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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통신사업자에 관한 긴급구조지원기관 지정 고시행정규칙 96832

고시현행소관 소방청행정안전부 › 소방청시행 2026-04-20발령 2026-04-20발령번호 2026-7

제1조

목적

이 고시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제2조 및 [별표 1]제19호에 따라「전기통신사업법」제5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를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고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기간통신사업자로서 긴급구조지원기관은 별표와 같이 정한다.

제3조

재검토 기한

소방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