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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체추진 우주발사체(미르호)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시 보험금액에 관한 고시행정규칙 97536

고시현행소관 우주항공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우주항공청시행 2026-06-18발령 2026-06-18발령번호 2026-2

본문1

1. 고체추진 우주발사체(미르호) 발사 허가에 필요한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시에 보험금액은 2,000억 원으로 한다.

본문2

2. 위의 보험금액은 고체추진 우주발사체(미르호)의 발사에 적용한다.

본문3

3. 재검토기한 우주항공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