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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당진항 자유무역지역 변경 지정행정규칙 97119

고시현행소관 산업통상부산업통상부시행 2026-05-19발령 2026-05-13발령번호 20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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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명 칭 : 평택ㆍ당진항 자유무역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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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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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면 적 : 1,415,7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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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변경 사유 : 자유무역지역 경계면적 현행화(제척면적), 항만배후단지 추가 조성(추가면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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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관리권자 :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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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열람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에 따라 경기도와 평택시는 고시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열람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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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토지조서 : 아래 상세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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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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