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국립무형유산원 공예분야 교육과정 성과물 관리 규정행정규칙 97503

예규현행소관 국가유산청문화체육관광부 › 국가유산청시행 2026-06-02발령 2026-06-02발령번호 17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 공예분야 교육과정에서 생산된 성과물(이하 "성과물")의 귀속ㆍ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공예분야 전문교육과정"이란 무형원이 공예 전승자 양성 및 전통공예 활성화를 목적으로 기획ㆍ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과정을 말한다.

1. 무형유산 전통공예 재현ㆍ복원 연구 과정
2. 무형유산 전통공예 상품화 연구 과정
3. 무형유산 전통공예 창의공방 레지던시

② "성과물"이란 ① 항의 전문교육과정 및 기타 교육과정 참여자가 무형원이 제공한 재료비ㆍ창작활동비ㆍ교육ㆍ자문ㆍ지도를 통해 제작한 창작물(문서ㆍ사진ㆍ영상 포함)을 말한다.

③ "제작자"란 성과물을 제작한 교육 참여자를 말한다.

④ "관리기관"이란 성과물의 보관ㆍ활용ㆍ기록 등을 담당하는 무형원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본 규정은 무형원 소속 전 직원, 교육 참여자, 대여ㆍ매수ㆍ기증 및 외부 기관(개인 포함)에 적용한다. 단, 별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

운영원칙

무형원은 성과물의 보존ㆍ안전ㆍ공정한 활용 및 저작자의 인격권 보호를 원칙으로 관리ㆍ운영한다.

제5조

설치 및 구성

① 원장은 성과물의 관리ㆍ활용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해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원장)과 외부전문가ㆍ학계ㆍ전승자ㆍ작가ㆍ행정 담당자 등 무형유산 공예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과물의 분류ㆍ관리방침ㆍ가치평가 기준
2. 전시ㆍ기증ㆍ대여ㆍ매매 등 활용계획 및 조건
3. 성과물 훼손 시 수리ㆍ복원ㆍ폐기 등 처리방안
4. 매매 가격 산정기준 및 매각절차
5.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회의

① 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연 2회(상ㆍ하반기 각 1회) 개최하되, 필요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위원장 포함 3인 이상 참석으로 성립하며, 의결은 참석 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한다.

제8조

관리책임

① 원장은 성과물의 관리ㆍ활용에 관해 총괄 책임을 진다.

②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부서(관리팀)를 두고 관리관ㆍ부관리관ㆍ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한다.

③ 관리관은 원장, 부관리관은 담당 연구관(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④ 관리부서는 성과물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소를 운영하고 출납ㆍ기록ㆍ점검업무를 수행한다.

제9조

귀속원칙 및 제출

① 본 과정에서 무형원이 지원한 재료비ㆍ창작활동비 등으로 제작된 성과물은 교육 종료 후 원칙적으로 무형원에 귀속된다.

② 귀속을 위해 제작자는 성과물 카드(별지 제1호), 귀속 계약서(별지 제2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3호) 및 저작재산권 양도서(또는 이용허락서, 별지 제4호)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진ㆍ영상 저작물의 경우 저작재산권 귀속 또는 이용허락 범위를 별도 협의ㆍ명시한다.

제10조

관리대장 작성

관리부서는 귀속된 성과물에 관하여 성과물 관리대장(별지 제5호)을 작성하여 전자ㆍ종이로 보관하고, 귀속 즉시 등록하여야 한다.

제11조

정기점검

관리부서는 성과물의 상태 및 출납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보관ㆍ제출한다. 점검 결과 훼손이 의심되면 즉시 위원회에 보고하여 수리ㆍ복원ㆍ폐기 등 처리방안을 결정한다.

제12조

반출ㆍ반입 절차

① 성과물을 반출ㆍ반입할 때에는 각각 반출 인수인계서(별지 제6호), 반입 인계인수서(별지 제7호)를 작성하고 성과물 출납대장(별지 제8호)에 전자기록으로 등재하여야 한다. ② 반출ㆍ반입 시 상태(사진 포함)를 점검하고 인위적 훼손이 확인되는 경우 반출자(대여자ㆍ반출 신청자)의 책임으로 수리ㆍ복원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자연적 훼손에 따른 보수비용은 무형원이 부담한다.

제13조

보험ㆍ포장ㆍ운송

성과물이 외부로 반출되는 경우 포장ㆍ운송ㆍ보험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비용 부담 주체는 대여ㆍ매수 신청서에 명시한다. 대여자는 성과물 반출 전 보험 가입 증빙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전시ㆍ자료화

성과물은 무형원의 전시ㆍ교육ㆍ출판ㆍ온라인 아카이브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전시ㆍ사용 시 제작자 명시 등 인격권을 존중한다.

제15조

대여

① 대여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1.「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
2. 전통공예 교류ㆍ확산을 위한 공간
3.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대여 신청자는 대여 신청서(별지 제9호)를 제출하고, 대여 조건(기간ㆍ목적ㆍ보험ㆍ운송비 부담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대여기간은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으며, 6개월 초과 시 현지 점검을 실시한다.

제16조

기증

기증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박물관ㆍ문화원 등 관련 기관에 할 수 있다. 기증 시 소유권 이전ㆍ관리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한다.

제17조

매매

① 귀속된 성과물은 매매할 수 있으며 매매 절차는 투명하게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매매 가격 산정기준은 재료비ㆍ지급된 창작활동비ㆍ가치평가 등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가 결정하고 그 근거를 기록한다.

③ 매매대금은 국고로 귀속되며, 매매를 위한 위탁수수료 등은 예산ㆍ회계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④ 매수인은 성과물 인수ㆍ운송ㆍ보험ㆍ유지보수에 관한 의무를 부담하며, 매수인과의 성과물 매매계약서(별지 제10호)에 이를 명시한다.

제18조

변상 및 손해배상

대여자ㆍ기증수혜기관ㆍ매수인 등 외부 반출 수령자는 성과물의 망실ㆍ훼손 발생 시 즉시 무형원에 통보하고, 무형원은 통보내용을 검토하여 반환ㆍ복원ㆍ변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인위적 훼손에 대해선 변상ㆍ수리ㆍ복원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19조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보관ㆍ파기 등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 처리하며, 개인정보 보유기간은 관련 기록물 보존기간을 따른다.

제20조

저작권ㆍ인격권

① 성과물의 저작재산권 이전ㆍ이용허락은 제출된 별지 서식에 따르며,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ㆍ동일성유지권 등)은 법률에 따라 존중된다.

② 제작자가 성과물의 사용을 요구할 경우 사전 협의절차를 둔다.

제21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무형원 소관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