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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양경찰서) 울릉권 방파제 테트라포드 출입통제장소 지정 고시행정규칙 97878

고시현행소관 동해해양경찰서해양수산부 › 해양경찰청 › 동해해양경찰서시행 2026-08-05발령 2026-08-05발령번호 20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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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동항 남방파제 테트라포드 구역 가. 소 재 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저동리, 저동항 남방파제 나. 지 정 일: 2026. 8. 5. 다. 통제기간: 2026. 8. 5. ~ 지정 해제 시 까지 라. 통제시간: 연중, 모든 시간 마. 대 상: 모든 활동객(단순 출입 포함) 바. 통제범위: - 표시된 선 내측의 테트라포드 구역 <img id="167504721">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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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천부항 제1방파제 테트라포드 구역
가. 소 재 지: 경상북도 울릉군 북면 천부리, 천부항 제1방파제
나. 지 정 일: 2026. 8. 5.
다. 통제기간: 2026. 8. 5. ~ 지정 해제 시 까지
라. 통제시간: 연중, 모든 시간
마. 대 상: 모든 활동객(단순 출입 포함)
바. 통제범위: - 표시된 선 내측의 테트라포드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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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포항 북방파제 및 남방파제 테트라포드 구역 가. 소 재 지: 경상북도 울릉군 북면 울릉순환로 2621, 현포항 북방파제 및 남방파제 나. 지 정 일: 2026. 8. 5. 다. 통제기간: 2026. 8. 5. ~ 지정 해제 시 까지 라. 통제시간: 연중, 모든 시간 마. 대 상: 모든 활동객(단순 출입 포함) 바. 통제범위: 1), 2) - 표시된 선 내측의 테트라포드 구역 1) 현포항 북방파제 테트라포드 구역 <img id="167504723"> </img> 2) 현포항 남방파제 테트라포드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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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고사항 가. 문의처: 동해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033-741-2448) 나. 과태료: 출입통제구역을 출입한 자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 예외사유: 공사, 인명구조 등 공적인 사유에 의한 출입의 경우 적용 제외 1) 항만개발, 구조물 보수, 유원지 개발 등을 위한 출입 - 이 경우, 동해해양경찰서 유선 문의 및 공문 확인 필요 2) 인명구조를 위한 구조기관(해양경찰, 소방, 경찰, 군 등)의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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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검토기한: 동해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