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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 고시행정규칙 97930

고시현행소관 산업통상부산업통상부시행 2026-08-03발령 2026-08-03발령번호 2026-93

제1조

목적

이 고시는「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동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위임한 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

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은 별표와 같다.

제3조

재검토기한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시행일과 같은 날의 전일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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