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하천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해 설치하는 관리사무소
2. 하천의 홍보ㆍ교육 등을 위해 설치하는 홍보관, 전망대 및 이에 부속되는 휴게시설
3. 자전거도로, 탐방로, 산책로 등 「하천법」제2조제5호에 따른 하천공사로 설치한 시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