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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표준 제공 및 관리 지침행정규칙 98044

예규현행소관 방위사업청국방부 › 방위사업청시행 2026-08-24발령 2026-08-24발령번호 1079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제26조에 따른 군수품 표준화 업무, 「방위사업청 보안업무규정」 및 「대한민국 국방정보본부와 북대서양조약기구 보안국 간 비밀정보 보호를 위한 행정약정」(이하 "「한-나토 보안행정약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내의 업체, 연구기관 및 정부기관 등(이하 "국내업체등"이라 한다)이 수출 및 연구개발 목적 등으로 나토 표준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이 이를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나토 표준화 사무국(NATO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이하 "NSO"라 한다)"이란 나토 표준의 발행, 배포 및 관리를 담당하는 나토 산하 기관을 말한다.
2. "국가보안기관(National Security Authority, 이하 "NSA"라 한다)"이란 「한-나토 보안행정약정」체결에 따라 나토 비밀정보 보안에 관한 국가 책임기관으로 지정된 국방정보본부를 말한다.
3. "나토 표준"이란 나토 표준화 사무국(NSO)이 발행하는 표준화 협정(Standardization Agreement, STANAG), 표준화 권고(Standardization Recommendation, STANREC), 연합 행정 간행물(Allied Administration Publication, AAP), 연합 간행물(Allied Publication, AP) 및 나토 표준화 관련 부속서(Catalog, User Manuals/Handbooks) 등 모든 표준 관련 문서를 말한다.
4. "나토 표준화 문서 데이터베이스(NATO Standardization Document Database, 이하"NSDD"라 한다)는 나토 표준화 사무국(NSO)이 운영하는 온라인 표준 데이터베이스를 말한다.
5. "나토 비공개(NATO Unclassified, 이하 "NU"라 한다) 표준"이란 비밀등급이 부여되지 아니하였으나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표준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나토 비공개(NU) 일반표준"이란 인증된 계정을 보유한 정부기관이 NSDD에서 직접 확보할 수 있는 표준을 말한다.
나. "나토 비공개(NU) 제한표준"이란 NSDD를 통한 확보가 제한되어 나토의 공개신청 절차를 거쳐 확보할 수 있는 표준을 말한다.
6. "나토 비밀표준(NATO Classified)"이란 NATO RESTRICTED(이하 "NR"이라 한다) 이상의 비밀등급이 지정되고, 무단 공개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표준을 말하며 나토의 공개신청 절차를 거쳐 확보할 수 있는 표준을 말한다. 비밀등급은 NR, NATO CONFIDENTIAL(이하 "NC"라 한다), NATO SECRET(이하 "NS"라 한다), COSMIC TOP SECRET으로 구분한다.
7. "개인비밀취급인가(Personal Security Clearance, 이하"PSC"라 한다)"란 「한-나토 보안행정약정」 제5조제1항에 따라 NATO CONFIDENTIAL(NC) 또는 NATO SECRET(NS) 등급의 나토 비밀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국방정보본부(NSA)가 개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보안 인가를 말한다.
8. "시설보안허가(Facility Security Clearance, 이하 "FSC"라 한다)"란 「한-나토 보안행정약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내업체등이 비밀정보를 처리하고 보호할 수 있는 능력과 신뢰성을 가지고 있음을 국방정보본부(NSA)가 인정하여 부여하는 보안 허가를 말한다.
9. "제공"이란 방위사업청이 국내업체등에게 나토 표준의 내용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목의 방법은 원출처기관의 복제 제한 표시가 있는 경우 허용되지 않는다.
가. 열람: 지정된 보안시설 내에서 표준 원본 또는 사본을 직접 확인하는 행위
나. 사본 대여: 반납 의무를 전제로 보안등급별 통제 조건하에 사본을 임시 교부하는 행위
다. 발췌 및 번역: 원출처의 복제 제한 여부를 확인한 후 보안등급별 허가 요건에 따라 표준의 일부를 발췌하거나 국문으로 번역하는 행위
10. "원출처기관"이란 나토의 보안등급, 배포 및 변경 여부를 결정하는 나토 표준화 사무국(NSO)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11. "업무상 알아야 할 필요 원칙(Need to Know)"이란 공적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특정 나토 표준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제공하도록 하는 원칙을 말한다.
12. "대외비"란 「방위사업청 보안업무규정」 제9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직무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으로 분류된 자료를 말한다.

