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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학술지 간행규정행정규칙 98046

예규현행소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국무총리 › 국가보훈부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시행 2026-08-24발령 2026-08-24발령번호 20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하 "기념관"으로 한다)에서 간행하는「대한민국임시정부연구」(이하 "학술지"로 한다)의 투고와 편집,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간행시기

본 학술지는 연 1회 이상 간행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내용

① 본 학술지는 대한민국임시정부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논문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논문 이외에도 서평, 자료소개, 연구 동향 및 학술정보, 논단 등의 원고를 수록할 수 있다.

③ 편집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관련 전문가에게 원고를 청탁할 수 있다.

제4조

투고

① 원고의 투고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할 수 있다.

② 본 학술지에 투고하려는 원고는 국내외에서 미발표된 것이어야 하며, 학위논문이나 기념관 또는 기타 기관이나 단체 등으로부터의 지원으로 작성된 원고를 투고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 내용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③ 본 학술지에 원고를 투고하려는 사람(이하 "저자"로 한다)은 기념관에서 별도의 공고를 통해 제시한 절차에 따라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저자는 별표 1의 원고 작성 지침을 준수하여 원고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동일 저자는 본 학술지에 연속으로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다만, 편집위원회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⑥ 미성년자(만 18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의 혈족) (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공동저자일 경우 저자는 특수관계인의 논문 기여 내용과 비중을 서술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원고료 지급

① 학술지 게재가 확정된 원고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저자에게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2인 이상의 저자가 공동으로 작성한 원고에 대해서는 참여율을 반영하여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기념관 또는 기타 기관이나 단체 등으로부터의 지원으로 작성된 원고에 대해서는 원고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조

저작권 및 권리행사

① 학술지에 게재된 원고에 대한 저작권은 저자에게 있으며, 저자는 학술지에 원고를 게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기념관이 해당 원고를 이용하는 것을 허락한 것으로 본다.

1. 학술지에 게재된 원고의 복제 및 배포, 기념관 또는 기념관과 협약을 체결한 기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통신망을 통한 서비스를 위한 원고의 디지털화 및 전송
2. 기념관이 발행하는 간행물 및 편집물에의 수록
3.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원고의 형식상 변경

② 저자는 투고 전 별지 제1호서식의 저작물 이용허락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저자가 본인이 작성하여 게재한 원고를 영리 또는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

역할

학술지 간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술지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투고원고의 심사 회부 및 심사위원 위촉
2. 투고원고의 게재 여부 결정
3. 특집 또는 기획 원고의 게재 여부 결정
4.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사 및 조치에 대한 사항
5.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6. 그 밖에 편집위원장이 학술지 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구성

①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 1인을 둔다.

② 위원장 및 위원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편집위원은 대한민국임시정부 관련 분야를 전공하거나 이에 준하는 연구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전임교수, 전임연구원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⑤ 간사는 본 학술지 담당 학예연구관 또는 학예연구사가 수행하며, 학술지 편집 및 간행 실무를 담당한다.

⑥ 편집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은 학술지 간행과 관련된 내용의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

심사위원

① 편집위원회는 심사 회부가 결정된 원고를 심사하기 위하여 원고별로 관련 연구자 3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도 심사위원이 될 수 있다.

② 편집위원장은 심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심사위원에게 저자에 대한 정보를 비공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진행한다.

③ 심사위원은 심사 관련 내용의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④ 공정한 심사를 위해 논문의 투고자와 이해 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심사위원은 배제한다.

⑤ 심사위원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심사규정 및 절차

① 원고의 심사는 별표 2의 원고 심사 규정에 따른다.

②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원고는 별도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다.

③ 제3조제3항에 의한 특집 또는 기획 원고는 편집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다.

제11조

이의신청

① 저자는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를 상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이의 내용을 검토한 후 사안에 따라 편집위원회의 직접 처리 또는 재심사 여부를 결정하고, 저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연구윤리의 원칙

저자,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은 연구의 진실성, 객관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존재하지 않는 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위조)
2. 연구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변조)
3.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또는 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표절)
4. 연구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자를 저자로 표시하거나 연구에 기여한 자를 저자에서 제외하는 행위(부당한 저자 표시)
5. 이미 발표 또는 게재된 자신의 연구물을 정당한 표시 없이 중복하여 게재하는 행위(이중게재). 단, 학위논문의 일부임을 밝힌 경우에는 이중게재로 보지 아니한다.
6. 그 밖에 연구의 진실성 또는 학술지의 공정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

제14조

생성형 인공지능의 투명한 활용

① 저자는 연구 과정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경우 반드시 사용한 생성형 인공지능의 명칭과 버전, 사용목적과 범위를 밝혀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심사 관련 내용을 입력하거나 이를 활용하여 심사의견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제15조

이해충돌 및 회피

① 저자,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은 논문의 투고, 심사 및 게재와 관련하여 이해충돌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② 편집위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원고의 심사 또는 게재 여부 결정에 참여할 수 없고, 해당 안건에 대하여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16조

연구윤리서약서

저자는 연구윤리규정의 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윤리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치

① 편집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당 원고의 심사 중단 또는 게재 취소
2. 이미 게재된 논문의 철회 및 공지
3. 일정 기간 투고 제한
4. 그 밖에 연구윤리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연구윤리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절차는 편집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8조

재검토기한

관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