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훈령은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자력시설에 대한 인가, 허가 및 승인에 관련한 사항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 규제지침과 심사기술서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은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자력시설에 대한 인가, 허가 및 승인에 관련한 사항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 규제지침과 심사기술서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제지침"이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라 인가, 허가 또는 승인을 신청하는 자에게 같은 법 및 관련 법령,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위원회 고시의 기준을 충족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일반적이고 대표적인 해석과 방법을 규정한 문서를 말한다.
2. "심사기술서"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안전기술원"이라 한다)이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2항,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른 심사를 수행함에 있어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신청서류가 관계 법령 등을 충족하는지 평가하는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한 문서를 말한다.
① 규제지침과 심사기술서는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을 대체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근거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른 인가, 허가 또는 승인을 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자"라 한다)가 규제지침 및 심사기술서에서 제시된 방법을 따르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인가, 허가 또는 승인 기준을 충족함을 기술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③ 안전기술원은 제2항에 따른 신청자의 기술적 입증 내용에 대한 적합성을 심사하여 심사에 관한 보고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 위원장은 국내외 기술적 환경 변화나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해당연도에 추진할 규제지침의 정비계획을 매년 1월까지 수립할 수 있다.
① 위원회 위원장은 규제지침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제ㆍ개정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제정 또는 개정의 취지
2. 주요 내용
3. 제정 또는 개정안
4. 신ㆍ구조문 대비표
② 위원회 위원장은 규제지침 제ㆍ개정안에 대해 외부 의견수렴 절차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위원장은 규제지침 제ㆍ개정안의 전문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위원회에 보고한 후 규제지침을 확정한다.
④ 위원회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규제지침의 제정 또는 개정 내용을 지체없이 위원회 및 원자력안전기준종합관리시스템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안전기술원 원장은 해당연도에 추진할 안전기술원 심사기술서의 연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12월 말까지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안전기술원 원장은 심사기술서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제정 또는 개정안을 마련하여 제8조에 따른 심사기술서검토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정 또는 개정의 취지
2. 주요 내용
3. 제정 또는 개정안
4. 신ㆍ구조문 대비표
② 안전기술원 원장은 심사기술서검토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완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된 심사기술서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심의ㆍ의결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④ 안전기술원 원장은 제3항에 따라 승인된 심사기술서의 제정 또는 개정 내용을 원자력안전기준종합관리시스템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① 심사기술서의 전문적 심의를 위하여 안전기술원에 심사기술서검토위원회를 둔다.
② 심사기술서검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안전기술원 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원자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며, 제9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기술서검토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위원회 안전기준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며, 안건 소관 위원회 소속 과장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① 심사기술서검토위원회의 전문적 검토를 위하여 산하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분야 전문가로 하되, 안전기술원 원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에 의한다.
③ 위원회 안전기준과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며, 안건 소관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사기술서검토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기술원 원규로 정한다.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9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