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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행정규칙 97964

훈령현행소관 경찰청행정안전부 › 경찰청시행 2026-07-30발령 2026-07-30발령번호 122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경찰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규칙에서 "연구개발사업"이란「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경찰청장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경찰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적용한다.
1.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2. 그 밖에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연구개발총괄위원회

①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경찰청장 소속으로 연구개발총괄위원회를 둔다.

1. 연구개발사업 중ㆍ장기 계획 및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중점 기술개발 분야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 과제의 선정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전문기관 또는 사업단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사업의 투자전략 및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중요 사항

② 연구개발총괄위원회 위원장은 미래치안정책국장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경찰청장이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부서의 장 중에서 7명 내외로 임명하며, 외부위원은 경찰청장이 연구개발사업의 취지, 목적 등을 고려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7명 내외로 위촉한다.

③ 연구개발총괄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7조에 따른 총괄담당관이 된다.

④ 위원장은 연구개발총괄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⑤ 연구개발총괄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사업의 시급한 추진이 필요하거나 회의 소집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원활한 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서면으로 회의를 대체할 수 있다.

제5조

연구개발사업심의위원회

① 경찰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 결과 및 개별 연구개발사업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제4항 및 영 제28조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국ㆍ관의 장에게 그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소관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경찰청 국ㆍ관의 장으로 하며, 위원은 경찰청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개별 연구개발사업 관련 전문가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연구개발사업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8조에 따른 사업담당관이 된다.

⑤ 연구개발사업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평가에 관하여 연구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개발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경찰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전문가 의견청취 및 위원의 참여제한 등

① 연구개발총괄위원회 또는 연구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수행 중인 관계자 또는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설명하게 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연구개발총괄위원회 및 연구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안건 심의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연구개발총괄위원회 및 연구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위원과 회의에 출석한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7조

총괄담당관

① 경찰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총괄ㆍ조정ㆍ지원하는 총괄담당관을 둔다.

② 총괄담당관은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및 예산을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③ 총괄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전략, 예산 확보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수요발굴ㆍ조사 및 기획연구 추진에 관한 총괄 업무
3. 전문기관 또는 사업단의 관리ㆍ감독 및 대행협약에 관한 총괄 업무
4. 연구개발총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성과평가 및 연구성과 관리ㆍ활용에 관한 총괄 업무
6. 참여제한 및 연구개발비 환수 등 제재처분에 관한 사항
7. 연구개발사업 규칙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총괄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제8조

사업담당관

① 경찰청장은 연구개발사업 또는 과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당 분야의 연구개발사업 또는 과제를 담당하는 사업담당관을 둔다.

② 사업담당관은 연구개발사업 관리 부서의 장과 관련 기능 부서의 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사업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소관 연구개발사업 또는 과제의 기획보고서, 연구개발계획서의 검토 및 조정
2. 소관 연구개발수행기관의 관리 및 감독
3. 연구개발사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 과제의 평가 및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5.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및 공개에 관한 사항
6.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보고 등에 관한 업무
7. 그 밖에 소관 연구개발사업 또는 과제의 연구개발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 사업담당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에게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추진현황 및 계획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연구진행 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9조

연구개발과제평가단

① 경찰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 제10조제2항 및 영 제12조의 선정평가
2. 법 제12조제2항 및 영 제16조의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
3.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31조의 특별평가
4. 그 밖에 경찰청장이 사업 또는 과제의 평가ㆍ관리를 위하여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경찰청장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는 경우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 후보단 중에서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을 선정하여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해야 한다.

③ 경찰청장은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을 선정하는 경우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제외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해야 한다.

④ 경찰청장은 법 제14조제3항 및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⑤ 경찰청장은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재평가할 수 있다.

제10조

업무의 대행 등

① 경찰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을 위하여 법 제22조에 따른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법 제9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31조제3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한 업무에 관하여 전문기관을 감독한다.

③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과 연구개발사업 대행 관리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11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예고

① 경찰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총괄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구개발사업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영 제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의 목적, 연구개발비, 공모 일정 및 지원내용ㆍ기간을 예고해야 한다.

③ 경찰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전기획결과물(과제제안요청서 등)을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 등에 사전공시하거나 사업설명회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12조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등

① 경찰청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7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경찰청 연구개발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개발사업을 기획 및 발굴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3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그 사업의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기획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③ 경찰청장은 제4조에 따른 연구개발총괄위원회를 통하여 사전 기획연구대상을 선정하며, 해당 기획연구 사업관리를 위한 사업담당관을 지정해야 한다.

제13조

연구개발사업의 공고

① 경찰청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공모로 선정하려는 경우 영 제9조제1항에 따라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재공고를 할 수 있으며, 재공고 및 신청 절차는 제1항에 따른다. 이 경우 재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공모 결과 신청자가 없거나 단독으로 신청한 경우
2. 선정평가 결과 선정된 연구개발과제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효율적인 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하여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

사전 검토

경찰청장은 법 제10조제1항 및 영 제11조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신청한 기관ㆍ단체ㆍ연구자(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전 검토를 실시하여 평가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신청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경우 제출서류 외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해당 여부
2. 영 제9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신청 자격의 적합 여부(공고내용과의 부합성, 사전지원제외 해당 여부 및 그 밖에 공고 시 정한 결격사유 해당 여부)

제15조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① 연구개발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은 법 제10조제2항 및 영 제12조에 따른다.

