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 적이 훈령은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및 국방부가 시행하는 지뢰대응활동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은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및 국방부가 시행하는 지뢰대응활동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뢰대응활동"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지뢰대응활동을 말한다.
2. "기설치지뢰지대"란 군사적 목적으로 설치되어 지뢰지대 기록보고서(매설도)나 이력서 등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의해 지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지역을 말한다.
3. "미확인지뢰지대"란 지뢰지대기록서나 기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는 없지만 과거 지뢰사고 발생이나 거주민 증언 등의 정황을 참고하여 지뢰가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을 말한다.
4. "지뢰제거부대"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뢰제거자 중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업무를 위임받은 부대를 말한다.
5. "지뢰제거대행자"란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른 지뢰제거대행자를 말한다.
6. "관할부대"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작전책임지역 안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ㆍ관리하는 부대를 말한다.
7. "비기술ㆍ기술조사"란 지뢰등의 탐지ㆍ제거를 위한 실태조사의 한 방법으로서 기술적 개입 없이 데이터를 수집ㆍ분석하거나 지뢰탐지기 등 적절한 기술적 개입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수집ㆍ분석하는 활동을 말한다.
8. "품질관리"란 지뢰제거의 합리적 노력을 체계적으로 설계 및 실행하며 그 이행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전체 과정으로서, 내부 품질관리는 지뢰제거부대 또는 지뢰제거대행자의 자체 품질 유지 활동을 말하며, 외부 품질관리는 국방부 본부로부터 관할부대까지의 품질 유지 활동을 말한다.
9. "검증팀"이란 객관적인 증거 제공을 통해 지뢰 제거활동의 기준이 충족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행규칙 제5조제6항 및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구성된 부대를 말한다.
10. "토지개방"이란 비기술조사, 기술조사 및 제거작업을 통해 지뢰 및 전쟁잔류폭발물의 모든 존재 및 의심을 식별하고 확인하고 제거하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노력의 결과로 오염된 토지가 위험하지 않다고 확인된 상태를 말한다.
②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 제19조에 따른 지뢰대응활동표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훈령은 법 제2조제5호에서 규정한 지뢰대응활동을 수행하는 국방부와 직할부대, 육군ㆍ해군ㆍ공군 및 해병대(이하 "각군"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지뢰대응활동에 관하여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법 제19조에 따른 지뢰대응활동표준을 따른다.
①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국방부 본부(지뢰대응활동팀)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조정
2. 지뢰대응활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 지뢰대응활동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
4. 그 밖에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총괄 사항
②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합참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기설치지뢰지대, 미확인지뢰지대 등에 대한 작전성 검토
2. 지뢰 관련 정보 및 현황 관리, 안전 지침 하달
③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각군 본부(해병대사령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지뢰대응활동 시행
2. 조사 및 검증팀 활동 관리
3. 예산 및 장비, 물자 지원
4. 품질관리 활동 시행 등
④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작전사령부(이하 "작전사"라 한다) 이하 부대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중기 및 연도 지뢰제거 대상지역 검토, 보고
2. 지뢰 탐지 및 제거 임수수행 및 점검ㆍ확인
3. 조사 및 검증팀 활동 지원 및 임무수행 확인
4. 일일 지뢰대응활동 종합, 보고
5. 안전사고 예방활동 및 지원 등
국방부장관은 군사적으로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기설치지뢰지대 및 미확인지뢰지대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연차적으로 지뢰등의 탐지ㆍ제거를 실시한다.
① 이 훈령은 기설치지뢰지대 및 미확인지뢰지대에서 실시되는 지뢰등의 탐지ㆍ제거에 적용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뢰위험이 있어 제1항과 같이 지뢰지대에 준하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서 실시하는 지뢰등의 탐지ㆍ제거의 경우에는 합참의 의견을 들어 이 훈령을 적용할 수 있다.
