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국립국악원 및 소속국악원의 공연 물품(악기, 의상, 장신구 등을 포함한다) 보관 관리 및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 및 소속국악원의 공연 물품(악기, 의상, 장신구 등을 포함한다) 보관 관리 및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 적용되는 공연 물품은 공연 활동에 활용하는 물품으로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연 연주 악기, 공연 소품, 공연 장신구, 공연 의상
2. 공연 물품으로 전산에 등록된 물품
3. 소모품 중 물품의 형태를 갖춘 물품(현물성 물품)
4. 수탁 등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물품
공연물품(이하 "물품"이라 한다)이란 전통예술을 계승하고 국립국악원 공연 활동에 활용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물품을 말한다.
① 물품 구입 방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일반계약, 경쟁 입찰 등에 의한 구입 방법이 있다.
② 물품 구입은 국립국악원 및 소속국악원이 공연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
물품관리는 국립국악원 및 소속국악원에서 기관별로 총괄한다.
① 물품의 출납 등 물품관리 업무를 담 당하기 위해 관리관과 분임관리관 및 분임관리관보를 둔다.
② 관리관과 분임관리관 및 분임관리관보의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립국악원의 관리관은 부서장, 분임관리관은 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한다.
2. 소속국악원의 관리관은 원장 (또는 학예연구관), 분임관리관 학예연구관 (또는 공무원)으로 한다.
3. 관리관은 공무원, 기획단원, 공무직 중 물품관리 업무상 필요한 자를 분임관리관보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관리책임자(관리관, 분임관리관, 분인관리관보)는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에 따라 당연히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① 제4조 제2항에 따라 구입한 물품은 사용 목적이 종료된 후 15일 이내에 물품 확인절차를 거쳐 별지 제1호 서식과 함께 공문으로 물품운영부서에 관리 전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법」에 따라 정부물품으로 등록된 물품(악기 등)의 관리 전환은 해당 법령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를 준용한다.
① 「물품관리법」상 자산 외의 물품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국립국악원 업무포털 시스템(공연 물품 등록 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1. 구매 단가 100만원 이상 물품
2. 매각이 가능한 현물성 물품
3. 지휘, 감독자의 등록 지시를 받은 물품
① 「물품관리법」제 19조에 따라 연 1회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하며, 필요시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관리자 및 지휘감독자의 판단에 따라 불용 처리할 수 있다.
1. 구매 후 10년 이상 경과하거나 내용 연수가 지난 물품
2. 파손ㆍ훼손되어 사용이 불가하거나 천재지변으로 망실된 소모성 물품
물품은 관리책임자가 주의를 다하여 보관하되 임차공간보관이나 예술감독, 단원, 객원 단원, 청년교육단원, 객원 출연진 등에게 대여ㆍ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물품 반출시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는 RFID 등 전산 시스템 양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① 대여 물품은 국립국악원 공연 활동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7일 이상의 장기병가 ㆍ 휴가ㆍ파견ㆍ교육훈련 및 휴직, 퇴직 시에는 즉시 반납 하여야 한다.
③ 정기 및 수시 재물조사 시 대여 및 위탁받은 물품을 반납하여야 한다.
④ 단,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경우 물품을 반납하지 아니한다.
1. 공무로 인한 협력공연 ㆍ 파견의 경우
2. 휴가 복귀후 3일 이내에 국립국악원 공연 참여로 인한 연습 또는 물품의 점검이 필요한 경우
3. 국립국악원 장기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반출승인을 받은 경우
⑤ 파손 시 즉시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조치를 받아야 한다.
① 관리관은 제10조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물품을 망실ㆍ훼손하였을 경우, 해당 물품의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망실ㆍ훼손한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유서를 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에 따른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물품의 출납(대여)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제13조 1항의 청구를 위해 국립국악원은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고의ㆍ중과실이 있는 단원에 대해서는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국악원 국악연주단 운영규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② 변상금액은 별지 제3호의 금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고, 징수는 민사절차를 따르되 변상금액에 대해 국악원과 단원이 합의 후 단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 하여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