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신청하는 영업신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통합적으로 신청받고 처리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절차와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신청하는 영업신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통합적으로 신청받고 처리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절차와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영업신고 업무를 통합하여 처리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적용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 처리"란 제2조에 따른 처리기관에서 소관 권한에 따라 제6조의 신청서류 접수 등의 업무처리를 하고, 해당 처리 정보를 전송하는 것을 말한다.
2. "새올행정시스템"이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는 행정시)에서 행정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통합 처리는 아래 각 호의 영업신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을 포함하여 제6조제2항 각 호의 해당 제출서류를 접수처 또는 「전자정부법」 제20조에 따른 전자정부 포털(이하 "정부24"라 한다)에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
1. 음식점 등 영업신고(「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말한다)
2. 미용업 영업신고(「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통합 처리 접수처는 영업소재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가 되고 접수 담당자는 접수처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된다.
① 통합 처리 접수 담당자는 신고(신청)서 작성내용과 신고(신청)인 제출서류에 오류ㆍ누락이 없도록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접수한다.
② 통합 처리 접수 담당자가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 또는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식점 등 영업신고를 통합 처리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 및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별표 1
2. 미용업 영업신고를 통합 처리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 및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별표 2
① 접수 담당자는 제6조에 따라 접수된 신고(신청) 사항을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 또는 확인한 후 권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접수 담당자는 제1항의 영업신고 처리결과가 완료된 즉시 영업신고증 사본과 별표 1, 별표 2의 제3호 사업자등록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지정 전산망을 통해 전송하여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통합 처리 신청사항에 대한 심사ㆍ결정 및 서비스 제공은 관련 법령, 지침(사업안내서, 매뉴얼 등) 등에 따른다.
④ 처리결과는 ‘정부24’ 또는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를 통해 신청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통합 처리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통합 처리 접수처의 장은 제6조의 신고(신청)서를 전자민원창구 또는 ‘정부24’를 통하여 제출받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① 통합 처리 접수처의 장은 제6조의 신고(신청)서 접수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재하고 영업신고서 및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3년간 보관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관리대장을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관리할 수 있다.
③ 영업신고서 및 사업자등록 신청서 원본은 통합 처리 접수처의 장이 지정하는 담당 공무원이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통합신청 수수료 및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음식점 등 영업신고의 경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7조
②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신고증을 발급받기 전까지 「지방세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