① 제7조에 따른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대상은 지뢰대응활동표준, 부록 및 현장 상황에 맞게 비기술ㆍ기술조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대해서는 비기술ㆍ기술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뢰등의 매설기록이 확실한 경우
2.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면적이 1,000㎡ 이하로 소규모인 경우
3. 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소유자 등이 지역을 한정하여 지뢰등의 탐지ㆍ제거를 요청한 경우
4. 지형 등 현장 여건 상 비기술ㆍ기술조사가 어려운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비기술ㆍ기술조사를 위한 팀(이하 "조사팀"이라 한다)의 편성은 별표 1과 같다.
① 작전사는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지역에 대하여 지뢰제거의 시급성, 가용 제거범위,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여 다음 연도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소요를 각군 본부에 사업 시행 전년도 6월까지 보고한다.
② 각군 본부는 제1항에서 보고된 탐지ㆍ제거 소요를 검토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사업 시행 전년도 9월까지 소요를 보고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보고된 탐지ㆍ제거 소요를 검토하여 대상을 확정하고 법 제8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한다.
지뢰제거부대는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착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업무 착수 예정일의 60일 전까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별표 2의 실행계획을 작성하고, 각군 본부를 거쳐 3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실행계획 신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업무 착수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승인하기로 결정한 경우 문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행규칙 제2조제6항에 따라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업무 착수 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단, 별지 10의 조건 및 범위의 경우 변경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① 지뢰제거부대가 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업무 착수 변경승인 신청서에 변경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각군 본부에 제출해야 한다.
② 각군 본부는 제출된 변경승인 신청서를 검토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변경승인을 신청한다.
③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 및 시행규칙에 따라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업무 변경 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① 지뢰제거부대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전조치 활동을 시행한다. 각군 본부는 조치 활동이 완료되면 최종 준비상태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점검 결과를 검토 후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보완 조치를 지시한다.
① 지뢰제거부대는 승인받은 실행계획에 따라 탐지 및 제거활동을 실시하고, 자체적으로 계획한 안전점검 및 품질관리 활동을 실시한다.
② 국방부 본부, 각군 본부, 작전사 및 관할부대는 지뢰제거부대의 임무수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③ 지뢰제거부대는 지뢰제거 활동이 완료되면 작전사 및 각군 본부에 시행규칙 제5조제2항 각호의 자료를 제출한다.
④ 각군 본부는 지뢰제거부대가 제출한 제3항의 자료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각군 본부는 지뢰제거부대가 제출한 제3항의 자료를 검토하여 보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국방부 본부에 제출한다.
① 각군의 지뢰등 탐지ㆍ제거 소요가 해당 군의 지뢰등 탐지ㆍ제거 가용 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 국방부장관은 다른 군을 지정하여 지뢰등 탐지ㆍ제거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뢰등 탐지ㆍ제거를 하는 군은 관할부대가 소속된 군에 실태조사 자료제출, 의무지원, 관계기관 협의, 자료 보존 등 각종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군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뢰등을 탐지ㆍ제거하는 군은 제2항에 따라 협의된 협조 및 지원사항을 포함하여 제10조에 따른 실행계획을 각군 본부를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한다.
① 지뢰제거부대의 내부 품질관리 활동은 다음과 같다.
1.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기간 규정된 절차 준수 및 기록 유지
2. 지뢰제거부대에 대한 자체 임무수행 평가
3. 자체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자체 점검ㆍ확인
4. 일일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활동에 대한 자체검증 활동 등
② 각 제대별 외부 품질관리 활동은 다음과 같다.
1. 국방부 :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활동 수시 점검ㆍ확인
2. 각군 본부 : 사전조치 확인, 혹서기 이후 현장 확인 등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활동 수시 점검ㆍ확인
3. 작전사ㆍ군단(여단)ㆍ사단 : 월별 현장 확인 등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활동 수시 점검ㆍ확인
③ 외부 품질관리에 필요한 체크리스트는 별지 제9호서식을 참고하여 외부 품질관리 수행기관에서 작성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는 작전사에서 종합하여 각군 본부에 보고한다.
⑤ 외부 품질관리 시 점검자는 전월 점검 결과 미흡사항 조치여부를 확인하고 그 기록을 유지한다.
