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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농업인안전보험재해통계)행정규칙 97856

고시현행소관 국가데이터처국무총리 › 국가데이터처시행 2026-07-16발령 2026-07-23발령번호 2026-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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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계의 명칭 : 농업인안전보험재해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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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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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43006호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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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계작성의 목적 : 농업인의 업무상 사망 등 재해 현황을 파악하여 재해 예방 정책 수립, 연구개발, 교육 및 지도 등을 위한 기초통계 생산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5조(통계의 수집ㆍ관리 및 실태조사 등), 안전재해 예방 등에 필요한 통계자료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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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통계작성의 대상 - 대상 : 개인 - 모집단 : 농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한 모든 농업인 및 농업근로자 - 대상 범위 및 규모 : 100만명(2025년 가입자 기준) - 대상지역 :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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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통계작성의 주기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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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통계작성의 방법 : 가공통계/일반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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