회 등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의견 결정 시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의 의사결정에 따른다.
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회의 소집 문서발송, 회의장 설치 등 행정지원
2. 사전 회의자료 작성, 결과보고 등 위원회 운영 실무업무
3.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위원회 위원이 불가피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이 지명하는 자로 하여금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무국에 미리 알려야 한다.
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서면심사 포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회의에 참여한 위원과 관계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은 외부 및 이해관계자 등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