① 지뢰제거부대가 제출한 완료보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증팀은 검증을 시작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증을 완료한다.
② 검증기준은 지뢰대응활동표준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된 기준에 따른다.
③ 검증팀은 지뢰제거 활동의 기준충족 여부 및 관련 자료 일체를 확인하고, 검증기준에 미달한 경우 지뢰대응활동표준에 따라 재검증을 실시한다.
④ 재검증에 불합격한 경우 지뢰제거부대와 각군 본부는 원인을 분석하여 국방부 본부에 보고하며, 국방부 본부는 검토하여 불합격 또는 추가 검증 등의 조치를 실시한다.
⑤ 제3항의 검증을 위한 팀편성은 별표 1을 참조한다.
① 각군 본부는 토지개방을 국방부장관에게 건의하고, 토지개방 지침에 따라 토지개방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검증이 완료된 지역에 대하여 검증 결과와 해당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뢰대응활동위원회에 토지개방 심의를 거쳐 토지개방을 확정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은 토지개방지역으로 확정된 지역에 대하여 관할부대장으로 하여금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접근 차단시설의 철거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국방부장관은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요제기된 지역 중 민간대행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 지역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한다.
① 국방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대상에 대해 대행계약을 체결한다.
② 대행계약에 관련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국방부「계약업무처리 훈령」에 따른다.
① 지뢰제거대행자는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착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업무 착수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별표 2의 실행계획 및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대행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② 지뢰제거대행자에 대한 착수승인, 변경승인, 사전조치, 탐지ㆍ제거, 품질관리, 검증은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지뢰제거대행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및 대행계약의 해지는 법 제17조부터 제18조를 따른다.
이 장은 법 제23조, 시행령 제11조,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손실보상액의 산정, 심의 및 지급 절차에 적용한다.
① 손실보상을 청구한 사건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지뢰대응손실보상 자문위원회를 둔다.
1. 사령부 손실보상자문위원회(이하 "사령부 위원회"라 한다)
2. 각군 본부 손실보상자문위원회(이하 "본부 위원회"라 한다)
② 사령부 위원회는 각군 예하 작전사령부에 두고, 법 제23조제1항 및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를 접수 및 심의하여 손실보상금 지급 여부 및 그 액수에 관한 자문의견을 제시한다.
③ 본부 위원회는 각군 본부에 두고, 법 제23조제1항 및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결정 이의신청을 접수 및 심의하여 손실보상금 지급 여부 및 그 액수에 관한 자문의견을 제시한다. 다만,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라 손실보상금 지급결정 이의신청의 접수는 제1항제1호의 사령부 위원회를 거친다.
① 사령부 위원회의 명칭 및 관할은 별표 3과 같다.
② 본부 위원회의 명칭 및 관할은 별표 4와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위원회는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법 제22조제1항 각호의 행위가 이루어진 작전책임지역이 당해 군 소속인 경우에 한하여 관할한다.
④ 관할이 불분명한 사건은 제22조제1항 각호 위원회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국방부장관이 관할 위원회를 지정한다.
① 제22조제1항 각호의 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그 위원회가 설치된 부대 법무참모부서의 장 또는 영관급 이상의 장교를 위원장으로 하고, 군법무관 및 손실보상업무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그 위원회가 설치된 군부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ㆍ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ㆍ자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인 경우
③ 해당 사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은 제2항 각호의 제척사유 또는 제3항의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손실보상금 지급 여부 및 그 액수에 관한 자문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손실보상을 청구한 자에게 증명ㆍ보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분야의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손실 항목에 대한 감정, 평가 또는 조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중에서 선임자가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액수에 관한 의견이 세가지 이상으로 나누어져 각각 3분의 2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3분의 2에 달하기까지 최소액의 의견수에 순차로 다액의 의견수를 더하여 그 중 최다액의 의견에 의한다.
① 위원회에 그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추천으로 그 위원회가 설치된 부대의 공병참모부서 또는 법무참모부서에 소속된 군인 중에서 부대의 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손실보상금의 산정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1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제31조의 기준을 준용한다.
