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요령은 「산림재난방지법」 제32조,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른 산불진화자원의 동원 또는 협조 요청 범위ㆍ대상ㆍ규모 및 운영기준을 정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산불 대응체계 확립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요령은 「산림재난방지법」 제32조,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른 산불진화자원의 동원 또는 협조 요청 범위ㆍ대상ㆍ규모 및 운영기준을 정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산불 대응체계 확립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초기 대응 단계"라 함은 산불이 발생하여 산불 피해면적 또는 산불영향구역이 10㏊ 미만에 해당하는 산불의 대응 단계를 말한다.
2. "확산 대응 1단계"라 함은 산불 피해면적 또는 산불영향구역이 10㏊ 이상부터 100㏊ 미만에 해당하는 산불의 대응 단계를 말한다.
3. "확산 대응 2단계"라 함은 산불 피해면적 또는 산불영향구역이 100㏊ 이상에 해당하는 산불의 대응 단계를 말한다.
4. "지상진화자원"이라 함은 산불진화대(공중진화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림재난대응단, 일반공무원진화대 등), 산불지휘차, 산불진화차, 산불진화 기계화시스템 등 지상에서의 산불 대응에 필요한 자원을 말한다.
5. "공중진화자원"이라 함은 산불진화헬기, 무인비행장치 등 공중에서의 산불 대응에 필요한 자원을 말한다.
6. "산림재난방지기관"이라 함은 「산림재난방지법」제2조10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산림청(소속 국유림관리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7. "산불상황도"라 함은 산불의 발생ㆍ확산 상황, 진화자원 배치 현황, 주민대피 관련 정보 등 산불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이 요령은 산림재난방지기관과 「산림재난방지법」 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소방관서, 경찰관서, 군부대, 국가유산청 및 그 소속기관, 기상청 및 지방기상청, 국립공원공단 및 그 소속 공원사무소에 적용한다.
① 산불 대응 단계는 산불피해면적 또는 산불영향구역을 기준으로 초기 대응과 확산 대응 1ㆍ2단계로 구분한다. 다만, 기상 여건, 시설물 피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 대응 단계를 구분할 수 있으며 발령 기준은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별표 3을 따른다.
② 산불 확산 대응 1ㆍ2단계를 발령하는 경우에는 산불상황관제시스템ㆍ유선 또는 무선 통신ㆍ재난안전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산림재난방지기관 등에 전파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산불 확산 대응 1단계부터 산불상황도를 작성하여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을 통해 산림재난방지기관 등에 전파하여야 한다. 다만, 산불 확산에 따른 주민 대피 우선 조치 등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불상황도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① 산불진화자원은 지상진화자원과 공중진화자원으로 구분한다.
②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보유 진화자원에 대하여 국유림ㆍ공유림ㆍ사유림, 해당 관할구역 등 산불 발생 위치의 구분 없이 상호 협력 및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산림청장은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별표의 산불 대응 단계에 해당하는 진화자원 동원을 요청할 수 있고, 「산림재난방지법」 제3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은 「산림재난방지법」 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소방관서, 경찰관서, 군부대, 국가유산청 및 그 소속기관, 기상청 및 지방기상청, 국립공원공단 및 그 소속 공원사무소의 장에게 별표의 산불 대응 단계에 해당하는 진화자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동원 또는 협조 받은 진화자원에 대하여 휴게공간ㆍ급식 등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산불진화에 동원 또는 협조된 진화자원의 활동과 관련한 비용의 집행 및 정산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 및 예산집행 기준 등을 따른다.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