② 이 지침에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방위사업관리규정」 및 「방위사업청 보안업무규정」, 「한-나토 보안행정약정」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제3조

적용 범위

①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국내업체등의 나토 표준을 취급하는 모든 부서 및 그 소속 인원에게 적용한다.

② 국내업체등이 나토 표준에 대한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적용한다.

1. 나토 비공개(NU) 일반표준: 제17조의 절차를 적용한다.
2. 나토 비공개(NU) 제한표준 및 나토 비밀표준: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절차를 적용한다.

제4조

업무분장

① 표준기획과장의 나토 표준 제공 및 관리 관련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업체등의 나토 표준 신청 접수 및 NSDD 조회
2. 나토 비공개(NU) 일반표준의 직접 확보 및 제공
3. 나토 비공개(NU) 제한표준 및 나토 비밀표준 확보를 위한 주나토 한국군사대표부 협조
4. 국방정보본부(NSA)에 나토 비밀표준 제공 승인 검토 요청 및 결과 관리
5. 나토 비밀표준에 대하여 방위사업청 비밀관리시스템 내 사본 생산 및 국내업체등에 제공
6. 나토 표준 반납ㆍ파기 확인서(별지 제4호서식) 접수 및 나토 표준 관리대장 기록 유지
7. 연 1회 이상 국내업체등 정기 보안점검 실시

② 국방정보본부(NSA)는 「한-나토 보안행정약정」에 따라 나토 비밀정보 보안에 관한 국가보안기관으로서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③ 국내업체등의 나토 표준 제공 및 관리 관련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나토 표준 신청 시 나토 표준 열람ㆍ대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나토 표준 제공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보안서약서(별지 제5호서식) 및 보안교육 이수 확인서(별지 제6호서식)를 방위사업청장(표준기획과장)에게 제출
2. 나토 표준 수령 후 나토 표준 수령 확인서(별지 제3호서식)를 방위사업청장(표준 기획과장)에게 제출
3. 나토 표준 수령 후 비밀등급에 따라 지정된 보안시설에서 열람
4. 제공 기간 종료 후 사본 반납ㆍ파기를 이행하고 나토 표준 반납ㆍ파기 확인서(별지 제4호서식)를 방위사업청장(표준기획과장)에게 제출
5. 보안 침해사고 발생 시 즉시 방위사업청장(표준기획과장)에게 보고

제5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① 나토 보안등급이 부여된 표준은 나토 보안정책[C-M(2002)49-Rev1, C-M(2002)60]과 국내 보안규정을 동시에 적용하며, 두 정책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국방정보본부(NSA)와 협의하여 적용 기준을 정한다.

②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방위사업청 보안업무규정」, 「한-나토 보안행정약정」 및 나토 보안정책[C-M(2002)49-Rev1, C-M(2002)60]의 관련 조항에 따른다.

제6조

기본원칙

① 나토 표준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② 표준 제공 및 취급은 업무상 알아야 할 필요(Need-to-Know) 원칙에 따라야 한다. 표준기획과장은 국내업체등의 업무상 알아야 할 필요성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나토 표준을 제공 받은 자는 부여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정보를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표준의 보안등급은 원출처기관의 통제를 받으며,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조정, 비밀 해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보안등급별 분류 및 표시

① 나토 표준의 보안 분류 등급 및 표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나토 비공개(NU) 표준 <img id="168549303"> </img> 2. 나토 비밀표준 <img id="168549305"> </img>

② 나토 표준 확보 시 해당 표준의 보안등급 및 제공 제한 조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각 등급은 국내 비밀등급 체계에 준하여 관리한다. 다만 NR(대외비)의 경우에는 「방위사업청 보안업무규정」 제9조제2항 및 별표 14호 대외비의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나토 표준 등록 및 관리

① 표준기획과장은 확보된 나토 표준을 나토 표준 관리기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나토 표준 관리기록부의 등록 사항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나토 표준명 및 번호
2. 보안등급
3. 수령 일자 및 출처
4. 보관 위치
5. 열람 및 제공 이력

제9조

현행화 및 폐기

① 표준기획과장은 개정 또는 폐기된 나토 표준을 현행화 하여야 한다.