① 사령부 위원회는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50일 이내에 손실보상금 지급 여부 및 보상금액을 의결한다.
② 사령부 위원회는 제1항의 의결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방부 본부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하는 사령부 위원회는 국방부 본부에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 및 손실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 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본부 위원회는 그 의결 사항을 국방부 본부에 제출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 접수부터 의결까지의 기간, 승인 요청의 기간, 제출하여야 할 서류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령부 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손실보상금 지급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한다.
⑥ 국방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본부 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이의신청 사건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한다.
① 국방부장관은 제28조제5항에 따라 결정한 사항을 사령부 위원회가 청구인에게 통보하게 할 수 있다.
② 사령부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결정한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보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사령부 위원회가 통보하도록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결정 내용을 통보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8조제6항에 따라 결정한 사항을 본부 위원회가 청구인에게 통보하게 할 수 있다.
④ 본부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결정한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보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본부 위원회가 통보하도록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결정 내용을 통보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의 통보를 위한 서식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다.
①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하는 결정의 내용이 시행령 제1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제29조에 따라 그러한 결정을 통보하는 사령부 위원회 및 본부 위원회는 손실보상을 청구한 자에게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1.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동의 및 청구서 2부
2.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 정본 1부
3. 손실보상을 청구한 자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2부
② 손실보상을 청구한 자의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1. 제1항 각호의 서류
2.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 등 대리관계를 소명하는 자료 2부
③ 손실보상을 청구한 자가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인 경우 손실보상을 청구한 자에게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1. 제1항 각호의 서류
2. 손실보상을 청구한 자의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및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관계를 소명하는 자료 각 2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서류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이를 제출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국방부 본부에 보고한다.
① 지뢰대응활동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시행령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지뢰대응활동 관련 분야와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자
2. 지뢰대응활동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자
3.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자
4. 지뢰대응활동과 관련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5. 그 밖에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② 시행령 제4조제3항제2호의 지뢰대응활동 관련 분야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방ㆍ군사 분야
2. 지형분석ㆍ공간정보 분야
3. 재난안전 분야
4. 공공개발 분야
5. 국제개발협력 분야
6. 법조 분야
7.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③ 지뢰대응활동 실무위원회의 임명직 또는 위촉직 위원은 각호의 사람이 된다.
1.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육군, 해군(해병대를 포함한다), 공군, 합참 소속 과장급 군인, 군무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지뢰대응활동위원회 민간위원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① 법 제16조제2항의 통보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관할부대가 현장조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하게 한다.
② 제1항의 관할부대를 통제하기 위하여 군단급 이상 관할부대 사령부를 통제사령부로 할 수 있다.
③ 관할부대는 통제사령부의 통제에 따라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현장 조사 및 안전 확보 조치를 책임지고 실시한다.
④ 관할부대는 제3항에 따라 실시한 현장 조사 및 안전 확보 조치에 대하여 그 관할부대가 소속된 군의 본부에 보고한다.
⑤ 지뢰등 발견 시의 조치에 관하여 이 훈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폭발물처리 훈령」을 준용한다.
① 제32조에 따라 지뢰등 발견에 따른 현장 조사 및 안전 확보 조치를 이행한 관할부대는 통제사령부의 통제 하에 해당 지뢰위험 지역에서 민간 주민, 민간물자 등을 지뢰등의 위험과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은 지뢰대응활동을 실시한다.
1. 해당 지뢰위험 지역의 지뢰등 탐지 및 구체적인 위험수준 확인
2. 해당 지뢰위험 지역이 지뢰지대에 준하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그에 관한 내용을 통제사령부 및 합참에 보고
② 제1항제2호의 보고를 받은 합참은 해당 지뢰위험 지역이 지뢰지대에 준하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며, 그 지역에서 실시하는 지뢰대응활동이 법 제1조에 해당하는 지뢰대응활동 목적에 부합하여 법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러한 판단의 근거를 포함하여 해당 지뢰위험 지역에 관한 사항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해당 지뢰위험 지역에 대한 지뢰대응활동을 반영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국방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