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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제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행정규칙 97475

고시현행소관 재정경제부재정경제부시행 2026-09-30발령 2026-09-30발령번호 2026-107

본문1

1. 부과 내용

본문2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중국

본문3

나. 부과 대상 물품 : 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제품[철,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평판압연 제품을 냉간압연 후, 아연, 아연-알루미늄, 또는 아연-알루미늄-마그네슘 등을 클래드, 도금, 도포한, 코일(coil), 쉬트(sheet), 판(plate) 등의 형태를 지닌, 두께가 4.75밀리미터 미만의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 제품]

본문4

ㅇ 관세품목분류(HSK) : 제7210.41.0000호, 제7210.49.9010호, 제7210.49.9090호, 제7210.61.0000호, 제7210.70.2000호, 제7212.30.9010호, 제7212.30.9090호, 제7212.40.2000호, 제7225.92.9091호, 제7225.92.9099호 및 제7226.99.3000호

본문5

ㅇ 물결 모양(corrugated)의 제품 및 페인팅, 바니시, 플라스틱 도포한 제품을 포함

본문6

ㅇ 다만, 아연을 전해(electrolytically)도금하거나 도포한 제품과 소둔과정을 통해 합금화 아연도금(galvannealed)한 제품은 포함되지 않음

본문7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img id="170027239"> </img>

본문8

라. 부과기간 : (당초) 2026. 6. 12. ~ 2026. 10. 11. (4개월) (변경) 2026. 6. 12. ~ 2027. 1. 11. (7개월)

본문9

마. 기타 행정사항

본문10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본문11

2. 부칙

본문12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