② 폐기 시에는 나토 표준 보안등급에 따른 절차에 따라 파기하여야 한다.

제10조

복제 및 번역

① 나토 표준의 어떠한 부분도 원출처기관의 사전 허가없이 상업적 용도로 재생산하거나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NR(대외비) 이상 나토 비밀표준은 승인되지 않은 인터넷망을 통한 전송을 금지한다.

③ 표준기획과장은 업무상 알아야 할 필요 원칙의 엄격한 준수 하에「한-나토 보안행정약정」제7조제4항에 따라, NR(대외비), NC(Ⅲ급비밀) 및 NS(Ⅱ급비밀)로 분류된 문서의 복제 및 번역을 수행할 수 있다.

④ NR(대외비), NC(Ⅲ급비밀) 및 NS(Ⅱ급비밀)로 분류된 표준의 복제 및 번역은 업무상 알아야 할 필요 원칙에 따라 최소화하여야 하며, 표준기획과장은 복제 및 번역 기록을 최신 상태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나토 NC(Ⅲ급비밀) 이상으로 분류된 표준의 복제 및 번역에 관한 사본 생산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NC(Ⅲ급비밀) 이상으로 분류된 표준의 사본에는 복제 사본 번호를 표시한다.
2. NC(Ⅲ급비밀) 이상으로 분류된 표준의 복제 또는 번역본의 숫자와 그 사본 번호는 나토 표준 관리기록부에 기록한다.
3. 전체 또는 일부의 복제, 발췌 또는 번역본은「한-나토 보안행정약정」제7조에 따라 해당 비밀등급을 표시한다.

제11조

신청 자격

① 나토 표준의 열람 또는 사본 대여를 신청하려는 국내업체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신청 대상 표준과 직접 관련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추진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을 것
가. 나토 회원국 또는 파트너국을 대상으로 하는 방산ㆍ산업 분야 수출 또는 협력 사업
나. 나토 회원국 또는 파트너국의 방산ㆍ산업체와 체결되었거나 체결이 예정된 수출ㆍ공동개발ㆍ기술협력 계약 또는 양해각서(MOU) 에 따른 사업
다. 정부ㆍ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자체 연구개발 과제
라. 나토 표준 적용이 요구되는 인증ㆍ시험ㆍ표준화 관련 업무
마.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는 활동
2. 제12조에 따른 신청 대상 표준의 비밀등급별 보안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3. 신청 대상 표준에 대한 업무상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음을 소명할 수 있을 것

② 나토 비밀표준을 신청하는 국내업체등이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업체가 아닌 경우, 표준기획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확인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에 의한 설립 목적 및 사업 범위의 적합성
2. 신청 목적과 실제 사업 내용의 일치 여부
3. 보안관리 역량 보유 여부(담당자 지정, 보안시설 확보 가능성 등)

③ 표준기획과장은 신청 자격의 적합성 판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제12조

등급별 보안 요건

① 국내업체등은 신청하고자 하는 표준의 비밀등급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안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방위사업청장(표준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나토 비공개(NU) 표준: 보안서약서(별지 제5호서식) 제출
2. NR(대외비) : 보안서약서(별지 제5호서식) 및 보안 의무 교육 이수 확인서(별지 제6호서식) 제출
3. NC(Ⅲ급비밀) 이상: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 외에 다음 각 목을 모두 갖출 것
가. 담당 인원의 해당 비밀등급에 대한 유효한 개인비밀취급인가(PSC) 보유
나. 해당 비밀등급에 상응하는 유효한 시설보안허가(FSC) 보유

② 개인비밀취급인가(PSC)를 부여받은 자는 「한-나토 보안행정약정」 제5조제1항에 따라 그 근거가 된 신원조사의 최종 조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개인비밀취급인가(PSC)를 재검토받아야 한다.

