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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평가단 운영규정행정규칙 97763

고시현행소관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시행 2010-09-07발령 2010-09-07발령번호 2010-604

제1조

목적

이 규정은「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66조제7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평가단의 기능

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1조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개발 시범사업의 지정과 관련하여 제출된 시범사업 계획서의 평가
2. 제1호의 평가 및 그 밖에 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전문적ㆍ기술적 자문

제3조

평가단의 구성

① 평가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평가단의 단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평가위원은 교통, 도시, 건축 등 복합환승센터의 개발과 관련된 분야별 전문가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제4조

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평가단을 대표하고 평가단의 회의를 주재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평가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평가단의 회의는 재적 평가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 평가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간사

평가단의 효율적 심의 등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교통정책총괄과장으로 한다.

제7조

수당의 지급

평가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운영세칙

평가단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평가단에서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