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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호 등을 위한 후견법인 고시행정규칙 96853

고시현행소관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시행 2026-04-17발령 2026-04-17발령번호 2026-87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 등을 위한 후견법인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후견법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1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1.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
2. 사단법인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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