제13조

인원보안 자격

① 「한-나토 보안행정약정」 제4조제4항에 따라 NR(대외비) 등급의 나토 표준에 접근하려는 인원은 NR(대외비) 정보의 보호 및 처리를 위한 보안 의무와 절차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한-나토 보안행정약정」 제4조제3항에 따라 NC(Ⅲ급비밀) 이상의 표준에 접근하려는 인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국방부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제57조 및 「방위사업청 보안업무규정」 제157조에 따라 비밀취급 인가권자가 발급한 유효한 비밀취급인가 보유
2. 「한-나토 보안행정약정」 제5조에 따른 유효한 개인비밀취급인가(PSC) 보유
3. NC(Ⅲ급비밀) 이상 정보의 보호 및 처리를 위한 보안 의무와 절차에 관한 교육 이수

제14조

물리보안 요건

① 「한-나토 보안행정약정」 제6조에 따라 국내업체등은 나토 비밀표준을 취급하는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물리보안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NR(대외비): 행정구역 내 잠금식 보안 캐비닛 또는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
2. NC(Ⅲ급비밀): 시설보안허가(FSC), 나토 및 대한민국 보안업무 규정에 부합하는 보안구역 내 보안 캐비닛에 보관, 출입통제
3. NS(Ⅱ급비밀): 시설보안허가(FSC), 나토 및 대한민국 보안업무 규정에 부합하는 보안구역 내 침입탐지시스템(IDS)이 장착된 이중 잠금장치의 내화성 보안 캐비닛에 보관, 출입통제. 다만, 「국방부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의 통제구역에 보관할 경우에는 침입탐지시스템(IDS)이 장착되지 않은 이중 잠금 장치의 내화성 보안 캐비닛에 보관할 수 있다.

② NC(Ⅲ급비밀) 이상의 나토 비밀표준을 취급하는 시설은 시설보안허가(FSC)를 취득하여야 하며, 국방정보본부(NSA)는 필요시 물리보안 실태를 점검한다.

③ 보안 캐비닛의 열쇠 또는 잠금조합은 해당 비밀등급 이상의 취급인가를 받은 인원만 사용할 수 있다.

제15조

신청 방법

① 국내업체등이 나토 표준의 제공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나토 표준 열람ㆍ대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방위사업청장(표준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나토 표준명 및 번호
2. 사용 목적(관련 수출 사업명ㆍ계약번호 또는 연구개발 과제명을 포함한다)
3. 요청 유형(열람 또는 사본 대여)
4. 열람ㆍ대여 기간
5. 보안서약서(별지 제5호서식)
6. NR(대외비) 이상의 경우 보안교육 이수 확인서(별지 제6호서식)
7. NC(Ⅲ급비밀) 이상의 경우 열람자 개인비밀취급인가(PSC) 번호ㆍ등급ㆍ유효기간 및 제14조제2항의 시설보안허가(FSC) 번호

제16조

심사 및 절차

① 표준기획과장은 제15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후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업무상 알아야 할 필요 원칙(Need-to-Know)에 따른 사용 목적 심사
2.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신청자격 및 보안 요건의 충족 여부
3. 신청 대상 표준의 확보 여부 및 비밀등급(NSDD 조회)

② 표준기획과장은 필요시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칠 수 있다.

③ 표준기획과장은 제1항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진행한다.

1. NSDD에서 확보 가능한 나토 비공개(NU) 일반표준: 제17조에 따른 절차를 진행한다.
2. NSDD에서 확보가 불가능한 나토 비공개(NU) 제한표준 및 나토 비밀표준: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절차를 진행한다.

④ 표준기획과장은 신청이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심사 결과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국내업체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

나토 비공개 일반표준 제공 절차

① 나토 비공개(NU) 일반표준의 제공에 대한 업무처리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국내업체등은 나토 표준 열람ㆍ대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방위사업청장(표준기획과장)에게 제출한다.
2. 표준기획과장은 인증된 NSDD 계정으로 해당 표준을 확보하고, 국내업체등에 제공 승인 사실을 통보한다.
3. 국내업체등이 보안서약서(별지 제5호서식)를 방위사업청장(표준기획과장)에게 제출하면, 표준기획과장은 업체에 나토 표준을 대여한다.
4. 국내업체등은 나토 표준 수령 후 나토 표준 수령확인서(별지 제3호서식)를 방위사업청장(표준기획과장)에게 제출한다.
5. 국내업체등은 나토 표준 사본의 열람ㆍ대여 기간이 종료되거나 당초 신청한 사용목적이 종료된 경우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표준기획과장은 나토 비공개(NU) 표준 처리에 관한 모든 단계를 기록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18조

