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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입지정보망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행정규칙 98039

고시현행소관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시행 2026-08-24발령 2026-08-24발령번호 2026-103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4항 및 제1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제8조에 따라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의 관리, 자료 및 정보의 제공, 국가가 소유하는 자료의 범위, 보안대책 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상풍력발전 입지의 체계적인 발굴 및 관련 계획 수립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이하 "입지정보망"이라 한다)이란 해상풍력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 지정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ㆍ분석ㆍ제공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2. "해상풍력입지정보"(이하 "입지정보"라 한다)란 풍황, 어업활동, 환경ㆍ생태, 해상교통, 군사활동, 전력계통 등 해상풍력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의 지정에 필요한 정보로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3. "소관부처"란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해양수산부를 말한다.
4. "운영기관"이란 법 제11조에 따른 전담기관 중 해상풍력 입지정보망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정보제공자"란 입지정보망에 제공되는 입지정보를 생산ㆍ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특별법에 따른 특수법인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자료를 생산한 자 등을 말한다.
6. "이용자"란 입지정보망의 권한을 부여받아 입지정보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입지정보망의 구축ㆍ운영, 입지정보의 수집ㆍ가공ㆍ관리 및 활용, 입지정보의 제공 및 제한, 정보시스템의 보안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소관부처의 업무

① 소관부처의 장은 부처 간 합의를 거쳐 입지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소관부처의 장은 효율적인 입지정보망 구축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관 간 협력, 예산의 확보 및 관련 제도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

③ 소관부처의 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제2조제4호에 따른 운영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

운영협의회의 구성 등

① 소관부처의 장은 입지정보망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 및 입지정보 활용에 관한 주요 정책의 결정 등을 위하여 '해상풍력입지정보망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협의회는 소관부처 소속 공무원 및 해상풍력ㆍ정보시스템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운영협의회의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소관부처의 장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6조

운영기관의 업무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입지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및 유지관리
2. 입지정보의 수집ㆍ입력ㆍ표준화ㆍ갱신 및 품질관리
3. 법 제13조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는 해양 탐사ㆍ조사 결과 등 관련 자료의 수집 및 관리
4. 입지정보망의 정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조치
5. 입지정보의 이용실태 분석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운영 개선
6. 유사 정보망과의 연계체계 구축 및 정책 수립 지원
7. 입지정보망 이용자의 지원 및 교육
8. 입지정보망 고도화를 위한 수요 조사
9. 그 밖에 입지정보망의 운영을 위하여 소관부처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7조

운영실태 점검 등

① 소관부처의 장은 입지정보망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 수준 향상을 위하여 운영실태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소관부처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ㆍ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기관의 장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운영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 요구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소관부처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조

정보제공기관의 협조

① 소관부처의 장은 입지정보망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보제공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정보제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입지정보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 자료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③ 소관부처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요청하는 자료의 범위, 형식, 제공 방법 등에 대해서 정보제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정보제공기관의 장은 입지정보망에 제공된 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운영기관의 장은 입지정보망의 효율적인 관리 및 입지정보의 정책적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는 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1. 해상풍력 입지정보의 통합 데이터베이스
2. 지도 기반 시각화 및 중첩 분석 기능
3. 정보 보안 및 접근 권한 관리 기능

② 운영기관의 장은 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유사정보망과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거나,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운영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말일까지 다음 연도의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하여 소관부처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0조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표준화

① 소관부처의 장은 입지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ㆍ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입지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체계 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제11조

입지정보의 수집 등

① 소관부처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 경우 운영기관의 장은 해당 정보를 입지정보망에 지체 없이 입력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방식, 제공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소관부처의 장이 정보 제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는 자료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④ 제3항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는 자료의 보안 등급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소관부처가 수립한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분류하여 관리한다.

제12조

입지정보의 품질관리

① 입지정보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기술 수준과 품질관리 기준을 준수하여 관리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입지정보의 갱신 및 변경 이력을 기록ㆍ관리해야 하며, 오류 확인 시 지체 없이 정정 조치를 해야 한다.

제13조

유지보수 등

① 운영기관의 장은 입지정보망의 안정적인 운영 및 성능관리를 위하여 소관부처의 승인을 거쳐 외부 전문 업체와 별도의 유지보수 또는 관리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정보유출 사고 예방을 위한 보안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용역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서약서 제출 요구 및 정기적인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14조

정보 제공 및 제한

① 소관부처의 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과 정보제공기관의 보안관리규정을 고려하여 입지정보를 제공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제15조

이용자 권한 관리

① 운영기관의 장은 이용자의 입지정보 사용목적 및 업무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 권한을 달리 부여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이용 이력을 관리할 수 있다.

② 이용자가 권한을 부여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운영기관의 장은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부적절한 권한을 삭제해야 한다.

제16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입지정보망을 통해 얻은 정보를 부여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이용자는 입지정보를 무단으로 가공하여 제3자에게 배포하거나 판매해서는 안 되며, 보안 관련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17조

서비스의 중단 및 공지

① 운영기관의 장은 시스템의 유지보수, 보안 사고 대응 등 필요한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

② 서비스 중단 시 운영기관의 장은 중단 사유 및 기간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장애 복구 등의 경우는 사후에 공지할 수 있다.

제18조

정보의 정정 요청 등

① 이용자 또는 정보제공기관은 입지정보망에 등록된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영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정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정 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정보를 정정해야 한다.

제19조

정보보안

① 운영기관의 장은 정보보안 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분기별 비밀번호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보안사고 발생 시 즉시 서비스를 중단하고 소관부처에 보고해야 하며, 사고 대응 매뉴얼에 따라 신속히 복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0조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제21조

장애관리 및 백업

① 운영기관의 장은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장애 발생 시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0조의2제2항에 따라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이하 "장애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입지정보 및 입지정보망의 멸실ㆍ훼손에 대비하여 정기적으로 관련 자료를 백업하고, 백업 자료를 본 시스템과 분리된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③ 운영기관의 장은 시스템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관부처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제1항에 따른 장애관리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 운영기관의 장은 시스템의 이상 상태를 확인하거나 이용자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즉시 점검을 실시하고, 장애발생 시 신속히 복구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

제22조

비밀준수의 의무

운영기관에서 입지정보망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용역계약 등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임한 자를 포함한다)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해서는 안 된다.

제23조

재검토 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