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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인 사실확인 절차에 관한 규범 지정에 관한 고시행정규칙 97727

고시현행소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대통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시행 2026-07-07발령 2026-07-07발령번호 2026-21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16제2항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8제1항에 따라 국제적인 사실확인 절차에 관한 규범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제적인 사실확인 절차에 관한 규범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nternational Fact-Checking Network)의 원칙강령(Code of Principles)

제3조

재검토 기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