나토 비공개 제한표준 및 나토 비밀표준 제공 절차

① 나토 비공개(NU) 제한표준 및 나토 비밀표준의 제공에 대한 업무처리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국내업체등은 나토 표준 제공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방위사업청장(표준기획과장)에게 제출한다.
2. 표준기획과장은 나토 표준 제공 신청서를 주나토 한국군사대표부에 경유하여 나토 동맹작전사(Supreme Headquarters Allied Powers Europe, SHAPE) 파트너십과(Partnership Directorate, PD)에 제출한다.
3. 제13조에 따라 국내업체등은 열람하고자 하는 나토 비밀표준의 등급에 맞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방위사업청장(표준기획과장)에게 제출한다.
가. NR(대외비): 보안서약서(별지 제5호서식), 보안교육 이수 확인서(별지 제6호서식)
나. NC(Ⅲ급비밀) 이상: 보안서약서(별지 제5호서식), 보안교육 이수 확인서(별지 제6호서식) 외 국내업체등의 표준을 열람하는 인원의 개인비밀취급인가(PSC), 해당 비밀등급에 상응하는 유효한 시설보안허가(FSC)
4. 표준기획과장은 NC(Ⅲ급비밀) 이상의 비밀표준의 경우 제19조에 따라 국방정보본부(NSA)에 제공의 적정성 및 보안요건 충족 검토를 의뢰한다.
5. 표준기획과장은 제20조에 따라 비밀등급의 나토 표준 사본을 생산하고 국내업체등에 대여한다.
6. 국내업체등은 비밀등급 나토 표준 사본의 열람ㆍ대여 기간이 종료되거나 당초 신청한 사용목적이 종료된 경우 제21조제2항에 따라 반납하여야 한다.

② 표준기획과장은 나토 비밀표준 처리에 관한 모든 단계를 기록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19조

나토 비밀표준 제공 적정성 검토 등

① 표준기획과장은 NC(Ⅲ급비밀) 이상의 비밀표준을 국내업체등에 제공하기 전에 국방정보본부(NSA)에 제공 적정성 및 보안요건 충족 여부 검토를 요청한다.

② 표준기획과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 요청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검토 요청서를 국방정보본부(NSA)에 송부하여야 한다.

1. 신청 업체등의 명칭 및 개인비밀취급인가(PSC)ㆍ시설보안허가(FSC) 현황, 보안 의무 교육 이수 확인서
2. 신청 표준의 표준 번호ㆍ제목ㆍ비밀등급ㆍ사용 목적
3. 열람ㆍ사용 기간 및 요청 유형(열람 또는 사본 대여)

③ 국방정보본부(NSA)는 검토 결과를 표준기획과장에게 통보하고, 표준기획과장은 그 결과를 국내업체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

나토 비밀표준의 사본 생산 및 대여

① 제19조에 따른 국방정보본부(NSA)의 검토 결과에 따라 국내업체등에 나토 비밀표준 제공이 타당한 경우, 표준기획과장은 나토 비밀표준의 사본 생산을 「방위사업청 보안업무규정」 제10조의2 및 제16조에 따라 방위사업청 비밀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방위사업청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비밀관리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② 표준기획과장은 국내업체등에 나토 비밀표준의 사본을 대여할 때에는 해당 국내업체등에 대여 사실을 문서로 통보하고, 「방위사업청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비밀의 반출ㆍ운반 절차에 따라 대여한다.

③ 국내업체등은 표준 수령 후 나토 표준 수령확인서(별지 제3호서식)를 방위사업청(표준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나토 표준의 사본 반납 및 파기

① 나토 비공개(NU) 표준을 제공받은 국내업체등은 열람ㆍ대여 기간이 종료되거나 당초 신청한 사용목적이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제공받은 전자파일 원본 및 그 복제본(이동식 저장매체 저장분, 업무망ㆍ개인 단말기 저장분, 출력물 등 형태를 불문한다)을 삭제 또는 파기
2. 전자파일의 삭제는 복구가 불가능한 방식(완전삭제, 데이터 초기화 등 안전한 삭제 방법)으로 수행하며, 전자파일을 출력하여 열람에 활용한 경우 그 출력물은 제2항의 방법에 준하여 반납
3. 처리 결과를 나토 표준 반납ㆍ파기 확인서(별지 제4호서식) 중 "파기" 항목에 기재하여 방위사업청장(표준기획과장)에게 제출(전자파일은 반납 대상이 아니므로 "반납" 항목은 해당 없음으로 표시한다)

