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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관리에 필요한 하천시설(변경) 고시행정규칙 97741

고시현행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12-08-07발령 2012-08-07발령번호 2012-471

본문1

1. 하천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해 설치하는 관리사무소

본문2

2. 하천의 홍보ㆍ교육 등을 위해 설치하는 홍보관, 전망대 및 이에 부속되는 휴게시설

본문3

3. 자전거도로, 탐방로, 산책로 등 「하천법」제2조제5호에 따른 하천공사로 설치한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