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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인 관리규정행정규칙 96818

훈령현행소관 국가인권위원회대통령 › 국가인권위원회시행 2026-04-20발령 2026-04-20발령번호 430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인의 규격,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군인권보호관인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2에 따른 군인권보호관이 같은 법 제50조의4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3항에 따른 군부대 방문조사 개시통지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된 특수관인(이하 "특수관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특수관인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규격 등

특수관인의 규격은 별표와 같다.

제5조

사용대상 업무

특수관인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4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3항에 따른 군부대 방문조사 개시통지 업무에 사용한다.

제6조

비치 및 관리

① 특수관인은 군인권보호관에 두고, 군인권보호총괄과장이 관리한다.

② 군인권보호총괄과장은 특수관인의 관리를 위해 군인권보호총괄과 소속 직원 중 특수관인 관리 직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전자문서에 사용하는 특수관인은 전자이미지로 저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7조

사용

①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 진정처리시스템을 통하여 특수관인을 날인한다.

②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진정처리시스템 사용이 불가할 경우에는 군인권보호총괄과장(또는 특수관인 관리 직원)이 군부대 방문조사 개시통지서에 특수관인을 날인하고, 이를 별지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