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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행정규칙 97772

고시현행소관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시행 2026-08-11발령 2026-07-10발령번호 2026-147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간호법」 제12조제2항 및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른 진료지원업무에 포함되는 행위 및 그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진료지원업무에 포함되는 행위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른 진료지원업무에 포함되는 행위 및 그 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3조

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규제의 재검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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