② 나토 비밀표준의 사본을 제공받은 국내업체등은 열람ㆍ대여 기간이 종료되거나 당초 신청한 사용목적이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방위사업청에 반납하고 나토 표준 반납ㆍ파기 확인서(별지 제4호서식)중 "반납"항목에 기재하여 방위사업청장(표준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내업체등이 비밀표준의 사본을 반납한 경우에는 표준기획과장이 직접 파기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2조

나토 표준 등록 및 통제

① 표준기획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1. 나토 비공개(NU) 및 나토 비밀표준의 접수ㆍ제공ㆍ번역ㆍ제공ㆍ파기 내역
2. NC(Ⅲ급비밀) 이상으로 분류된 표준의 복제 사본에 사본 번호를 부여하고, 접수ㆍ제공 기록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며, NS(Ⅱ급비밀)로 분류된 표준의 사본은 파기 후 5년간 증명서를 보존

② 「한-나토 보안행정약정」제3조에 따라 국내업체등은 보유 중인 나토 비밀표준에 원본 비밀등급 표시 및 나토 저작권(<img id="168558579">

</img> NATO/OTAN) 표시를 유지하여야 하며, 나토 표준화 사무국(NSO)의 서면 동의 없이 비밀등급을 변경하거나 제3자에게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나토 표준을 제공받은 국내업체등은 수령한 나토 표준에 포함된 자료 및 정보를 다른 업체와 공유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목적 외 사용 및 제3자 제공ㆍ복사는 금지된다.

제23조

보안 침해사고 보고

① 국내업체등은 나토 표준에 대한 보안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방위사업청장(표준기획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나토 비밀표준에 대한 보안 침해사고인 경우에는「국방부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제7장 제3절에 따라 국방방첩본부 및 국가정보원에도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② 표준기획과장은 제1항의 보고를 접수한 즉시 국방정보본부(NSA)에 통보하여야 하며, 국방정보본부(NSA)는「한-나토 보안행정약정」 제4조제5항에 따라 나토 비밀표준 보안 침해사고에 대해 나토 보안국(NATO Office of Security, NOS)에 통보한다.

③ 제1항의 보안 침해사고 보고 시 국내업체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보 유출 여부 및 유출된 정보의 내용ㆍ비밀등급
2. 유출이 식별된 일자 및 유출 기간
3. 비인가자의 접근 수 또는 범주
4. 상황에 대한 설명

제24조

보안 침해사고에 대한 조치

① 표준기획과장은 국내업체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한 후 국내업체등에 제2항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의 업무상 알아야 할 필요 원칙을 위반하여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ㆍ공유한 경우
2. 제10조를 위반하여 상업적 용도로 재생산하거나 전송한 경우
3. 제21조에 따른 반납 또는 파기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
4.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정한 보안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표준기획과장은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국내업체등에 시정 요구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요구
2. 국방정보본부(NSA)에 위반사실을 통보하고,「한-나토 보안행정약정」에 따른 개인비밀취급인가(PSC) 또는 시설보안허가(FSC) 취소 요청
3.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보안담당관에「국방부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및「방위사업청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비밀취급인가 취소 및 보안측정ㆍ보안감사 실시 등 요청

③ 표준기획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내역을 나토 표준 관리기록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25조

정기 점검

① 표준기획과장은 연 1회 이상 국내업체등의 나토 표준 관리 실태를 점검하며, 필요시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② 표준기획과장은 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국방정보본부(NSA) 보안암호정책과, 방위사업청 국방기술개발보호국 기술보호과 및 운영지원과 비상기획보안팀 등 관련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점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나토 표준 등록 및 기록 관리 현황
2. 물리보안 상태
3. 개인비밀취급인가(PSC) 및 시설보안허가(FSC) 유효성
4. 파기 기록
5. 보안 의무 교육 이수 기록
6. 통신ㆍ정보시스템(CIS) 보안 인증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