② 경찰청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선정평가 기준에 따라 선정평가를 하는 경우 영 제1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부기준을 달리하여 연구개발기관을 우대하거나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다.

③ 경찰청장은 법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라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도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

협약의 체결

① 경찰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를 제10조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체결해야 한다.

③ 제10조에 따라 협약 체결을 대행하는 전문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협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 조치계획 및 협약 체결 예정일을 사전에 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경찰청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협약 체결 기한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협약의 체결과 관련된 사항은 영 제13조에 따른다.

제17조

협약의 변경

① 경찰청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협약의 변경과 관련된 사항은 영 제14조에 따른다.

제18조

협약의 해약

① 경찰청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이 협약을 해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그 밖에 협약의 해약과 관련된 사항은 영 제15조에 따른다.

제19조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등

①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기관별로 계상하며, 연구개발비의 계상ㆍ관리 및 사용은 법 제13조에 따른다.

② 그 밖에 연구개발비의 지급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른다.

제20조

연구개발비의 관리 점검 및 정산 등

① 경찰청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정산업무를 실시하기 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개발비 사용 용도ㆍ기준 위반의 소지가 있는 사용내역에 대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0조의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제1항에 따른 상시점검, 정산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사전에 경찰청장에게 해당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③ 그 밖에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 정산, 사용잔액의 회수, 이자관리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

연구개발과제 평가

① 경찰청장은 연구개발과제의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으로 하여금 해당 과제를 평가하게 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운영하는 경우 평가대상 과제 수를 고려하여 기술 분야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27조제5항에 따라 해당 과제의 선정평가에 참여한 위원을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우선 포함해야 한다.

③ 단계평가 또는 최종평가의 결과 등급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과제평가 표준지침에 따른다.

④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할 때 제출 자료 등이 미비하여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가 곤란한 경우, 1회에 한하여 평가를 보류하고 일정기간을 두어 자료를 보완하게 한 후 평가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

⑤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

과제수행 점검

① 경찰청장은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과제수행 현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과제수행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 발생 시 특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

연구개발과제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경찰청장은 제21조에 따른 단계평가 및 특별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을 중단하게 할 수 있으며, 단계평가 및 특별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

제24조

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등

① 연구개발성과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한다. 다만,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연구자가 소유하거나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경찰청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의 공고 및 연구개발과제협약에 해당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③ 경찰청장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영 제34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에 따른 기술실시계약 체결 및 기술료 징수 결과에 관한 보고서와 계약서 사본을 제10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을 통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해당 자료의 접수ㆍ검토, 보완 요청 및 검토 결과 보고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경찰청장은 필요한 경우 기술실시계약 체결 여부와 내용 등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제25조

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및 활용 촉진 등

① 경찰청장은 연구개발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기간 중에 발생하는 성과 및 결과에 대하여 범위를 정하여 대외에 발표하거나 홍보하게 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성과를 보고서, 학술지 게재, 언론보도 등의 형태로 배포하거나 공개하려는 자는 연구개발사업명과 경찰청에서 지원한 사업임을 밝혀야 하며, 세부 방법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경찰청장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사업, 기반조성사업, 인력양성사업, 표준화사업 간의 연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경찰청장은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추적조사를 위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 동안 매년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에 대한 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을 거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추적조사는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대한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의 계획과 건의사항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제26조

기술료 등의 관리

기술료 등의 납부, 징수 및 사용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18조 및 영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7조

보안

① 연구개발사업 보안과 관련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따른다.

② 경찰청장은 연구개발과제가 법 제21조에 따라 보안과제 등으로 분류된 경우 협약체결, 평가, 정산, 기술료 징수 등의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

연구 부정행위 예방

① 경찰청장은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은 연구윤리 확보 및 제재처분 등 연구개발과제의 성실수행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9조

제재처분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① 경찰청장은 법 제32조 및 제33조제1항에 따라 제재처분을 하려는 경우 제재대상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하여 제재처분의 필요성, 제재처분의 종류ㆍ수준 등 제재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게 해야 한다. 다만,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평가단의 구성ㆍ운영을 법 제22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경찰청장은 제재처분 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재처분평가단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1. 제재대상자와「민법」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2. 제재대상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자
3. 제재대상자와 같은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사람
4. 제재대상자와 사제(師弟)관계인 사람
5.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④ 그 밖에 제재처분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제30조

포상

경찰청장 또는 전문기관 등의 장은 관리운영예산의 범위에서 우수 연구개발기관, 참여연구자 및 평가위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31조

재검토기한

경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칙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을 말한다)에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